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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과 속이 다른 국민의 대표기관의 행태

추일엽 (경기노회,수원주님의교회,목사) 2013-03-10 (일) 23:31 11년전 3434  
과연 국회가 국민의 대표기관이 맞는지
자신들이 불리할 때는 자신의 지위를 보장받기 위해 온갖 수단방법을 통해 만들어 놓은 법을 이젠 불리하니까 폐기자고 하는 건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 아니고 뭔가?
마태복음 23
13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하늘 나라의 문을 닫기 때문이다. 너희는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24 눈먼 인도자들아! 너희는 하루살이는 걸러내면서, 낙타는 삼키는구나!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이 하지만, 그 안은 탐욕과 방종으로 가득 채우기 때문이다.
26 눈먼 바리새파 사람들아! 먼저 잔 속을 깨끗이 하여라. 그러면 그 겉도 깨끗하게 될 것이다.
27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가 회칠한 무덤과 같기 때문이다. 그것은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28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의롭게 보이지만, 속에는 위선과 불법이 가득하다.
 
 
국회선진화법 개정 논란 벌일 때 아니다
한국일보 2013.03.10 21:06:56
국회선진화법은 국회의장 직권상정에 의한 다수당의 의안 일방강행처리를 어렵게 해 우리 국회의 고질 중의 하나였던 본회의장 점거농성과 폭력사태를 예방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그래서'몸싸움 방지법'이라고도 불리며 국회개혁의 한 성과로 꼽혀왔다. 그런 법을 개정하자는 목소리가 새누리당 내에서 높아지고 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협상 교착으로 새 정부의 정상 가동이 지연되고 있음을 빌미로 해서다.
 
국회선진화법은 지난해 518대 국회 막판에 여야 합의에 의해 통과됐다. 당시 여권 내에서 '식물국회'를 우려해 반대 목소리가 없지 않았으나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이끄는 새누리당 주류가 법안 통과를 주도했다. 그런데 법안 통과 10개월 여 만에 법을 개정하자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발상이다. 법 취지대로 여야간 대화와 타협에 의한 정치를 제대로 시도해 보지도 않고 법 개정 타령부터 하는 꼴이기 때문이다. "다수당 횡포에 대한 금단현상"(박용진 민주통합당 대변인)이라는 비난을 들어도 싸다.
 
이번 정부조직법개정안 협상 교착은 여야와 청와대의 소통과 정치력 부재가 주된 원인이다. 특히 박 대통령은 원만한 협상을 위해 여당인 새누리당에 재량권을 부여하고 야당에는 타협의 명분을 줄 필요가 있다는 지적들을 외면했다. 과거 국회 폭력사태의 배경에는 늘 청와대의 일방적 지시가 있었다. 정치선진화법은 바로 그런 구조를 넘어 여야 합의에 의해 국회가 운영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정부조직법 교착 사태는 국회선진화법 개정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본다.
 
일각의 우려대로 '소수 야당의 횡포'에 의한 국회마비 사태 우려는 상존한다. 여당 단독으로 의안을 처리할 수 있는 180석 이상의 의석을 확보하기가 구조적으로 어려운 현실이다. 야당이 국회선진화법을 앞세워 사사건건 정부 여당의 발목을 잡는다면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지금은 국회선진화법 취지대로 대화와 타협에 의한 정치문화를 발전시키고 정착해가는 노력이 우선이다.
 
일각 국회선진화법 수정론 제기찬반 논란 연합뉴스 2013-03-10 07:30
"'다수결 원칙 위배' 위헌" vs "'날치기 국회' 회귀 안돼"
(서울=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 정부조직법 처리를 둘러싼 여야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자 새누리당 내에서 표결 처리를 가로막는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폭력 국회'의 오명을 씻고자 입법화된 지 불과 10개월여 만이다. 지난 18대 국회에서 막차를 탄 국회선진화법은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쟁점법안의 단독처리 기준을 과반(150)에서 5분의 3(180)으로 강화했다.
특히 직권상정 요건을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교섭단체 대표 간 합의 등으로 못박아 여야 합의 없이는 법안 처리가 아예 불가능해졌다.
게다가 민주통합당이 행정안전위원회에 이어 윤리특별위원회에 여야 간 이견조정을 위한 '안건조정위원회'를 가동하자, 새누리당 내에서 선진화법 수정론이 탄력을 받는 모양새다.
안건조정위원회는 상임위 재적 의원 3분의 1의 요구에 따라 여야 동수 6인으로 구성되며, 최장 90일 동안 쟁점안건의 이견을 조정하는 활동할 수 있다.
국회선진화법이 통과되기 전부터 반대의 목소리는 존재했다.
새누리당 일부 중진 의원들이 '식물국회'를 우려하며 제동을 걸었으나, 당시 당 비상대책위원장이던 박근혜 대통령이 "18대 국회가 끝나기 전 국회선진화법을 꼭 처리해야 한다"고 밝혀 교통정리가 이뤄졌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정치력 부재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새누리당이 국회선진화법을 탓하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민주당은 국회선진화법 도입에 앞장선 새누리당이 지금 와서 법을 뒤집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고, 새누리당 일부 쇄신파 의원들도 법의 정착을 위해 여야의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로서는 국회선진화법 개정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동의해줄 리가 만무하기 때문이다.
국회선진화법 수정론은 앞으로 여야가 대립할 때마다 고개를 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여야가 타협의 문화를 정착시키거나 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강원택 서울대 교수는 10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새로운 선진국회 문화를 만들겠다고 법을 도입해놓고 다시 개정하자는 것은 '날치기 국회'로 돌아가자는 것"이라며 "여야가 정치적인 타협에 조금 더 노력을 쏟아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국회선진화법이 도입되면 국회가 마비된다는 것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국회선진화법이 헌법에 보장된 '다수결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 아닌지 위헌 소송을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runran@yna.co.kr
 
[금주의 정치 이슈] 정부조직안 교착과 국회 선진화법 개정 논란 매일신문
"다시 다수결·힘으로" 협상 안 풀리니 변심하는 여당
"'국회 아마추어리즘'의 전형이죠."
18대 국회 말미 극적으로 통과된 '국회 선진화법'이 새 정부의 출범을 막고 있다는 이상한 논리가 등장하면서 '정치 희화화'를 자초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정부 조직 개편안이 국회에서 통과하기도 전에 장관 후보자를 발표하면서 "국회를 졸()로 본다"는 비판을 자초하더니, 이번엔 협상의 진전을 보지 못하는 무력한 집권 여당 원내지도부가 "개편안 직권상정을 야당에 요구한다"고 나섰다. 새누리당 내부에서는 아예 "국회 선진화법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회 입법을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식으로 주무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선진화법이 뭐기에
201252, 총선을 막 끝낸 18대 국회는 국회 내에서 몸싸움을 방지하자는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를 '국회 선진화법' '몸싸움 방지법'이라 불렀다. 하지만, 전체 투표 의원 192명 가운데 127명이 찬성하면서 통과 때부터 반대파가 많았다. 반대파의 논리가 바로 "이런 식으로는 '식물국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그 내용을 보자.
국회 몸싸움을 자초하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권한을 대폭 축소한다. 천재지변이나 국가비상사태, 교섭단체 대표들의 합의가 없으면 직권상정을 할 수 없다. 대신 국회의장은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 재적의원 또는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신속처리대상 안건으로 지정할 수 있다.
예산안과 부수 법률안은 매년 1130일까지 심사를 마친다.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해당 의안은 그 다음 날에 본회의에 바로 부의(附議) 된 것으로 간주한다.
필리버스터제를 도입한다. 야당이 폭력이라는 물리적 방법으로 말고,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본회의 심의 안건에 대해 시간제한 없이 무제한 토론할 수 있도록 한다. 무제한 토론 종결은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국회 의사진행이 원활하도록 의장석이나 위원장석을 점거한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본회의에 부의해 지체 없이 의결하도록 한다. 의원의 국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해도 징계한다.
국회 선진화법 누가 주도했나.
국회법 개정의 주역은 황우여 대표와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 등 일부 소장파였다. 국회의장 직권상정도 불가능해지자 여당 내에서는 당장 황 대표 책임론이 터져 나오고 있다. 당 안팎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당시 박 대통령이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며 독려하자 전당대회 당 대표 출마를 앞두고 있던 황 원내대표가 법안 처리에 앞장섰다는 것이다.
황 대표는 지난 총선 직후인 626일의 '국회 선진화법과 제19대 국회운영 전망' 토론회에서 "(선진화법은)다수결을 포기하는 법이 아니라 헌법적 가치를 새로 살리는 소중한 법"이라면서 "그동안 직권상정 때문에 청와대와 여당이 늘 이것을 직권상정해서 처리해 달라, 언제 하겠느냐는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직권상정 제도가 없으면 대통령이 국회를 찾아와서 야당의원들을 오히려 만나야 한다"며 선진화법을 옹호했다.
"여야 간에도 합의해서 법안을 만들기 전에는 통과가 불가능하다는 민주주의의 원리와 원칙으로 돌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무산된 새누리당으로서는 야당의 협조 없이는 꼼짝달싹도 못하게 됐다. 황 대표의 '자화자찬'과는 달리 식물국회가 현실화된 것이다.
지난해 국회 선진화법 논란이 일었을 때 당시 4월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한 새누리당 내부에선 반대 목소리가 컸다. 심재철 의원은 당시 의원총회에서 "몸싸움 방지란 허울 좋은 명분을 앞세워 소수파를 지나치게 보호하는 것으로,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다수결 원칙을 근본부터 무너뜨리고 있다"고 주장했고, 김영선 의원도 "(국회 선진화법은) 완전히 '미친 법'"이라고 지적했다.
황 대표와 함께 선진화법 처리를 주도한 남경필 의원 등 쇄신파를 중심으로 "현행대로 하면 폭력 국회가 재연될 수밖에 없고, 19대 국회는 '식물국회'가 아니라 '빙하기국회'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고, 남경필 의원은 국회선진화법의 개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 남 의원은 7일 트위터를 통해 현재 여야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합의처리하지 못하는 이유는 정치력과 협상력의 문제라며 제대로 운영해 보지도 않고 법을 바꾸자고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허울 좋은' 선진화라는 미명하의 국회법 개정이 여여 갈등의 소재가 된 셈이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
 
국회 선진화법' 주도해놓고, 그 덫에 걸린 새누리 조선일보 김창균 기자
감당할 정치력 없이 직권상정 요건 등 강화정부조직법 발 묶여
과반의석 갖고도 식물국회 자초출구도 막막
당시 비대위원장 독려에 황우여 등 지도부가 앞장
"발목잡기 제도적으로 보장국회가 하수구 없는 부엌 돼" 여당내서 볼멘소리 터져나와
선진화법 개정하려 해도 선진화법 때문에 불가능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10개월 전 스스로 판 함정에 갇혀 꼼짝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이 국회 과반(過半) 의석인 152석을 갖고도 정부 조직 개편안을 국회에서 처리 못하는 이유는 작년 52일 자신들이 주도적으로 통과시킨 국회선진화법 때문이다.
이 법은 제헌 의회부터 적용돼온 '50% 다수결' 원칙을 '60% 다수결' 원칙으로 바꿨다. 예전 같으면 현재 국회 재적인 297명 중 149명만 있으면 쟁점 법안을 직권 상정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었는데 선진화법이 그 문턱을 179석으로 높여 놓았다.
새누리당이 선진화법에 발목 잡힌 처지는 7일 그대로 확인됐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여야 원내대표 합의로 정부조직법을 직권 상정하자"고 제안했다. 선진화법에서 60%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직권 상정을 할 수 있는 것은 천재지변 국가 비상사태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대표 간의 합의 등 세 가지 경우뿐이다. 이 원내대표는 그 세 번째 조건을 걸어 직권 상정하자고 한 것이다.
여태껏 여야 합의가 안 돼서 직권 상정이 필요하게 된 것인데 야당 원내대표가 응할 리가 없다. 당장 민주당으로부터 "정부조직법을 날치기하려는 꼼수 부리지 말라"는 답이 돌아왔다.
새누리당이 작년 4월 총선서 과반 의석을 차지한 후 이 법을 국회에서 처리하려 했을 때 당내에선 반대가 만만치 않았다. 여야가 타협하기 힘든 우리 정치 풍토 속에서 이 법을 시행했다가 자칫 '식물국회' 상태를 맞을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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