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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환 칼럼] 사람이 이렇게 없나?

전대환 (경북노회,한울교회,목사) 2013-01-22 (화) 15:43 11년전 2669  
 
[전대환 칼럼] 사람이 이렇게 없나?

전대환(한울교회 목사 | 구미 YMCA 이사장)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장 할 인물이 이렇게 없나?"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두고 어제 김동길 박사가 한 말이다. 본인은 자신을 보고 '보수논객'이라고 부르지 말라고 강변하지만 그는 노무현보다는 이명박을, 민주당보다는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인물이다. 그런 그가 이동흡 후보자가 헌법재판소장으로 미흡하다며 방송과 글을 통해서 분명하게 밝힌 것은 이례적이다. 이것은 이 후보자의 정치적 견해나 성향보다는 그의 도덕성과 자질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으로 해석된다.

어제 이 후보자를 상대로 한 국회 청문회 장면을 꽤 여러 시간 지켜보았다. 청문회 때마다 나왔던 단골메뉴들이 이번에도 두루 나왔다. 다른 점이 있다면 본인과 자녀의 병역문제가 빠졌다는 것이 눈에 띄는 정도랄까. 하긴 그의 아들의 휴가일수가 일반사병보다 두 배나 많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으니 그 문제도 매끄럽게 넘어갈 것 같지는 않다.

언론에 제기된 그에 대한 의혹은 얼핏 보아도 20가지가 넘는다. 본인이 스스로 인정하고 사과한 것만도 서너 가지다. 액수가 크지는 않지만 여당 정치인에게 후원금을 내고 세액을 공제받은 것, 본인은 자녀 교육문제 때문이라고 하지만 분양권을 지키기 위해서 위장전입을 한 것, 자녀들의 계좌에 뭉칫돈을 입금하고도 증여세를 내지 않은 것 등에 대해서 그는 '당시에는 별 생각이 없었는데, 지적을 듣고 보니 잘못된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런데 어제까지 전혀 해명이 되지 않은 것이 6년 동안 헌법재판소로부터 받은 이른바 '특정업무 경비' 2억5000만원의 용처다. 그의 통장에는 매달 400여만원이 입금되어 있었다. 명목은 '특정업무 경비'다. 예전 특수한 곳에서 일하는 이들이 받았던 '특수활동비'는 용처를 밝히지 않아도 됐지만, 공직자들의 투명성이 문제가 되면서 이제는 분명하게 밝혀야 하는 돈이다.

김동길 박사도 '부적절하다' 비판

이 후보자는 그 문제에 대해서 '취지에 맞게, 헌법재판소 사무처 지침대로 썼다'고 줄곧 주장하지만, 근거를 대지 못하고 있다. 이 돈이 들어오는 통장에는 보험료와 신용카드 결제액 등 개인적으로 쓴 것으로 보이는 금액이 정기적으로 출금된 것으로 찍혀 있다.

이 문제에 대해 그는 '사용내역은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주장하지만 헌법재판소도 이 자료를 내놓지 않고 있다. 그의 연봉은 1억 남짓, 한 달에 1000만원 정도인데, 서민의 눈으로 보면 큰돈이지만, 그 나이에, 그 경력에, 그 직책에 빠지지 않는 생활을 유지하기에 결코 많은 금액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하는 6년 동안 그의 재산은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는 그 이유도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삼권분립을 무색케 할 정도의 큰 권능을 가지고 있다. 선출직도 아닌 헌법재판관 9명이 나라를 들었다 놓았다 할 수도 있다. 사법부는 말할 것도 없고,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도 할 수 있고, 국회에서 만든 법률을 무력화시킬 수도 있는 곳이 이곳이다. 오로지 헌법을 기준으로 결정한다고 하지만, 대한민국 헌법조문 어디에도 없는 '관습법'을 들먹이며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을 폐기시키기도 했던 곳이 바로 헌법재판소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진 기관의 수장이 헌법재판소장이다. 새누리당은 이번에도 '결정적인 결격사유는 없다'고 평가하는 모양이지만, 그들이 말하는 결정적인 결격사유는 도대체 무엇인지 궁금하다.

'특수활동비' 사용근거 안 밝혀

실비가 아니라 정액으로 지급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부인을 대동하고 해외출장을 다니면서 공금으로 경비를 지출한 것이 공직자로서 결격사유가 아니라는 말인가. 특정업무경비를 개인적인 용도로 써놓고도 문제의식조차 가지지 않는 것이 제대로 된 사고방식인가.(이 문제 때문에 횡령죄로 실형을 받은 일도 실제로 있다)

헨리 포드는 "누가 사장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은 누가 사중창에서 테너가 되어야 하는가라고 묻는 것과 같다"고 했다. 그 자리는 벼슬도 아니고 명예직도 아니기 때문이다. 누가 헌법재판소장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질문도 이와 다르지 않다. 이번 청문회를 보면서, 너무 비판적으로만 보지 말고 웬만하면 후보자의 처지에서 이해하려고 노력해보자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아무래도 그동안의 삶을 볼 때 이동흡 후보자가 법을 존중하는 사람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2013.1.22 석간내일신문에 실린 글입니다.)

이상호(대전노회,공주세광교회,목사) 2013-01-23 (수) 08:13 11년전
법을 존중하는 헌법재판소장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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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환(경북노회,한울교회,목사) 2013-01-25 (금) 18:26 11년전
이상호 목사님, 이동흡 씨가 물러나야 하게 생겼습니다.
저도 정말 법을 존중하는 헌법재판소장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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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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