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회는 헌법 정치 제8장 치리회 제41조 (치리회와 정치)에서 총회와 노회와 함께 치리회라고 규정한 독립된 헌법기관이고, 제9장 당회부터 제44조에서 제51조 까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놓고 있어 당회장 명의로 치리권을 잘 행사하고있습니다.
교회의 상회비와 헌금으로 노회와 총회를 운영하고 사업을 하면서도, 총회에 헌의하거나 청원을 당회장 명의로 못하게 하고, 노회는 총회의 권한에 속한 안건을 의결할 권한이 없는데 헌법에도 없는 노회 안건으로 심의 의결하는 월권을 하고 있습니다.
총회에서 부결될 것을 미리 염려하여 반려하거나 기각하는 일이 다반사여도 왕따 당하고 있는지 몰라서 당하는지? 총회에 안건을 낼 필요도 없으니 알거나 몰라도 손해볼 것 없으니 관심도 없다고 그러는지 모르지만 알고도 당하는 당회장님이나 당회원은 기분이 좋지 않을 것 입니다.
나는 원로장로이니 당회원은 아니지만 총회에 안건을 제출할 때마다 서러움을 당하고 있어, 지금부터 헌법과 노회규칙의 모순을 파해치고 기장의 당회와 당회장님의 권리를 찾으려 합니다. 정당한 권리를 빼앗기고 왕따를 시키면 내놓으라고 외쳐야 할 권리가 있으니 법규를 살펴보기로 합니다.
헌법 정치 제61조 제2항 의안
총회는 하회에서 합법적으로 제출하는 헌의, 청원, 소원, 문의, 위탁판결 등의 각 안건을 접수하여 처리한다.
총회의 하회는 노회와 당회이고 이를 하회라고 간단하게 명시했다고 보는데, 당회는 해당이 없다면 노회라고 했어야 해석의 혼란이 없을 것인데 하회라 하였음으로 당회도 당연히 하회에 포함된다는 것이 헌법의 취지입니다.
총회규칙 제12조(정기위원) 2. (임무)
1) 헌의위원
(1) 총회가 개회하기 1개월 전에 각 노회 또는 해당 부서가 제출한 서류의 내용에 따라 분류하여 총회에 보고하며, 또 직접 안건을 총회에 헌의할 수 있다
총회의 부서와 헌의위원은 헌법 정치 제61조 2항에 없는데 추가한 것은 헌의와 청원권을 확대했으니 잘 한 일이나, 헌법에 있는 당회가 결격사유나 제척사유가 헌법에 규정된 것이 없는데 제외하고 노회만 명시함으로, 총회규칙이 헌법과 불합치되니 상위법 우선 원칙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원칙이니 노회라고 한 부분은 당연히 무효라고 생각합니다.
당회의 총회 법규 유권해석 청원과 개정안 헌의 안건은 총회가 해석하고 결의할 안건인데, 노회가 심의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기각하거나 반려할 경우, 당회는 이의가 있으면 부전지를 첨부하여 총회에 제출할 수 있어야 노회가 월권을 않고 당회의 의견을 잘 살펴 처리하게 될 터인데, 우리 기장은 남의 흠집 찾아내어 성토하는 일은 앞서 가는데 법치나 내 흠은 보지 못하니 속담에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 와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통합은 헌법시행규정 제36조에 노회가 거부하면 부전지 첨부하여 제출하면 총회는 접수하여 처리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노회 상회비와 헌금 년 3,000만원 납부하는데, 총회에 청원이나 헌의할 권리없어 노회장 명의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정치부가 부르면 당회장님이 가셔서 설명하고 부탁해도 정치부가 정당한 이유없이 반려하거나 기각하기로 노회에 보고하고 사회자인 노회장이 가 하시면 예 하시오 하면 내용도 모르고 예 라고 하는데, 정치부원이나 노회원들은 모두 당회장님과 당회원들이니 왕따를 당해도 할 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참 부끄러운 일 입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할 가치가 없다. 는 것이 법의 원리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의 당회와 나는 모든 기장교회 당회의 권리를 찾기 위하여 팔을 걷었으니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글에 이의가 있으시면 토론을 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