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가 사회적인 지탄을 받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시기적절하고 늦은 감도 있지만
4월 4일 교회법학회를 창설되게 된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다. 교단별로 교권이 판치는 세상
무리한 법해석과 법적용을 통해 교회가 병들고 목회자의 고유한 영적 권위가 에전같지가 않다.
성도들을 섬기는 목회현장은 날로 피폐하여 영적 카리스마를 빙자한 교회성장을 무리하게 추구하려다가
깨어있는 그리고 의식이 분명한 신도들에 의해 거짓된 명분이 낱낱이 드러나면서 법정투쟁에 휘말리곤 한다.
이때마다 전문가 집단이 나서서 교회의 고유한 본질과 성격을 근간으로 세워져야 할 가치와 권위를 회복하는
일이 긴급하게 요구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몇몇 분들이 뜻을 모아 간헐적인 도움을 주었지만, 이젠 대법원까지 들이 닥쳐 교회의 사안에 적극 나서는 판국에 이르러 한국교회은 그야말로 고질적인 병폐로 시들어 가고 있는 터에, 4월 4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장이 나서고 크리스찬 법률전문가들이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교회의 현실을 냉철하게 분석하여 법현실에 맞는 대처 방안을 모색하는 과제로 "교회밥학회"를 창설하게 되었다.법학전문대학원에서 교회법과 관련된 연구와 학위를 취득하고 법학박사(헌법, 민법, 형법, 소송법 등) 과정을 거친 목사와 장로인 현장 사역자와 교수들이 힘을 합하여 분기별로 총회, 노회, 국가법에 대응하는 주제별 세미나 개최 및 학술지 발간을 통하여 축적된 사레와 교회법의 특수성을 집중적으로 연구한 결과물을
법조계(법원 및 검찰청, 그리고 대한 변협 등 국가기관)에 제공하여 제대로 된 판결을 유도함으로써 최선의 가치인 하나님 나라 정의를 실현하게 될 것이다.
무리한 법집행을 절차도 무시한 채 총회가 재판하여 무효평결을 선포하고 노회는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바르게 수행하지 못하는 현실 속에 교회는 공중분해되고 목회가 또한 인권유린을 당하는 작금의 현실을 보면서 때로는 답답하고 교권의 권위주의에 시달려온 본 교단임에도 이를 번복하고 있으니 괴로움을 당하는 당사자들은 물론이거니와 노회가 아름답지 못한 결정으로 대립과 갈등의 긴 세월을 보내고 있는 실정이다.
시흥의 목동의 ㅈ교회는 6500명신도들, 21세기 차세대 목회자로 국민일보가 선정한 주의 종이 갇혀 지금 말할 수 없는 형국이고, 강북의 J교회나 S교회 역시 학력위조와 총회재판을 통해 괴로운 시절을 보내고 있다.
명일동 M교회도 세습절차를 운운하여 벌써부터 홍역을 앓고 있고 압구정동에 모 교회도 분란의 불씨가 시작되고 있다. 우리 교단도 이제는 법해석과 법적용을 적법절차에 따라 집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하여 노회와 교회 교회와 목회자, 당회의 목사와 장로제도를 제대로 운영하여 더 이상 부이익을 받는 사람이나 교회가 없어야 할 것이다. 2015운동 3000교회 운동도 좋지만 제대로 된 교회를 배로 세워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도록 필생의 각오로 임해야 할 것이다. 정부도 오늘 성장일변도를 바꾸어 일자리 창출을 기하겠다고 발표했다. 우리 교회 현실을 냉철하게 분석 검토하여 누구도 불의와 타협하거나 거짓된 논리에 편승하여 교회구성원이 질식하는 일이 없도록 아름답고 복된 교회로의 영적 질서와 권위 회복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