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교단은 명실공히 국기가관인 문화체육부의 등재된 정통성을 지닌 교단이다.
개교회마다 교회의 대표가 있고 노회가 공인한 대표성을 지닌 확인 절차를 거쳐
사업자등록에 따른 세무서발행 고유번호를 통해 재산관리를 한다.
그 뿐 아니라 신도들이 바친 헌금은 국가기관이 소득세법에 따라 정사하며 이에 따른
법집행을 하게 된다.
그런데 지난 12월 총회회보에 비전 2015 노회마다 개척교회 16개가 소개되었다.
유독 전담교역자가 없는 교회가 하나 있다.
총회 비전 2015 주무부서 담당자에게 물었다. 해당 노회에 결정된 바 없는 목회자를
명시할 수 없었다고 답했다. 그런데 그 목회자에게 총회는 지난 해 5월부터 총회교역자 생활보장비를
지급한 바 있고, 최근 그가 떠난 후 생보 지급을 중단시켰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지난 해 4월 정기노회시 교회설립공인 청원의 건을 통과시키지 않았다.
오늘 확인한 바 지난 해 11월 6일 경기노회에 해당 목사의 이명청원의 건을 부결시켜 놓았지만
총회가 2012년 6월 1일 해당 교회 대표자증명서를 발급해주었고, 당사자가 그 문건을 근거로 국가기관인
세무서에 제출하여 비영리종교법인 고유번호를 부여받았다. 교회로 설립공인 받은 바 없고 해당 목사의
이명도 결의된 바 없는데 어떻게 교회 대표자로 인정하여 공인된 교회로 명시할 수 있단 말인가?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해당 목사는 떠났고, 해 목사가 대표자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기부금증명서가
발급될 경우, 이는 배임 내지 사기행각에 우를 범할 수 있다.
이제 노회나 총회가 불법적인 행위에 대하여 무책임한 행정을 수행한다면 우리 교단의 구너위나 해당 노회의 권위는 누가 지킬 수 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