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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감자??

전상희 (군산노회,군산금성교회,장로) 2013-01-15 (화) 12:52 11년전 2706  
뜨거운 감자?
 
세금내는 목회자는 삯군목회자(?)
교계에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목회자의 사례비는 근로소득이 아니라 세금을 낼 수 없다??
목회자는 삯을 목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사례비 등이
근로소득이 아니라고 하는 주장의 설득력이 궁색해 보인다.
평신도들은 근로소득이든, 사업소득이든 세금을 내니 삯꾼이 되어 버린다.
그렇다면 삯꾼이 낸 헌금이 사례비가 되는 것이 분명하다.
 
목회자도 대한민국 일원이기에  국민들은 납세 의무에 찬성한다.   
국민의 5대 의무는
1.국방의 의무   2. 교육의 의무   3.근로의 의무 4.납세의 의무 
5.환경 보전의 의무로 되어 있다.
이 모든 의무는 권리에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국회에서 새해 예산편성이 지연되어 연말을 넘기면 난리 법석인데,
 
교회가 2013년 제직임명도 못하고 예산편성을 못 했을 경우 목회자의
사례비와 각 부서의 필요 예산을 어떻게 집행해야 하는 것이 타당할까요?
 
예결산을 마치고 공동의회를 통과 한 후에 집행하는 것이 적법이라고 하는데,
선(先) 집행하면 법률에 위배 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하여,
법률 권위자이신 헌법위원장님께 질의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모범 답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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