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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날 양성평등?

추일엽 (경기노회,수원주님의교회,목사) 2013-03-08 (금) 14:57 11년전 2377  

여성의 날을 기하여

시대의 변천에 따라 역사가 발전하고 구애받던 법적 해석이 달라지고 있는데도 여전히 옛 것에 얽매여 조금도 변화되지 않는 것이 양성평등에 관한 교계의 모습이 아닐까?

지난 세기 1922년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가 시작되면서 목사를 포함한 장로의 자격조건을 보면 “성례에 참예하는 남자라야 한다”는 대목이 있어서 상당한 세월 여성안수가 걸림돌처럼 여겨졌으나 감리교단과 우리 기장교단에 이어 예장통합, 성결교단 등 점차 여성안수가 보편화되고 있다. 하지만 한국교계 보수측 예장 합동측을 비롯한 몇몇 교단은 아직도 그 담을 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산하-양성평등위원회, 신대원 교과목 -양성평등과 교역)

헌법 

제20조. 목사의 자격

목사는 신앙이 진실하고 교수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신체가 건강하고 행위가 복음선교에 적합하며 가정을 잘 다스리고 타인의 존경을 받으며(딤전 3:1-7)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1. 총회 직영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과 총회목회신학대학원 졸업

자 혹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사람.

2. 목사수련생 수련과정을 이수한 준목으로서 노회와 총회 지도하에 2년 이상의 전담 교역의 경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단, 군목으로 입대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총회 목사고시에 합격한 사람

4. 지교회 혹은 총회, 노회, 기관의 청빙을 받은 사람

제30조 장로의 자격.

상당한 식견과 통솔 능력을 가진 남녀로서 딤전 3:1-7에 해당하고 무흠 입교인으로 5년을 경과한 사람이라야 한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제26조 목사의 자격

1. 목사는 신앙이 진실하고 행위가 복음에 적합하며, 가정을 잘 다스리고 타인의 존경을 받는 자(딤전 3 : 1-7)로서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자라야 한다.

① 무흠한 세례교인(입교인)으로 7년을 경과한 자.

② 30세 이상 된 자로서 총회 직영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후 2년 이상 교역 경험을 가진 자. 다만, 군목과 선교목사는 예외로 한다.

③ 총회 목사고시에 합격한 자.

2. 이법에서 무흠이라 함은 권징에 의하여 일반교인은 수찬정지, 직원은 시무정지 이상의 책벌을 받은 사실이 없거나, 국법에 의하여 금고이상의 처벌(양심범은 제외)받은 사실이 없는 것을 의미한다.

제6장 장로

제40조 장로의 자격

장로의 자격은 상당한 식견과 통솔의 능력이 있는 자로 무흠 세례교인(입교인)으로 7년을 경과하고 40세 이상 된 자라야 한다.

제8장 집사 및 권사

제50조 집사의 직무

집사는 교회의 택함을 받고 제직회의 회원이 되며, 교회를 봉사하고 헌금을 수납하며, 구제에 관한 일을 담당한다.

제51조 집사의 자격

집사는 단정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며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로서(딤전 3 : 8-10)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자라야 한다.

1. 무흠 세례교인(입교인)으로 5년을 경과한 자

2. 35세 이상 된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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