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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증명서 발급비용 어떤 근거로 과도하게 책정하는가

추일엽 (경기노회,수원주님의교회,목사) 2013-04-17 (수) 14:01 10년전 4721  
우리 총회가 가장 민주적이고 인권을 옹호하는 낮은 계층을 상대로 복음전도 사역에 매진한다는 핫 이슈는 너무도 잘 아는 사실이고 보면 누구나 편하게 총회 사무처를 이용하여 다방면의 헤택과 보살핌을 받는 것은 누구나 경험하여 인정하는 바이다. 하지만 수년전 "총회사무처"가 그 위격을 높여 "총회본부"로 승격하여 위상이 올라간 듯 보여 총회에 몸담고 일하는 분들이나 총회 부서 활동하는 분들은 마치 팔에 완장낀 것처럼 행세하고 있지는 않은가 반문해 보고 싶다. 몇 일 전 총회에 재직증명서를 발급받고 놀란 일은 목사의 재직증명서 한 통에 무려 8,000원을 우편료 3,000원 넘게 소요되어 부담스러웠다. 
그래서 총회 실무담당자에게 문의한 바 이의가 있으면 의견을 올려달라고 했다.
1. 대한 예수교 장로회 통합측은 행정지원실에서 영문재직증명서 2,000원 우편요금 1,990원
2. 대한 예수교 장로회 합동측은 영문재직증명서 2,000원 한극 1,500원
3. 대한 에수교 장로회 고신측 2,000원에 등기료 1,000원
4. 대한 예수교 장로회 대신측 영문증명서 3,000원 한글 2,000원
5. 대한기독교성결교 따로 받지 않는다.
6. 기독교대한 감리회 전혀 받지 않는다.
 언제부터 이런 관행이 이어져 왔는지 모르지만 총회가 별다른 이유 없이 타교단과 비교하여 형평성도 맞지 않게
과도한 증명서 발급수수료를 받는 것은 마땅히 시정해야 옳다고 보아 의견을 제시하오니 반드시 가격을 형편에 맞게 고쳐서 시행해야 옳을 것이다. 
처제에 드릴 말씀은 총회 실무를 맞은 총책임자가 국가 법정에서 "우리 총회 재판국 판결 효력"에 대해
"노회가 재판국 결의를 받고 안받고 결정한다"고 답한 것은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으니  총회의 결정까지 
무모하게 법해석을 잘못한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을 마땅히 져야 할 것이다. 구체적인 사항은 더 진행한 후에 밝힐 것이다.  




 

박진규(경기노회,총회본부 국내선교부 부장,목사) 2013-04-17 (수) 15:00 10년전
1. 총회사무처는 각종 증명서 발급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밝히고, 현실화 하여야겠네요!

2. 횡령, 사기, 배임, 성범죄자로 사회법정에서 형을 언도받은 사람이 총대, 공천위원, *신도회 총무, *로회 회장을 하여도 침묵하는 교단은 세상을 향해 말을 하여서는 안되겠죠! 더군다나 총회행정의 최고책임자가 법정에서 '총회는 노회가 정하는대로 한다'는 말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3.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사회법에 고소 고발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이 기본권은 억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 총회재판국이 진지하게 법리와 양심에 따라 심리하고 판결한다면 어느 누가 큰 돈 들이고 사회법에 호소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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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희(군산노회,군산금성교회,장로) 2013-04-17 (수) 15:06 10년전
파렴치(횡령,사기,배임,성범죄)범으로 "사회법정에서 형을 받았다면
교단에서 직분에 관계없이 면직시키자는데" 동의합니다.
그러나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자는데는.....글쎄요...
노회나 개인이나 불법을 저질러 피해가 있었다면 상대에게 보상을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 않을까요?
기장에는  끝나는 날까지 파렴치범이 없기를 기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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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지영(대전노회,반교교회,) 2013-04-17 (수) 15:50 10년전
수수료는 정말 엄청나게 됩따 많이 받네요.
수수료 받아서 직원월급 주나요?
빨리빨리 적정수준으로 고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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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윤(전북동노회,전주금암교회,) 2013-04-17 (수) 16:22 10년전
총회 담당자가 수입을 올리기 위한 의도된 일은 아니고,
타 교단과의 소통 부족으로 정보의 부재가 원인으로
생각됩니다.

이제 총회는 추 목사님이 타 교단의 사례를 알렸으니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해야 하고 법제화 되기를 바랍니다.

총회나 노회가 헌법을 자의로, 특히 재판의 판결까지를
무시하는 행위를 양심있는 기장인은 침묵해서는 아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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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규(경기노회,총회본부 국내선교부 부장,목사) 2013-04-17 (수) 17:09 10년전
"중립적 위치에 있는 참여자"가 있을 수 있을까요?
누가하든지 ---"법대로", 하나님이 주신 "양심대로"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교단 헌법도, 양심도, 양식도, 상식도 --- 초월한(?!) 몇 몇 판결도 그렇고,
또 헌법대로 판결해도 자기들의 생각, 뜻과 같지 않다고해서
총회재판국의 헌법적 판결도 깡그리 무시해 버리는 이들이 문제지요!!

---다 떠나서, 각 교단의 증명서 발급 비용을 조사해서 자세하게 제시해주신
기장 풀뿌리 민주주의의 선도자 추목사님께 힘찬 박수를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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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규(경기노회,총회본부 국내선교부 부장,목사) 2013-04-17 (수) 17:55 10년전
그게 없는게 아닙니다.
불문률이지만 다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오히려 피해자인 총회가 가해자들의 법률구조비용(변호사비용)을 대주고---
총회에 엄청난 손해를 보인 자로 유죄를 선고받아도 퇴직금도 풍성히!
퇴직 후 갈 곳도 확실하게 마련해 주고!!

어느 날 부터인가 소위 "어르신"들이 "곧고, 바른 한 마디"를 하지 못하는 때부터
그런 일들이 풍성한(?) 교단이 되어 버렸지요!

당연히 존중되어야 마땅할 "불문률"이 백안시 되고, 외면 당하여 사라지는 교단은
결코 건강하지 못합니다!!

하기야 엄연히 기록되어 있는 헌법도 무시하는 데 --- "불문률"이 어디 설 자리가 있으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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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표(서울북노회,예수제자,목사) 2013-04-17 (수) 19:15 10년전
저간에 무슨 사정이 있었던 모양이지요.
잘 못 된 것은 시정하거나 조정하면 될 것이지요.
그러나 세상에서도 용납 되지 않을 범죄자가
노회나 총회 임원을 하는 것은 법 이전에
양심이나 싱앙의 측면에서
자신들 각자가 먼저 자숙하고 고사하는 것이
옳은 일 같습니다.
더욱이 한 사람의 일생을 망친 자가 총회 임원에
나서는 일이 있다면 이것은 정말 큰일 입니다.
어떻게든 이런 일들은 막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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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표(서울북노회,예수제자,목사) 2013-04-17 (수) 19:21 10년전
노회나 교회에서 불법을 저지르고
선교의 길을 막고 기망하는 자가 있다면
노회나 총회의 중요 직책이나 임원을 맡는 것은
자신이나 교단의 미래를 보아서도 고사 사퇴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 일 것입니다.
기본적 인간 양심도 없는 자가
지도자가 되는 조직은 매우 불행한 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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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표(서울북노회,예수제자,목사) 2013-04-17 (수) 19:34 10년전
세상에서도 상식적인 삶의 행보를 하지 못하거나
공익과 상식을 어기고 불법한 자는 장차관이나
공직을 맡지 못한다.
하물며 도덕적 기대가 큰 종교 지도자이랴
교단 청문회제도가 있어
그간의 행적을 살펴 노회나 총회 임원이 되도록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양심 있는 자는 스스로 직을 고사하거나
내 놓을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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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권(대전노회,,목사) 2013-04-17 (수) 22:36 10년전
총회의 실무책임을 맡은자가 세상법정에서 총회의 재판국의 판결은
"권고적 효력만 있다."라고 판사의 질문에 답변하였습니다.
위에관한 사항은 형편이 되는대로 문서로 공개될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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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권(대전노회,,목사) 2013-04-17 (수) 22:41 10년전
판사 :"교회법이 사회법으로 가게 될 경우에 교회헌법은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조항이 교회헌법에 명시되어 있나요.
 총회실무책임자: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교단 내의 고문변호사의
                        의견이 그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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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권(대전노회,,목사) 2013-04-17 (수) 23:42 10년전
너 자신을 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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