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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 1심 판결에 대한 한국 기독교의 입장

이훈삼 (경기노회,주민교회,목사) 2013-03-07 (목) 19:46 11년전 2958  
  1심 판결에 대한 입장.hwp (16.5K), Down : 8, 2013-03-07 19:46:15
연세대학교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 1심 판결에 대한
한국 기독교의 입장
 
1. 한국의 대표적 사학인 연세대학교는 130년 전 복음의 불모지에 교육과 의료를 통해 복음의 빛을 비추고자 헌신한 기독교 신앙인들의 소중한 결실이다. 기독교적 가치관을 지닌 민족 지도자를 양성한다는 숭고한 뜻을 제대로 이어가지 못하고 학교 운영의 책임을 빼앗긴 작금의 현실에 대하여 한국 기독교는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한다. 또한 20111027일 연세대학교 이사회의 불법적인 정관 변경 사실을 인지하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노력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재판의 패소라는 참담한 결과 앞에서 그동안 우리의 기도와 노력이 부족했음을 인정하며, 이제까지 연세대학교를 위해 온 정성을 다한 분들에게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

 
2. 지난 27일의 1심 판결 중, 한국 기독교는 이사 추천 권리가 없다는 현 연세대학교 이사회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고 한국 기독교의 이사 추천권은 정관에 의해 보장된 구체적인 법적 권리로 보아야 한다는 판단을 긍정한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재판부가 원고 패소라는 판결을 내린데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심각한 유감을 표명한다.

1) 연세대학교는 1983년부터 이사 정수의 절반을 동문회와 지역사회에 개방함으로써 여느 사학보다도 개방성과 민주성을 먼저 실천해왔다. 이는 이사회의 개방을 법으로 규정한 사립학교법보다 25 년을 앞선 것이며, 우리 사학의 고질적인 병폐인 학교 운영의 폐쇄성과 전횡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고 민주적 운영의 틀을 앞장서 마련한 것이다. 이러한 연세대학교의 선도성을 장려하고 확산시키는 것이 당연함에도 오히려 이로 인해 설립자의 책임과 권한을 상실하는 불행한 귀결을 재판부가 정당하다고 인정한 것은 이후 우리 사학의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2) 연세대학교는 역사적사회적으로 공인하듯이 기독교 정신에 입각하여 기독교 정신을 지닌 사회 지도자를 양성하려는 취지로 설립된 학교다. 학교의 설립 정신은 학교 운영의 실질적인 주체인 이사회의 참여를 통해 현실화된다. 사립학교법은 이러한 설립자의 책임과 권한을 유지하고 보호하는 것 또한 중요한 목적이다. 그러나 우리는 재판부가 학교의 민주적 운영을 위해 이사회를 개방하여 유입한 인사들이 설립자의 책임과 권리를 박탈했다는 근본적 사실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숙고하지 않은 채 판결을 내린 것이 아닌가하는 아쉬움을 지울 수가 없다.

3) 지난 2011년 연세대학교 이사회의 기습적인 정관변경의 정당성 여부는 위와 같은 역사적 인식 위에서 판단되어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이사회 개최 절차, 안건 상정, 회의 순서 등의 회의법상의 합법성이라는 협소한 시각에만 집착함으로써, 과정에 문제는 있었지만 이사회 결의를 번복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시한 근시안적 자세에 답답함을 느낀다.

 
4. 우리는 교육과학기술부의 비상식적인 행정 처리에도 강한 유감을 표한다.

1) 교육과학기술부는 우리나라 사학들이 사립학교법을 잘 지키도록 지원할 책임이 있다. 20077월 발효된 사립학교법은 새로운 임기가 시작되는 이사는 우선적으로 개방 이사를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의 수많은 학교들이 갖가지 난관을 거치면서도 이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 그러나 연세대학교는 지금까지도 개방 이사를 추천하기 위한 학내 추천위원회조차 구성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교육과학기술부는 연세대학교의 이사 선임을 그대로 승인해 주었다.

2) 이사회 정관은 국가의 헌법처럼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기본법이다. 그 책임이 중요하기에 이사회 정관을 변경하려면 반드시 교육과학기술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통상 토씨 하나 고치는 것도 상당 기간이 걸리곤 하기에, 학교운영의 권리 주체를 변경하는 중요한 경우에는 훨씬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한다. 더구나 이번 연세대학교처럼 한국 기독교를 대표하여 참여하던 두 교단의 이사를 수년 동안 거부한 상태에서 한국 기독교의 권한을 박탈하는 정관 변경을 단 하루 만에 전격적으로 승인한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다. 우리는 그 배경과 과정에 어떤 흑막이 있었는지 의혹을 지울 수가 없다.

 
5. 한국 기독교는 연세대학교의 설립정신을 되살리고 우리나라 사학의 공공성을 확대하기 위해 결연한 의지로 대응할 것이다.

1) 우리는 1심 판결을 그대로 수용할 수가 없다. 그래서 지난 227일 항소장을 제출하여 상급 법원에서 판단을 받기로 하였다. 이를 계기로 한국 기독교는 연세대학교를 향한 하나님의 선교와 선배들의 거룩한 전통을 잇기 위해 더욱 뜨겁게 기도할 것이다.

2) 우리나라 사학은 한국 사회의 발전을 위해 중요한 공헌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는 연세대학교 이사회 문제를 통해 한국 사학의 공공성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하여 논의하고 대안을 찾는 공론화의 장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337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회장 김 근 상
총무 김 영 주

연세대학교사유화저지를 위한 기독교대책위원회
위원장 손 달 익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총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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