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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대학원의 정체성을 지키게 해 주십시요

나석호 (서울북노회,한빛,전도사) 2013-01-22 (화) 13:32 11년전 6706  
1. 예일교회의 이단성 시비에 관하여
 
예일교회의 이명범과 조준환은 과거 한국기독교장로회 서울북노회 성암교회에서 쫒겨난 사람들입니다. 특히 이명범은 귀신론을 주장하여 이단으로 낙인찍힌 김기동의 뵈레아 아카데미 1기 수료생으로서 오래 전에 레마선교회를 창립하였고, 극단적 신비체험을 강조하는 포교 활동을 통하여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여 한국교계와 우리교단에 엄청난 피해를 주었습니다. 예일교회는 이명범이 주축이 된 레마선교회가 설립한 교회입니다.
예일교회는 2007년 한국독립교회선교단체연합회에 가입하였지만, 2012116예일교회와 조준환(당시 예일신학대학원대학교 신약학 교수) 이단성 문제로 인하여 한국독립교회선교단체연합회의 회원교회의 자격과 회원의 자격을 정지당했습니다. 주요 교단들이 불건전단체혹은 이단으로 규정한 레마선교회가 창립한 예일교회는 한국독립교회선교단체연합회의 남양우 전 총무가 돈을 받고 동 선교연합회에 가입시켰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예일신학대학원대학교 졸업생들은 한국독립교회선교단체연합회 산하 교회들에서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상실되었습니다.
이명범이 창립한 예일교회는 그 아들인 조준환에게 세습되었는데, 오늘의 한국 교회가 세습 문제로 인해 엄청난 시련을 겪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2. 예일교회의 경기남노회 가입과 조준환의 위탁교육 문제
 
예일교회와 조준환이 이단성 시비에 휘말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일교회가 어떤 경로를 통해 한국기독교장로회 경기남노회에 가입되었는가를 알 수 없습니다. 2012419일 경기남노회 제176회 정기노회는 예일교회의 노회 가입을 허락하였고, 현재 조준환은 경기남노회를 거쳐 총회 고시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위탁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은 언제든 불거질 수 있는 이단성 문제를 가리기 위하여 제95회 총회(총회회의록p.845)에서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이단·사이비 문제를 다루는 일을 목회와신학연구소에 일임하였습니다.
경기남노회는 예일교회의 이단성 문제를 가리는 일을 목회와신학연구소에 의뢰하였다고 하지만, 목회와신학연구소는 이를 의뢰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타교단의 교회가 우리 교단에 가입할 때에는 교회의 재산을 한국기독교장로회유지재단에 편입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일교회의 재산은 아직까지 유지재단에 귀속되지 않고 있습니다.
 
3. 예일신학대학원대학교의 이단성 시비에 관하여
 
예일신학대학원대학교의 전임 총장은 레마선교회의 이명범이었으나, 20121023일 총장직은 그 아들인 조준환에게 물려졌습니다.
예일신학대학원대학교의 학교법인명은 레마학원입니다. 예일신학대학원대학교는 경기도 기흥에 있었으나 신학교 부지가 수용되면서 얼마 전에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으로 이전하였으며, 정규 신학생 수는 30여명에 불과하고, 교수진은 영어학 교수와 교회음악 교수를 제외하면 모두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신약학. 조직신학, 역사신학, 실천신학, 선교학)
예일신학대학원대학교는 성서무오설극단적, 신비적 체험을 중시하는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예일신학대학원대학교는 레마선교회가 운영하고 있는 특수한 프로그램인 REM(3일 동안의 집중적인 영적 각성 훈련)Vida Nueva(새 생명이라는 뜻)와 같은 영적 각성 훈련을 정규교과목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REM Vida Nueva을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명범과 조준환의 추천서가 반드시 필요하며, 추천서 없이는 이에 참가할 수는 없습니다.
예일신학대학원대학교 전총장 이명범 씨는 ‘REM 토크의 이해라는 수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예일신학대학원대학교 학생들은 수업연한인 3년 동안 6회의 REM 집회와 6회의 Vida Nueva 체험집회를 목회실습으로 반드시 이수해야만 졸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일신학대학원대학교를 운영하는 재정의 50%는 레마선교회의 후원금에서 충당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예일신학대학원대학교는 이단성 시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4. 한신대학교와 예일신학대학원대학교의 학술교류협력 협약 체결의 부당성에 대하여
 
20121019일 한신대학교와 예일신학대학원대학교는 학술교류협력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협약은 한신대학교 총장의 직권으로 체결되었으며, 한신대학교 신학과 교수들은 이 협약에 관련해서 공식적으로 협의를 한 바 없다고 합니다. 이 협약에서 한신대학교 총장은 총회와 노회의 권한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목사 안수문제에 관한 협조를 하겠다고 확약하였습니다.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조준환은 2012116일 한국독립교회 선교단체연합회에서 이단성 시비로 인하여 제명되었고, 이미 오래 전부터 예일신학대학원대학교 졸업생들은 공신력 있는 교단에서 목사로 안수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한신대학교 총장은 예일신학대학원대학교 졸업생들이 우리 교단에서 목사로 안수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공언하면서 예일신학대학원대학교와 학술교류협력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단성 시비에서 자유롭지 못한 신학교에서 이단성 짙은 교육 프로그램들을 이수한 사람들을 교단 목사로 안수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라고 한신대학교 총장에게 권한을 위임한 기구는 무엇입니까? 우리 교단 총회가 한신대학교 총장에게 그러한 권한을 준 적이 있습니까?
예일신학대학원대학교는 학사운영조차 파행을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신대학교가 이러한 학교와 학술교류협력을 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판단됩니다.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학생들은 NCCK에 가입한 교단의 유수한 신학교들은 물론이고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신학대학원과 학점 교류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12122
 
한신대학교신학대학원 학생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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