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세대학교는 기독교적 정신을 바탕으로 설립된 학교입니다. 설립자인 언더우드는 연세대학교가 어떤 특정 교파나 소수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초창기부터 교파 연합으로 이사를 파송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이것은 연세대학교의 역사를 살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1950년대 정식으로 학교가 출범한 이후 4개교단(예장통합, 감리교, 기장, 성공회)이 한국교회를 대표하여 연세대학교에 이사를 파송해 왔습니다. 물론 그 와중에 교단의 대표로 이사로 파송되었지만 제대로 한국교회의 하나된 목소리를 내지 못한 부분이 부정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적 정신을 바탕으로 설립된 학교이기 때문에 한국교회와 기독교인의 지속적인 후원이 있어왔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2011년에 연세대학교 법인이사회는 기습적으로 정관을 개정하면서 그동안 4개 교단에서 파송하던 것을 폐기하고 '기독교계 2인'으로 수정해 버렸습니다. 이것은 그나마 법적으로 한국교회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근간을 흔들어 놓은 것입니다. 막연한 '기독교계 2인'이라면 초창기 언더우드가 우려했던 것처럼 소수의 이익집단에 의해서 학교의 운영이 좌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에 '연세대 사유화 저지를 위한 기독교대책위원회'에서는 정관개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것이 연세대학교를 소수의 집단이 사유화 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을 주장하며 정관 개악에 대해서 법적인 투쟁을 했습니다. 비록 1심에서는 패했지만, 앞으로 항소심을 통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중점을 두고 진행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1) 연세대학교의 기독교적 창립정신을 바로 세우는 일
2) 정관개악으로 인한 연세대학교의 역사성 훼손에 대해 알리는 일
3) 소수의 집단에 의해 학교가 운영되는 파행을 막는 일
4) 향후 한국교회가 책임성있게 연세대학교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일
법률적인 항소심과 아울러 그동안 한국교회가 소홀하게 생각했던 부분을 깊이 고민하면서 연세대학교의 역사와 설립자의 기독교 정신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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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사유화저지를 위한 기독교대책위원회
이인배 목사(070-7707-8431, 010-7765-2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