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 ::
 
 
 

 

대통령 취임식 날 일어날지도 모를 불상사

강현 (기타,,신도) 2013-01-21 (월) 09:22 11년전 3920  
 
-----------------------------------------------------------------------
 
 
 
오는 2 월 25 일 취임하는 박근혜 신임 대통령의 속이 부글부글 끓고 있을것이다. 남발한 복지공약에 충당할 재원 마련이 어렵기 때문이어서가 아니다. 그런 것 보다 큰 문제는 사상최악의 상태로 악화된 남북관계를 쉽게 풀어나갈 해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싸르니아는 혹시 취임식 날, 박근혜 신임 대통령이 울화통이 치밀어 오른 나머지 옆에 있는 이명박 전임 대통령의 머리통을 주먹으로 콱 쥐어박는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염려가 될 지경이다. 그런 염려가 들 정도로 이명박 전임 정권이 망쳐놓은 대북관계는 그 파탄의 정도가 심각하다.
다른 문제는 차차 생각해 보기로 하고 오늘은 내가 신년 초 작성했던 NLL 관련 글 세 개 중 아직 이곳에 올리지 않았던 두 개를 마저 올리겠다. 첫번 째 글은 '서해바다가 위험하다' 라는 제목으로 이미 올린 바 있다.
------
서해북방한계선 문제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의견을 표명하기전에 먼저 숙지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 핵심사항은 세 가지다.
첫째 NLL 탄생배경, 둘째 실효지배의 존재 및 적법성 여부, 셋째 서해 5 도의 정전협정상 법적지위 문제다.
물론 이 세 가지 핵심 사항은 NLL 비전문가인 싸르니아가 그동안의 자료검토를 통해 그저 설명과 토론의 편의성을 위해 분류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
NLL 문제를 이해하는데 가장 기초적인 단계는 세번째 사항- 서해 5 도의 정전협정상 법적 지위를 이해하는 일이라고 판단된다. 서해 5 도란 백령도 연평도 우도 대청도 소청도 등 북코리아 근해에 위치해 있는 남코리아측 도서를 말한다.
서해 5 도의 정전협정상 법적지위를 이해해야 북코리아가 왜 NLL 에 대해 저토록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지, 협정 당사자인 유엔사가 왜 남코리아 보수진영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동조하지 않는지, 미국 정부가 왜 평소에는 시치미 뚝떼고 있다가 남코리아 정부의 NLL 대응이 도가 넘을때마다 지긋이 뒤에서 목을 눌러 주저 앉히려 하는지 그 수수께끼가 풀린다.
이 글을 읽는 분들은 인터넷을 검색해 우선 정전협정 제 2 13 항을 찾아 보시기 바란다.
협정문에는 아래와 같은 사항들이 나열되어 있다.
황해도와 경기도의 도계선(-나선)북쪽과 서쪽에 있는 모든 섬 중에서 하기한 다섯(5)도서군들을 제외한 기타 모든 섬들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의 군사통제하에 둔다.(5개 섬의 위치 : 동경, 북위, 도분 표시)
상기 다섯(5) 도서군들은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의 군사통제하에 남겨둔다. 한국 서부해안에 있어서 상기 경계선 이남에 있는 모든 섬들은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의 군사통제하에 남겨둔다.
(1) 상기계선(-나선)의 목적은 다만 조선 서부연해섬들의 통제를 표시하는 것이다. 이선은 아무런 다른 의의가 없으며 또한 이에 다른 의의를 첨부하지도 못한다(The purpose of the line A-B is solely to indicate the control of coastal islands on the west coast of Korea. This line has no other significance and none shall be attached thereto).
(2) 각도서군들을 둘러싼 장방형의 구획의 목적은 다만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의 군사통제하에 남겨두는 각도서군들을 표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장방형의 구획은 아무런 다른 의의가 없으며 또한 이에 다른 의의를 첨부하지도 못한다(The rectangles which island groups are for the sole purpose of indicating island groups which shall remain under the military control of the Commander-in-Chief, United Nations Command. These rectangles have no other significance and none shall be attached thereto).
(1)에서 가(A)―나(B)선의 성격은 앞에서 이미 검토했듯이, 경기도-황해도 도경계선으로 육지에 가까운 서해연안의 많은 섬들의 남북 통제권을 명시하는 선일 뿐, 그 선을 연장해서 또는 접속시켜서 다른 ""이나 "구역" 일부로 이용할 수 없다는 규정으로 해석된다.
(2)에는 그림 2(협정 첨부지도 제3도를 보라)에서 보듯이 다섯(5)개의 섬의 둘레에 섬의 위치를 시각적으로 뚜렷하게 보이도록 점선으로 된 4각형을 그려놓았다. 이 섬 둘레의 지도상 점선 사각형은 (1) 섬의 위치를 명시하는 시각적 목적일 뿐, (2) 그 섬들의 밖으로, 섬에 속하는 공간의 면적을 의미하지 않으며, (3) 4각형 점선 안의 공간이 어떤 "수역", "구역", "지대", 또는 "구획" 같은 것을 형성하지도 않으며, (4) 그 점선 4각형을 서로 연결하여 어떤 목적의 "()"을 긋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정전협정 조항 아래 붙인 는 정전협정 서해 부속지도상에 표기된 섬 주위의 표시도 등에 대한 별도의 오해가 없도록 붙인 설명인데, 이 주를 가져 온 기자가 이문항씨의 JSA-판문점1953~1994, 소화, 2001, p.365에서 인용했다고 밝힌것을 재인용했다. 이문항씨는 한국계 미국인으로 정전협정 당시 유엔군사령관 정전협정담당 특별고문으로 사실상 이 협정을 주도했던 인물이다.
정전협정에 따르면 서해 5 도란 각각 독립된 기하학적 점으로 유엔군사령관의 군사적 통제하에 놓이는 점령지일 뿐, 이 섬을 중심으로 어떤 구획도를 그린다든가 또는 섬 간을 선으로 연결하여 정치적 군사적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다시 말해 이 섬들을 기점으로 선을 연결하여 그 선을 기준으로 해상분계선을 설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협정문을 보면 황해도와 경기도의 도 경계선 연장선상 이북의 수역은 서해 5 도의 도서 자체를 제외하곤 북측이 관할하는 수역이 된다. 그렇게 작성된 이 정전협정문을 보면 서해 5 도는 진짜 군사적 점령지로서 의미 외에 섬 주민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존중도 하지 않은 흔적이 보인다. 당시 유엔사가 제공권 재해권을 장악하고 있었으니 섬들만을 장악한다한들 군사작전하는데는 별 불편을 못 느꼈을지 모른다. 유엔사측 협상대표들은 나중에 영해문제와 함께 섬 주민들의 본토와의 해상통로 문제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협정문에 서명을 했다는 말이된다. 남의 나라 군대에 주권을 빼앗긴 남코리아의 설움이 바로 이 정전협정문에서 그대로 드러난다.    
근데 문제는 서해 5 도의 영토적 고립문제에서가 아니라 전혀 다른 곳에서 발생했다. 북방한계선이 불법적으로 등장한 것이다. 원래 북방한계선은 종전 당시 유엔군이 서해해상에 대한 사실상의 제해권을 장악한 상황을 이용해 남측 해군이 지나치게 북상하는 것을 막자는데 그 목적이 있었지, 북측의 선박이 내려오지 못하게 하려고 만든 선이 아니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일종의 준해상분계선으로 그 성격이 변해버린 것이다.  
북방한계선은 정전협정에 명시된 조항들을 뒤집고 섬들사이를 선으로 연결한 뒤 그 선 북방에다 상대국 영토를 근거리에서 포위하는 선을 다시 그은 것으로서 마치 상대국 영토를 해상봉쇄하는 모습을 취하고 있다. 정전협정 제 2 15 항은 상대방 육지에 인접한 해면을 존중하여 어떠한 종류의 포위 봉쇄도 금지하고 있다.
NLL 을 합법적인 군사분계선이라고 주장하려면 협정당사자인 북코리아와 유엔사령부 측 대표가 다시 만나 정전협정의 해당 조항들부터 수정해야 하는데 가능한 일일까?  
오늘은 서해 5 도의 정전협정상 법적지위 문제만을 다루기로 했으니 여기까지……
 
--------------------------------------------------------------------------------------
 
대한민국 NLL 사수론자들이 과연 언제부터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을까?
어떤 분들은1999 년 제 1 차 연평해전을 계기로 NLL 에 관심을 가졌을 것이고, 또 다른 분들은 대선 전 새누리당이 문재인 캠프를 공격하기 위해 조작해 낸 정문헌 사기극덕분에 관심을 갖게 되었을지도 모르겠다.
 
많은 사람들이 마치 NLL 문제를 둘러싸고 남북이 아주 오래 전 부터 첨예한 대결을 해 온 것인양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남코리아측이 적극적으로 NLL 을 남북간의 해상 분계선으로 고착시키고자 여론몰이들 시작한 시기는 1990 년대 최후반이다. 시기적으로는 영종도에 신국제공항이 문을 연 시기와 비슷하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벌어진 NLL 을 둘러싼 최초의 군사적 충돌이 다름아닌 제 1 차 연평해전이었다.
 
김영삼 정권 시절만 해도 보수정권의 NLL에 대한 입장은 지금과 전혀 달랐다. 지금으로부터 17 년 전인 1996 7 16 일 국회 속기록을 보면 다음과 같은 대화록을 발견할 수 있다.
 
질문: 당시 새정치국민회의 소속의원 천용택
 
“북한함정의 서해상 도발에 대해 우리 대응이 왜 소극적이었느냐”
답변: 당시 국방장관 이양호
 
“대응은 확실히 했다. 다만 북방한계선은 어선 보호를 위해 우리가 그어 놓은 것으로 (북측이 넘어 와도)정전협정위반은 아니다”
질문: 천용택 “그렇다면 침범해도 문제가 아니냐”
 
답변: 이양호 “(북한이 NLL을 넘어온다 하더라도)상관하지 않겠다”
 
당시 남코리아 국방부 입장은 NLL이란 남코리아 측 어선 및 함정의 월선을 막기위한 통제선이지 북 코리아측 선박이 넘어오지 말라는 의미의 군사분계선이나 영해선이 아니기 때문에 북코리아측의 월선을 막을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 이었다.
 
당시 새정치국민회의 등 야당이 오히려 국방장관의친북발언을 문제삼자 새한국당 (새누리당의 전전신)에서는 장관이 실언을 했다고 둘러댔지만, 이양호 당시 국방장관은 실언을 한 게 아니라 행정가로서 국제법적 지식에 입각해 올바른 답변을 한 것이다. 린다 킴과의 관계는 부적절했는지 모르지만 자기 업무분야에 관한 이 날의 답변 만큼은 적절했다고 본다.
그렇다면 남코리아가 NLL이남 해역을 실효지배해 왔다는 주장은 무슨 말인가?
 
거기에 대한 답변은 간단하다.
남코리아는 NLL이남 해역을 실효지배한 적이 없다. 난데없이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를 하고 있는 셈이다.
 
국제관습법상 일방적 점유에 의한 실효지배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연속성, 평화성, 타방의 권리주장이 없는 상태에서 소멸시효 100 년을 경과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실효지배란 영토 및 영해 주권을 말하는 것이지만, 현재 남코리아 김관진 국방장관이 NLL 을 영토선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그 주장이 얼마나 얼토당토하지 않은 헛소리인가를 지적하기 위해 국제관습법 개념을 인용해 보았다.
 
이 기간 중 단 한 번이라도 타방의 권리주장이나 항의가 제기되면 소멸시효진행은 그 시점부터 중단되는 것이다.
북방한계선은 유엔사에 의해1965 년 일방적으로 언급됐다. 1953 8 30 일 유엔군사령관 마크 클라크가 명령했다는 설은 유엔군측이 기록을 남기지 않았든지 아니면 문서를 분실했기 때문에 성립도 안 될 뿐만 아니라, 당시 정전협정을 주도했던 유엔군사령관 특별고문 이문항 씨 증언에 의하면 원래 이 선의 목적이 북측 선박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남측 선박을 남쪽에 붙잡아 두기 위한 자체 통제선이었기 일방적 분계선으로서의 자격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문항 고문의 증언은 남코리아 이양호 국방장관의 발언과도 일치한다.
 
북코리아측은 NLL이 유엔사에 의해 공식 언급되기 10 년 전인 1956 년 부터 2000 6.15 선언 전 까지 매년 정기적으로 대형 군사적 침범 30 여 차례를 감행했다. 남코리아 국방부의 서해 5 도 주변해역 북한 주요 도발일지라는 자료에 나오는 통계다.
 
NLL 고수론자들 입장에서는 침범이고 도발이겠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국제법상으로는 남코리아의 권리취득을 위한 소멸시효진행을 중단시키고도 남는 북코리아측의 연속적인 권리주장및 청구권행사로 해석될 수 있겠다.
 
대힌민국 국방장관은 도대체 무슨 국제법적 근거와 정당성을 토대로 NLL 을 영토선이라고 주장했을까?  
 
2013 년 1 월 초 sarnia
 
오늘의 싸르니아 생각: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덜 좋은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기준 중 하나는 그 사람이 어떤 문제에 대한 옳고그름을 말하는데 있어서 소속된 패거리, 가족, 국가 등을 무조건 우선 순위에 놓는가, 아니면 보편적 원칙과 합리적 타당성을 기준으로 삼아 소신을 밝히는가 여부일 것이다.    
  
 

hi
이전글  다음글  목록 글쓰기

츲ҺڻȰ ⵵ ȸ ѱ⵶ȸȸȸ ()ظ ѽŴѵȸ μȸڿȸ ȸ б ѽŴб ûȸȸ ŵȸ ŵȸ ȸÿ ѱ⵶ȸȸͽ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