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로님, "해임"이 "해약"의 오기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당회장직 해임" 결의는 2009년 5월 7일에, 또는 그 이전에 하였습니다.( 앞선 첨부사진 참조)
그리고 이 해임통지문을 받은 당사자인 K목사가 '재판도 없는 당회장직의 해임의 위법"을 지적하여
2009년 5월 25일에 노회에소원장을 제출하자,
그 후에 노회 임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당시 ***인 이**목사께서 발언하시기를
'당회장직의 해임은 재판 없이 하면 안되고, 말들이 많을테니 "해약"으로 바꾸자'고 하셨다네요!
----이는 당시 그 자리에 참석하셨던 D노회 ***목사께서 증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6월 25일에서야 임시노회를 열어 이를 수정하여 보고 받은 겝니다.
그러니 "해약"을 "해임"으로 오기한 것이 아님이 명명백백합니다.
당사자들에게 이미 "해임"의 통보까지 다 해 놓고(5.7),
해임당한 당사자가 노회에 소원을 제기하자(5.25)
소원의 내용(소원장 7번 )이 부담이 될 것을 걱정하여
소원장을 접수하고도 한 달 후에 임시노회(6.25)에서 "해임"을 "해약"으로 수정해서 받은 겝니다!
분명한 사실은, D노회의 C교회수습전권위원회는
1. 재판국의 권한까지도 전권으로 알고 "당회장직의 해임"을 결의하여 통보하였다는 사실이고,
2. 해임을 통지하고 한 달 지난 후에 이런저런 뒷이야기를 남기며 "해약"으로 수정함으로
담임목사의 인사 문제를 너무 가볍게(무지하게) 다뤘다는 비난과 오점을 피할 길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제96회 총회재판국은
이 사건의 소원재심 판결문의
"주문"에서 "2. D노회 전권위원회가 결의한 김00목사 C교회 당회장직에 대한 직무정지는 무효이다."
"이유"에서, "2. 재판 절차없이 의결된 노회 전권위원회의 당회장 직무정지 결의와 당회장직 해임의 건은 위법하다."
고 판결 선언한 것입니다.
이런 일이 결국 오늘의 어려움을 만든 주범입니다.
노회의 지도자라 할 수 있는 몇몇 사람의 감정적인 가벼운 일 방식으로 말미암아
D노회는, 결국 총회적으로는 존중되어야 할 헌법을 무시하고, 비난하기에 이르렀고,
D노회는, 합법 판결한 총회재판국의 판결을 하회인 노회가 거부하기에 이르렀고,
이런 얼토당토 하지 않은 억지를 계속하는 것을 바라보는 D노회원들을 머쓱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 어처구니 없는 사실은,
이 판결을 하신 분, 곧 제96회 총회 재판국장은 전**목사님이 아니라 박**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일부인 D노회원들의 원망과 미움,
그리고 판결을 잘못했다고 생난리를 당하시는 분은 전**목사이십니다!!
전목사님께서는 대신 십자가를 지시니--- "하늘의 상"이 크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