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 ::
 
 
 

 

이제 독자님들의 판단은 끝났을 것이니 그만 하십시다.

이세윤 (전북동노회,전주금암교회,원로장로) 2013-05-13 (월) 09:35 10년전 4664  
나는 지난 6일 게시판에 기도문을 올리고 댓글을 사양한다는 댓글도 하고 기도에 집중하기 위하여 게시판의 글 제목만 보고, 기도를 끝내고 오늘 아침 관심있는 글과 댓글 꼼꼼이 읽어보니 여러 생각이 떠 올랐습니다.
 
 
인격에도 품위와 품격이 있는데 독자님들은 게시판에 올린 글과 댓글을 보시며 사람들의 품격을 결정하였다고 생각합니다(게시판.1035.이세윤. 5/6. 댓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김00목사님과 대전노회와의 재판은 2012년 5월 3일 총회재판국의 판결로 종결된 것을 패소한 측이 이행하지 않고 있어 시끄러웠는데, 게시판의 1070. 박진규. 5/10의 대전노회전권위원회가 천안교회 목사, 장로, 노회장, 노회서기, 1시찰장에게 보낸 통지문으로 독자님들은 총회재판국의 판결을 파악했을 줄 믿어 감히 이제 그만 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또 법원에 김00목사님이 소장을 냈고, 정치치리총람 권징 33의 취지도 그러하니 총회 재판국, 총회 실행위원회도 기도하며 법원의 재판결과를 기다립시다.
 
해약과 해임의 효력이 같은데 해약을 해임으로 오기하여 수정하였으니 판결에 승복할 수 없다는 것 같은데 語不成說이지요. 전세계약의 해약이 아니고 담임목사 청빙의 해약으로, 당일자로 임시당회장을 임명하고서 해약이지 해임이 아니라고요? 노회의 인사권은 위임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살인 피의자와 검사 사이에 이런 말이 오고갔다면 독자님들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해약과 해임은 글자는 다르나 효력은 똑 같으니 구구한 설명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총회 재판국 판결에 대하여 누가 옳고 누가 억지인지 판단이 가능하리라 믿습니다.
 
검  사: 살인했나요?
피의자: 아니오 사람은 죽인 일이 있습니다.
검  사: 그럼 사람은 죽였습니까?
피의자: 아니오 사람을 죽게 했다는 말입니다.
검  사: 그러니 살인한 것이 맞지요?
피의자: 아니오 사람이 숨을 못 쉬게 한 것 뿐이라는 말입니다.
검  사: 살인을 인정하는 것으로 조사를 마치겠습니다.
피의자: 아니오 사법고시에 합격한 검사가 남의 말을 그렇게도 못 알아 듣고 있어 답답합니다. 글자가 틀린데 왜 나에게 살인 누명을 씨우려 합니까? 나는 사람을 죽였을 뿐 살인한 일은 절대 없습니다.
 
총회는 상회비를 미납한 노회는 정회원 자격이 없고, 생보부담금을 미납하거나 연금에 가입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주고 서류발급을 않으면서, 총회 재판국의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노회의 재심청구를 실행위원회가 받은 것이 문제의 발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재할 법이 없으니 정당하다고 하겠지요? 그러면 헌법 권징조례 제82조 2항에 명시된 재판결과 불이행은 보고만 있어도 되는겁니까?
 
 
대전노회에는 재판국원과 기장의 대권을 잡고 헌법을 준수하고 총회의 권위를 굳게 세우겠다는 훌륭한 목사님도 계십니다. 기장을 사랑하시는 대전 노회원 모두와 특별히 중견 목사님들의 기도와 총회의 권위를 세우는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부탁합니다!!!

유웅선(대전노회,천안교회,장로) 2013-05-13 (월) 10:05 10년전
이세윤 장로님
일방적인 말씀만 하시고 마치 재판관인 척 하는 장로님의 말씀도 중단하십시요.
어차피 처음부터 자꾸 이 일을 언급할 때 부터 그 저의를 거의 파악했습니다.
어쩌면 사건의 당사자와 잘 아시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닌가요?
그렇지 않다면 제가 오해한 것이지만요. 아마 제 기억으로 사건 당사자가 그곳에서 부교역자로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만.
말을 아끼십시요
정말 정직하신 분이라면 하나님이 이 일을 바르게 하여 주시기만 기도해야지지
판단을 하는 교민함까지 가지기를 원하시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이세윤 장로님을 누가 판단하는 자로 세워주셨습니까?
왜 노회와 총회에 맡겨두지 못하고 남에게 은혜를 끼치지 못하는 왜곡된 말을 계속하시는 지요?
스스로 지혜로롭다고 생각하니 이러한 글들을 올리는 것이지요
예화도 너무 유치하기 그지 없습니다.
검사 앞에서 그런 썰렁한 농담을 할만한 강심장도 없고요.
여기에서 글을 읽는 분들의 수준도 고려하여 주십시요.
재판중에 고소장 변경이나 소장 취지 변경등 언제든지 그 내용은 조금씩 변경시키기도 합니다.
어차피 뻔히 일방적인 지지를 의미하는 글을 올리기로 작정한 분이 하나님의 기도를 앞세우는 척
하시는 그러한 말씀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어차피 이러한 글들은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합니다. 싱처만 더 아프게 하지요
상처가 어떤 것인지도 모르면서 법만을 주장 한다면 좋아하시는 법으로 보여드릴 수 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옳지 못한 자를 바르게 가려서 그가 회개하는데 도움을 주지 않으면 그는 결국 최악의 길로 빠집니다.
나중에 그렇지 못한 것을 후회하는 날이 반드시 있을 줄 압니다.
정직하시다면
이 글도 내리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기다리시면 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렇지 않다면 기도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교만에게  하신 것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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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윤(전북동노회,전주금암교회,) 2013-05-13 (월) 15:46 10년전
유응선님!
내글에는 이의가 없는 것 같은데 인신공격이 좀 그러시내요.
질문에 답변하면 김00목사님은 1989년 8월에 우리 교회 부목사로 부임하셨고, 1990년 3월에 어려운 일로 담임목사님이 사임하신 후 큰 교회를 2개월 동안 잘 수습하며 목회를 잘 하시다 후임 담임목사 청빙으로 광주노회로 이명하셨는데, 키는 작아도 판단력이 빠르시고 결단력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니 몇년을 버티시며 권리회복을 위하여 동분서주하시지 마음 약한 목사님 같으면 벌써 다운당했을 것 입니다. 나한테 말했으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라 했을 것이고 임시당회장 파송도 무효이고 장로 임직도 없었을 것인데 아쉽습니다.

님은 병원에 모르는 환자보다 아는 환자가 오면 진찰하고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것이고, 안다고 있는 병 없다 하고, 모른 환자에게는 없는 병 있다하고 있는 병 없다 하지 않듯이 나도 지금은 그 정도 이지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의 손을 들어 주시고 불의한 자의 머리를 숙여달라고 기도하는데, 그 의로운 자는 지금까지는 헌법이 정한대로 라면 김00목사님이시고 또 법원의 판결은 아직 모르니 이제 그만하고 기다려 보자는 제안이며 최후의 심판은 하나님께 맡겨 보자는 님의 생각에 동감입니다.

 님이 찾아 온 환자에게 정성을 다하여 진찰하고 처방하듯 나도 헌법적으로 판단했지 인정으로 위법하게 편드는 그런 사람 아니니 오해마시기 바라고,  내 나이 77세인데 지금까지 정직하게 살아 온  나를 정직하지 않다면 거짓말쟁이라는 말 인데 그러면 아니 됩니다. 거짓말 했으면 그 근거를 대시고 공개토론을 한번 하십시다.  이유야 어떻든 교회 일로 애쓰시는 님을 위로하며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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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웅선(대전노회,천안교회,장로) 2013-05-13 (월) 18:34 10년전
알겠습니다. 장로님 더 이상 다툼은 무의미합니다. 판결은 나와있고 선택의길만 남아 있습니다.
인간이 인간을 다 알수는 없겠죠.
저도 저희 아버님이 신흥교회 다니셨고  김대선 목사님이 계실 때여서 기장에 남다른 애착이 있었으며 김대선 목사님 소개로 지금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무례하였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의 많은 상처를 입어서 저희에 관하여 왜곡된 시선에는 매우 민감합니다.
사정상 저희도 대법원 판결문의 일부를 올려드립니다.
이글을 보고 판단하십시요
대한민국법은 국민으로서 마땅히 지켜져야합니다.
이 내용을 밝히는 이유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밝혀드립니다.
대법원 판결문의 내용에는 이렇습니다.
4/6 페이지
“천안교회 소재지를 변경하는 결의 자체는 물론이고, 천안교회 토지 및 건물처분과 같이 총유재산의 존재가 천안교회 소재지 변경과 직접관련이 있는 경우 그 처분의 행위는 규약의 변경을 수반하게 되어 사단법인 정관에 관한 민법 제 42조 제 1항을 유추 적용하여 천안교회 전체 구성원의 2/3이상의 동의가 필요 하는데 천안교회가 2008.12.7 개최한 공동의회에서는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그 공동의회에서의 결의를 적법.유효한 결의라고 할 수 없는 점, 000이 천안교회의 다수의 교인들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천안교회 이전에 관하여 대전노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백석동교회를 설립하여 담임목사로서 예배를 주체함으로서 ‘천안교회’에서 ‘그 교회에 남은 교인들’과 더 이상 예배를 보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백석동교회에 관하여 비영리법인 등록을 마치고 천안교회와 별개의 정관을 작성함으로써 백석동교회가 천안교회와는 별개의 실체(법인 아닌 사단)를 가지는 교회임을 분명히 하였고, 따라서 000의 의사는 백석동교회로 이전에 관한 공동의회 결의가 효력이 없는 경우에는 천안교회목사로 남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결의가 효력이 없다하더라도 백석동교회의 목사로 활동하려는 것으로 보이는 점....  중간 생략.
백석동으로 이전하여 간 교인들은 천안교회를 탈퇴하고 백석동교회를 새로 설립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더 이상 천안교회의 재산에 관하여 권리를 보유할 수 없게 되었다”
5/6페이지
“한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재판국이 2012.5.3 다가동교회와 백석동 교회 분립을 전제로 대전노회 전권 위원회가2009.5.7. 000에 대한 천안교회 담임목사 해약청원건을 받기로 한 결의는 무효이고, 대전노회 전권위원회가 결의한 천안교회 당회장 직무정지 및 해임이 이 무효라는 내용의 판결을 하였다 하더라도, 앞서 본바와 같이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법리에 따라 000을 비롯하여 백석동교회로 이전 하여간 교인들은 천안교회를 탈퇴하였다고 봄이 타당한 이상, 그 판결이 000의 00성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사건 당사자는 이탈한 목사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이탈한 목사를 해약에서 다루어야 하는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로 하듯이 교회법은 교회법대로 사회법은 사회법대로 이행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회법으로 설명을 할 수 없는 것은 사회법안에서 시행하면 됩니다. 거꾸로 할 수는 없으니까요.
이글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올린 글입니다.
장로님께서도 사람이라면 누구나 죄를 지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신다면 예외를 두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더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대전노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저희 목사님을 통하여 연락주시면 대화가 가능합니다. 연락 주십시요.
이글에 꼭 답변을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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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윤(전북동노회,전주금암교회,) 2013-05-13 (월) 21:28 10년전
유응선님!
됫글 배워 말글 써먹고 말글 배워 됫글 써먹는다. 는 속담이 생각납니다.
말투가 의사가 간호사에게 하는 명령 같으내요?  같은 값이면  이런 이런 것에 대해 장로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라고 하면 독자들이 예의가 있다고 할 터인데 나이를 밝혔는데도 여전하시내요.

나는 이 게시판에서 언젠가 2012년 5월 3일 이전의 일은 독자들은 알 필요도 없고 알려고 할 이유도 없다고 말한 일이 있습니다.  몇년 걸린 재판 과정에서 모두 말했을 것이고 최후 진술까지 마치고 재판관들이 참고해서 판결한 결과가 패소한 사실을 이제 내 글과 무슨 상관이 있다고 공공의 이익 운운하시며 올리셨는지 모르겠내요. 또 내 말은 김00목사님을 편파적으로 두둔한다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고 질문도 특정하지 않고 답변을 강요?하는데 내가 답변한들 믿겠어요? 그러니 1. 무엇 2. 저것 이런 식으로 예의를 갖춰 물어 주시면 편견없이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대선 목사님 잘 알고 지내지요. 고인이 되셨지만 부친께서 우리교회 전도사로  계셧기에 학생때 우리 교회 다녔으니 금암교회 교인이라고 자랑 하십니다. 나는 공직 34년 중 21년을 ㅈ대학에서 과장으로 봉직하면서 의대 서무과장을 하면서 하대유 학장님과 김상호 학장님을 모셨고, 김봉국 원장은 인척간이고 채수완 교수와 이화옥 원장은 사돈간 입니다. 

염려스러워 말씀드리는데 위의 김00목사님 대법원 판결문은 공공의 이익과는 관계없는 것 같고, 사실이라도 창피를 주려고 또는 망신시키려고 이렇게 알리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피곤하실 터인데 편안히 주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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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웅선(대전노회,천안교회,장로) 2013-05-13 (월) 22:17 10년전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굳이 인척관계까지 말씀는 하시는  이유를 알 수 없군요.
그분들이 이일과 관계는 없으실텐데요
내가 이런사람이니 알아서 하란 말씀처럼 오해받기 쉽상이네요
노회와 총회의 대부분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판결문에 대하여.
차마 입에 올리지 못하지만은요.
부끄러움 자체를 상실한 사람들이 이외에 제법 존재하는 군요.
다만 그 사실을 알고도 귀를 막고 있는 몇분들의 모습은 참 안타깝습니다.
또한 그사실을 알면서도 지금까지 장로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면 더 이상 말씀을 드릴 의미가 없군요.
창피를 주려면 전문을 밝혔을 것입니다.
그러한 사실을 알고도 지금처럼 말씀을 하시는 모습을 보니 참으로 놀랍고 존경스럽습니다.
그런데 매번 말씀에 느껴지는  일방적인 싸늘함과  꼬여진 느낌은 어쩔수 없군요.
안녕히 게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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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영(대전노회,천안교회,목사) 2013-05-13 (월) 22:24 10년전
장로님. 아무려면 유장로님께서 목사 창피 주고 망신 시키려고 썼겠습니까?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모를까요? 무고죄가 더 무서운 것은 아시지요?
그렇게 사실을 해명하라 밝히라고 요구들을 하시기에 한 가지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게 무슨 명예훼손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분도 이 상황을 계속 지켜보고 있겠지요. 끊임없이 이슈화시켜서 해명하라고 하셨던 분들이 명예훼손이든 모욕이든 알아서 하셔야하지 않나요? 본인들은 어떤 결과가 나오든 상관 없겠지만 천안교회와 K목사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책임지지 못하면서 왜들 그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싸움 붙이고 구경하는 느낌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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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영(대전노회,천안교회,목사) 2013-05-13 (월) 22:27 10년전
이런 유장로님이 먼저 등록하셨네......
아무튼 천안교회 일로 더 이상 게시판이 시끄럽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여기에서 뭘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게시판을 찾는 여러분들에게도 죄송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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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웅철(전남노회,생명시내교회,집사) 2013-05-13 (월) 22:52 10년전
박민영 목사님! 유웅선님께서 계속해서  꼬리물기식으로 글을쓰고 있으니 끝이 없는 난장판이 되고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좀 그만하시라고 말씀드린 것도 계속 되풀이 되면 결국 천안교회만 더 큰 상처만 입는것이겁니다.
유웅선씨라는분 왜 저렇게 분별없이 계속 저러는지...
계속  이렇게 예의도 없이 막말 하듯이 글쓰면 결국 손해는 천안교회라는걸 왜 모르는지요.
모두가 등 돌리고나면 이미 늦습니다.
결국 또 기장의 한 교회가 다른교단이 될것 같군요.ㅠㅠㅠ

유웅선님! 박민영목사님께서도 그만하시자고하니 그만하시지요.
하긴 지금까지 보아온 글들보면 계속할것 같은데. 계속하시든지.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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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웅선(대전노회,천안교회,장로) 2013-05-13 (월) 23:24 10년전
분별없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이세윤장로가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하였지만 참고 있다가
이제 할말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글을 올린 적 한번도 없습니다.
틈만나면 3-4사람이 짜고 대전노회와 천안교회의 이름을 들먹입니다.
등을 돌리신다고하시는데 본적도 없엇는데 무슨 등을 돌립니까?
대응을 하지 않으니까 지금까지 계속 잘못한 줄 알고 제기를 하지 않습니까?
실행위원회의가 다가오니 더 심하게 제기하는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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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윤(전북동노회,전주금암교회,) 2013-05-14 (화) 09:43 10년전
유응성님!
먼저 김대선 목사님 올리셨기에 나도 올린 것이고 ㅈ대학교 의대를 나왔다기에 글을 올릴 때 조심하시라는 마음이었고
나도 ㅈ대학교 동문이며 의대생들의 학교생활과 병원에서의 실습과정을 지켜본 사람으로 양념으로 쓴 것입니다.
또 나보다 글과 댓글로 문제를 이르킨 사람이 누구인지를 분간 못하시내요.  3-4사람이 짜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말은 허위사실 유포죄에 해당되지만 님은 좌충우돌 하시는 저돌식 언행을 하시니 소리로 웃고 넘기려 합니다.

박민영 목사님께!
먼저 위로를 드립니다. 언젠가 목사님이 게시판에 청빙을 받고 고민 중이라는 글 올리셨기에 내가 자세히 설명드리고
위법하니 절대로 허락하시면 않된다고 댓글한 기억이 납니다. 2012.5.3 이후 청빙한 교회, 청빙을 허락한 목사님, 이를 허락하고 담임목사 취임예배를 집례한 노회 모두 위법이지만 엎질러진 물과 같으니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자는 나의 제안의 글에 누가 댓글로 글을 이어 가는지  분명하니 관련된 분들은 잠잠함이 좋을 것으로 나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명예훼손의 판단은 김00목사님이 하시는 것이며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올렸지 김00목사님에게 유익을 주거나 해명해 주기 위해 올렸다고 인정하지 않는 것이 상식인데 목사님과 유응선님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음을 이해합니다. 목사님 거듭 위로를 드리고 우리 모두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며 하나님께 죄인 임을 고백하십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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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웅선(대전노회,천안교회,장로) 2013-05-14 (화) 10:31 10년전
법원에서 이미 기각 및 각하된 사안은 법원에서 절대 재심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한다면 오히려 총회판결과 다른 역판단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 내용은 총회의 요청에 의해서 이미 제출하였고 노회에도 제출하였으며
명예훼손을 일으키는 부분은 윗글에 아예 언급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더 확실히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사실 감출 일도 없습니다.
노회가 위법이라는 말씀은 장로님의 일방적인 생각으로만 알겠습니다.
판단은 자유지만 노회를 욕되게 하는 말씀은 제발 더이상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박민영 목사님도 스스로 판단하시는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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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웅선(대전노회,천안교회,장로) 2013-05-14 (화) 14:29 10년전
또한 말씀드리자면  세무소 고유증번호도 박민영목사님 앞으로 발급받았습니다.
모든 총회 증명서도 유효하였지만 가장 중요한 결정적 자료로는 대법원 판결문 입니다.
재판국에서 개인적으로 발급된 자료를 제출하여도 소용 없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이미 입증된 모든 사실에 대해서 아무리 목소리 높여 아니라고 외쳐도 진실은 인정받게 되어있습니다.
공무원은 100%정확한 사실이 아니면 받아주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기대하시는 것이 헛된 것으로 드러나는 일이 멀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소
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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