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노회 C교회에 대한 총회 재판국 판결의 잘못을 지적한 백##목사(게시글 1059)의 글과
임@@목사의 글(게시글 1068)을 보았습니다.
먼저 백##목사의 글에 따르면,
제96회 총회재판국은 이 문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주문) 2. 대전노회 전권위원회가 결의한 김00목사 천안교회 당회장직에 대한 직무정지는 무효이다.
(이유) 2. 재판 절차없이 의결된 노회 전권위원회의 당회장 직무정지 결의와 천안교회 당회장직 해임의 건은 위법하다
----------- 이상은 게시글 1059번, 백##목사가 올린 글 중.
D노회가 “C교회수습전권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임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회는 위임사항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전권위원회”, 그 이름에 걸맞게 전권을 부여했습니다.
전권을 위임받은 “전권위원회”,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전권위원회”가 전권을 행사할 수 없는 절대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헌법 권징조례에 따른 “재판”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 중의 하나가 바로 목사의 “담임목사직(당회장)의 해임”입니다.
이 해임은 전권위원회의 결의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다 하여도 재판국을 구성하여 심리 판결하여야만 합니다.
그런데 D노회는 K목사의 C교회 당회장직 해임을 전권위원회가 결의하였고,
이 결의를 C교회 목사, 장로, 노회장, 노회 서기, 1시찰장에게 통보하였습니다.
(2009.5.7, 문서번호 : 전권위원회65-5, 제목: C교회 수습의 건, 아래-2번) - 문서사진 첨부(1)
이것이 2009년 5월 7일에 발송된 결의 통지문이고(임시노회는 2009년 6월 25일),
이러한 전권위원회의 결의에 대하여 C교회의 K목사는 2009년 5월 25일에 노회에 소원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정치 · 치리 총람집 “4] 기타 (3) 전권위원회의 권한과 한계는?
- 총회 헌법과 노회 규칙의 범위 안에서 위임하여 준 권한 안에서 처리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총회헌법 제1장 총칙 제8조 권징의 종류,
1. 재판 결과 범죄가 있다고 확인된 때에는 판결로 책벌을 정한다.
2. 책벌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직원에 대하여
(1) 시무정지 (2) 시무해임 (3) 정직 (4) 면직
이를 보면, 전권위원회의 권한과 한계는 “총회 헌법” 안에서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는 것이고,
직원에 해당하는 당회장의 시무해임을 하려면, “재판 결과”로 하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재판” 절차도 없이 C교회수습전권위원회가 결의하여 통보한 K목사의 “C교회 당회장직을 해임키로”한 결의는 초탈법적이기에 제96회 총회재판국은
판결 (주문) “2. D노회 전권위원회가 결의한 김00목사 C교회 당회장직에 대한 직무정지는 무효이다”라고 판결 주문한 것이고,
판결 (이유) “2. 재판 절차없이 의결된 노회 전권위원회의 당회장 직무정지 결의와 C교회 당회장직 해임의 건은 위법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힌 것입니다.
이러한 제96회 총회재판국의 이러한 판결은,
지금까지 D노회가 C교회 K목사에 대하여 가한 모든 징계와 결의가 “원천무효(源泉無效)라는 엄중한 선언입니다.
곧 본안(本案, 근본이 되는 안건 – K목사의 당회장직을 해임한다)이 무효이기에,
그에 따르는 모든 징계와 결의는 모두 무효가 된다는 판결입니다.
곧 현재까지 C교회의 당회장은 K목사라는 말이며, 이를 부정하는 어떠한 해석과 의도, 모두 다 무효(無效),
”효력이 없다“라는 말이지요!
이에 대하여 임@@목사께서는 1068의 게시글을 통해서 ‘K목사는 소원을 제기하였고, 총회에서 K목사의 상소가 각하되어 K목사에 대한 정직 2년 판결이 확정된 것이고, 해벌절차를 거치면 목사직은 복권되나 시무직은 복권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K목사는 정직 2년이 끝나고 해벌된 후에라도, C교회 담임목사로 복귀할 수 없기에--- K목사는 현재 C교회 담임목사가 아니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K목사는 총회재판국의 소원 기각에 대해 “재심청구”를 하였고, 총회재판국은 이 “재심”을 받아들여 재심한 후,
제96회 총회재판국은 이 문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최종 판결하였습니다.
(주문) 2. 대전노회 전권위원회가 결의한 김00목사 천안교회 당회장직에 대한 직무정지는 무효이다.
(이유) 2. 재판 절차없이 의결된 노회 전권위원회의 당회장 직무정지 결의와 천안교회 당회장직 해임의 건은 위법하다
곧 본안(本案)이 원천무효이기에, D노회가 K목사에게 가한 “당회장직 해임”과 “2년 정직”의 징계는 모두 원천무효(源泉無效)라는 말이고, 이는 현재(現在) D노회 C교회의 당회장은 K목사라는 최종선언(판결)입니다.
덧붙임 : 이에 대하여 백##목사는
"D노회가 모 목사의 직무정지할 때 전권위원회가 하지 않았다",
"D노회는 어느 목사를 한명이라도 해임한 역사가 없습니다"
"왜 갑자기 (이유)에서 '당회장직 해임의'라는 단어가 튀어 나오는지 이상하죠. 모략이 있나요. 자세히 보세요. 전문가들이 하셨을 텐데요" 하면서 총회재판국을 조롱합니다. 저렇게 D노회 C교회수습전권위원회가 결의를 통지한 문서가 뻔히 있는데도---!! 무지해서 용감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