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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증명의 허와 실?

추일엽 (경기노회,수원주님의교회,목사) 2013-01-17 (목) 16:03 11년전 3622  
우리교단은 명실공히 국기가관인 문화체육부의 등재된 정통성을 지닌 교단이다.
개교회마다 교회의 대표가 있고 노회가 공인한 대표성을 지닌 확인 절차를 거쳐 
사업자등록에 따른 세무서발행 고유번호를 통해 재산관리를 한다.
그 뿐  아니라 신도들이 바친 헌금은 국가기관이 소득세법에 따라 정사하며 이에 따른 
법집행을 하게 된다. 
그런데 지난 12월 총회회보에 비전 2015 노회마다 개척교회 16개가 소개되었다.   
유독 전담교역자가 없는 교회가 하나 있다.
총회 비전 2015 주무부서 담당자에게 물었다. 해당 노회에 결정된 바 없는 목회자를 
명시할 수 없었다고 답했다. 그런데 그 목회자에게 총회는 지난 해 5월부터 총회교역자 생활보장비를 
지급한 바 있고, 최근 그가 떠난 후 생보 지급을 중단시켰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지난 해 4월 정기노회시 교회설립공인 청원의 건을 통과시키지 않았다.
오늘 확인한 바  지난 해 11월 6일 경기노회에 해당 목사의 이명청원의 건을 부결시켜 놓았지만
총회가 2012년 6월 1일 해당 교회 대표자증명서를 발급해주었고, 당사자가 그 문건을 근거로 국가기관인 
세무서에 제출하여 비영리종교법인 고유번호를 부여받았다. 교회로 설립공인 받은 바 없고 해당 목사의 
이명도 결의된 바 없는데 어떻게 교회 대표자로 인정하여 공인된 교회로 명시할 수 있단 말인가?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해당 목사는 떠났고, 해 목사가 대표자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기부금증명서가
발급될 경우, 이는 배임 내지 사기행각에 우를 범할 수 있다.
이제 노회나 총회가 불법적인 행위에 대하여 무책임한 행정을 수행한다면 우리 교단의 구너위나 해당 노회의 권위는 누가 지킬 수 있겠는가?   
   

이세윤(전북동노회,전주금암교회,) 2013-01-17 (목) 17:36 11년전
추 목사님!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목사님의 지적 자세히 살펴보면 정도의 차이일 뿐 각 노회 또는 교회에 비일비재 합니다.
은퇴하신 안디옥교회 이동휘 목사님은 헌금을 하나님께 드렸지 교회에 드린 헌금이 아니
라고 기부금 증명서 발급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도 내가 재정위원장 때 불신자인 시아버지가 교장인데  익산에 거주하면서 아들 며누리
에게 수백만원의 기부금 증명서를 발급받아 오라고 엄명하여, 내가 거부했더니 교회다니지 말라고
시집살이를 하며 눈물짓는 모습을 경험했고, 후임자도 그 제도를 지켜 지금은 개인별 전산회되어
잘 관리합니다. 연말연시가 되면 담임목사님들의 고민이 되는 실상일 것 입니다.
목회자의 생활비에 대한 과세가 언론에 설왕설래하다가 이번에도 흐지부지되는 분위기인 것 같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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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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