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G.Jung의 ‘사랑에 대하여’내용 중 일부를 소개할까 합니다.
매우 지적이고 똑똑한 서른 살 가량 남자가 융을 찿아왔습니다.
그는 치료를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질문을 하러 온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병력과 그에 대한 상당한 분량의 원고를 보여주며 자신은 강박 신경증을 앓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가 가져온 원고는 정신분석학적인 기록이었으며 매우 지성적이고 가치있는 자기 관찰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완벽한 통찰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계속 신경증을 앓고 있는지 융에게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자기 자신보다 적은 통찰을 가지고도 강박신경증이 치유된 증례를 많이 읽었는데 왜 자신만 예외적으로 치료가 되지 않는지 설명울 원하였습니다.
융도 그가 놀라울만한 자신의 통찰에도 강박증이 치료되지 앟는 이유를 알 수 없다고 하였고 더 많은 정보를 주기를 요청하였죠.
이야기 중에 그가 매우 유복하게 사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에게 유복한 부모님을 둔 것인지 아니면 스스로 돈을 번 것인지 물어보자 서른여섯 살의 초등학교 교사인 어느 여인에게 돈을 받아서 쓴다고 하였습니다. 말하자면 일종의 연애관계라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연상의 여인인 그 교사는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이었지만 훌륭한 신사와 결혼하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자신의 식비를 줄여가며 신사에게 돈을 지불하고 있었습니다.
융은 그에게 말했습니다.
“그 가난한 여인을 경제적으로 착취하는 해위야말로 당신이 치유되지 않는 가장 본질적인 이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 신사는 그 여인과 결혼을 하지 않기로 서로 합의하고 그 관계를 유지하니 무슨 잘못이 있느냐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융은 그에게 말했습니다.
합의 했다고 해서 다른 사실-그 불쌍한 여인이 당신을 부양한다는 사실-이 없어집니까?
그 신사는 화를 내고 나가버렸다고 하였습니다.
융은 그의 비상식적인 삶의 토대위에 치료를 시작 하였다면, 그 치료는 무의미 했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왜 제가 이렇게 지루한 이야기를 하는지 이해되실 것입니다.
저희들에게 해약 혹은 해임, 정직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회개에 따라 용서는 당연히 해야 합니다.
대전노회와 천안교회가 이 문제를 중요시하는 가장 근본적인 부분은 이 문제가 교회헌금과 교회자산등에 관련되어서 끊임없는 소송을 하는 당사자의 재물에 대한 태도에 대한 그 속이 무엇이 있는가를 확고하게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호한 것입니다.
그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도 끊임없습니다.
예)부당이득금 반환소송
-k목사가 취임전에 수년전 교회가 천안 모 교장의 건물에 어린이부 교육관을 임대함. 계약서에 K목사의 서명날인은 존재치도 않음. 자신이 담임목사이니 자신에게 모교장에게 임대금을 지급하라고 제소함. 대법원 판결까지 확정. 판결문에는 k목사는 담임목사가 아니다고 함. 설령 담임목사라해도 임대금은 정상적으로 지불되었다고 판결.
-이 판결을 받고도 다시 그 교회의 재정부원 이었던 (다른 교회 출석중)장로와 집사에게 소송을 함. 제목: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사회법정 판결에 담임목사가 아니라는 판결을 받고도 그들에게 제소를 함.
-이 사실은 당사자가 교회에 소송서류를 제출하여 알게 됨.
-이것은 그저 빙산의 일각일 줄 압니다.
-과연 이러한 일들이 명예를 위한 제소인가요? 재물을 위한 끝없는 집념인가요?
-교회와 노회원이 생각하는 기본적인 마음은 해약, 정직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직분자로서 가지는 최소한의 인격과 양심과 도덕행위의 때문이지 겉으로 보이는 서류상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루 이틀 본 것이 아니라 5년간 보고 판단 한 것이지요.
성경의 말씀대로 육적인 것으로 가득찬 영이 없는 부분에 관하 이야기입니다.
서류 몇 장으로 글자 몇 구절로 이야기 할 부분은 아닙니다.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하나님을 향한 거짓없는 믿음 그러한 부분이지요.
글을 올리는 분들의 생각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언젠가 시간이 흐르면 진실은 밝혀집니다.
변할 수 없는 진실은 누가 가린다해도 변치 않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