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 ::
 
 
 

 

"끝"을 분별하는 것은 모두를 위한 참 지혜!!

박진규 (경기노회,총회본부 국내선교부 부장,목사) 2013-05-13 (월) 15:40 10년전 2892  
장로님, "해임"이 "해약"의 오기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당회장직 해임" 결의는 2009년 5월 7일에, 또는 그 이전에 하였습니다.( 앞선 첨부사진 참조)
그리고 이 해임통지문을 받은 당사자인 K목사가 '재판도 없는 당회장직의 해임의 위법"을 지적하여
2009년 5월 25일에 노회에소원장을 제출하자,
그 후에 노회 임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당시 ***인 이**목사께서 발언하시기를
'당회장직의 해임은 재판 없이 하면 안되고, 말들이 많을테니 "해약"으로 바꾸자'고 하셨다네요!
----이는 당시 그 자리에 참석하셨던 D노회 ***목사께서 증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6월 25일에서야 임시노회를 열어 이를 수정하여 보고 받은 겝니다.
그러니 "해약"을 "해임"으로 오기한 것이 아님이 명명백백합니다.

당사자들에게 이미 "해임"의 통보까지 다 해 놓고(5.7),
해임당한 당사자가 노회에 소원을 제기하자(5.25)
소원의 내용(소원장 7번 )이 부담이 될 것을 걱정하여
소원장을 접수하고도 한 달 후에 임시노회(6.25)에서 "해임"을 "해약"으로 수정해서 받은 겝니다!

분명한 사실은, D노회의 C교회수습전권위원회는
1. 재판국의 권한까지도 전권으로 알고 "당회장직의 해임"을 결의하여 통보하였다는 사실이고,
2. 해임을 통지하고 한 달 지난 후에 이런저런 뒷이야기를 남기며 "해약"으로 수정함으로
담임목사의 인사 문제를 너무 가볍게(무지하게) 다뤘다는 비난과 오점을 피할 길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제96회 총회재판국은
이 사건의 소원재심 판결문의
"주문"에서 "2. D노회 전권위원회가 결의한 김00목사 C교회 당회장직에 대한 직무정지는 무효이다."
"이유"에서, "2. 재판 절차없이 의결된 노회 전권위원회의 당회장 직무정지 결의와 당회장직 해임의 건은 위법하다."
고 판결 선언한 것입니다.

이런 일이 결국 오늘의 어려움을 만든 주범입니다.
노회의 지도자라 할 수 있는 몇몇 사람의 감정적인 가벼운 일 방식으로 말미암아
D노회는, 결국 총회적으로는 존중되어야 할 헌법을 무시하고, 비난하기에 이르렀고,
D노회는, 합법 판결한 총회재판국의 판결을 하회인 노회가 거부하기에 이르렀고,
이런 얼토당토 하지 않은 억지를 계속하는 것을 바라보는 D노회원들을 머쓱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 어처구니 없는 사실은,
이 판결을 하신 분, 곧 제96회 총회 재판국장은 전**목사님이 아니라  박**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일부인 D노회원들의 원망과 미움,
그리고 판결을 잘못했다고 생난리를 당하시는 분은 전**목사이십니다!!
전목사님께서는 대신 십자가를 지시니--- "하늘의 상"이 크시겠습니다!!
 

이세윤(전북동노회,전주금암교회,) 2013-05-13 (월) 16:05 10년전
오늘 아침에 게시판을 열어 보고 박 목사님께서 올리신 전권위원회보고서를 보고
대전노회가 헌법의 지식이 그렇게 없는지 놀랐습니다. 서류를 그렇게 작성했으니 증거능력을
인정 못받고 패소한 결과 이내요. 독자들의 판단이 섰을 것으로 믿고 이제 그만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공개하는 것이 게시판이니 용기백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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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웅선(대전노회,천안교회,장로) 2013-05-13 (월) 20:19 10년전
대법원 판결에 대항하는 것이 용기라면 하시죠
가라지와 알곡을 구분하지 못하는 무지함이 그저 가엾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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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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