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지난 6일 게시판에 기도문을 올리고 댓글을 사양한다는 댓글도 하고 기도에 집중하기 위하여 게시판의 글 제목만 보고, 기도를 끝내고 오늘 아침 관심있는 글과 댓글 꼼꼼이 읽어보니 여러 생각이 떠 올랐습니다.
인격에도 품위와 품격이 있는데 독자님들은 게시판에 올린 글과 댓글을 보시며 사람들의 품격을 결정하였다고 생각합니다(게시판.1035.이세윤. 5/6. 댓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김00목사님과 대전노회와의 재판은 2012년 5월 3일 총회재판국의 판결로 종결된 것을 패소한 측이 이행하지 않고 있어 시끄러웠는데, 게시판의 1070. 박진규. 5/10의 대전노회전권위원회가 천안교회 목사, 장로, 노회장, 노회서기, 1시찰장에게 보낸 통지문으로 독자님들은 총회재판국의 판결을 파악했을 줄 믿어 감히 이제 그만 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또 법원에 김00목사님이 소장을 냈고, 정치치리총람 권징 33의 취지도 그러하니 총회 재판국, 총회 실행위원회도 기도하며 법원의 재판결과를 기다립시다.
해약과 해임의 효력이 같은데 해약을 해임으로 오기하여 수정하였으니 판결에 승복할 수 없다는 것 같은데 語不成說이지요. 전세계약의 해약이 아니고 담임목사 청빙의 해약으로, 당일자로 임시당회장을 임명하고서 해약이지 해임이 아니라고요? 노회의 인사권은 위임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살인 피의자와 검사 사이에 이런 말이 오고갔다면 독자님들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해약과 해임은 글자는 다르나 효력은 똑 같으니 구구한 설명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총회 재판국 판결에 대하여 누가 옳고 누가 억지인지 판단이 가능하리라 믿습니다.
검 사: 살인했나요?
피의자: 아니오 사람은 죽인 일이 있습니다.
검 사: 그럼 사람은 죽였습니까?
피의자: 아니오 사람을 죽게 했다는 말입니다.
검 사: 그러니 살인한 것이 맞지요?
피의자: 아니오 사람이 숨을 못 쉬게 한 것 뿐이라는 말입니다.
검 사: 살인을 인정하는 것으로 조사를 마치겠습니다.
피의자: 아니오 사법고시에 합격한 검사가 남의 말을 그렇게도 못 알아 듣고 있어 답답합니다. 글자가 틀린데 왜 나에게 살인 누명을 씨우려 합니까? 나는 사람을 죽였을 뿐 살인한 일은 절대 없습니다.
총회는 상회비를 미납한 노회는 정회원 자격이 없고, 생보부담금을 미납하거나 연금에 가입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주고 서류발급을 않으면서, 총회 재판국의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노회의 재심청구를 실행위원회가 받은 것이 문제의 발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재할 법이 없으니 정당하다고 하겠지요? 그러면 헌법 권징조례 제82조 2항에 명시된 재판결과 불이행은 보고만 있어도 되는겁니까?
대전노회에는 재판국원과 기장의 대권을 잡고 헌법을 준수하고 총회의 권위를 굳게 세우겠다는 훌륭한 목사님도 계십니다. 기장을 사랑하시는 대전 노회원 모두와 특별히 중견 목사님들의 기도와 총회의 권위를 세우는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