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교회 김종권목사입니다.
본인이 2009년 5월 7일 대전노회 전권위원회가 천안교회 담임목사 해약 청원을 결의하였기에...(이하생략)....총회헌법 권징조례 제7장 제67조, 제68조에 의하여 소원장을 접수하였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실행위원회 (2009.11. 30)에서는 '소원장'을 총회재판국으로 넘기기로 결의하였습니다.
김종권목사의 천안교회 담임목사 해임의 건으로 총회 재판국의 재판도 시작되기전에 2009년 12월 6일 "천안교회 임시노회장 엄 @@목사의 집례로 천안교회 장로임직식"을 거행하였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역사상 임시당화장의 권한으로 "천안교회 장로 유@@. 장로 정@@씨가 임직하였습니다.
여기까지만 알고 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