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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무효?

김충만 (대전노회,천안드림교회,집사) 2013-05-13 (월) 16:20 10년전 6360  
 
일반 공무원들의 행정 절차에서도 여러 가지 법 적용 및 실수가 자주 일어 납니다.
 
그때 마다 절차상 오류가 있는 것은 것은 다시 번복을 하고 합니다.
재행정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즉 최종 처분이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처분에 의해서는 손해배상 등의 문제가 발생할수 있겠지요) , 한번 내린 행정처분이 번복이 안되는 특별한 경우도 있긴 합니다.
 
 
이번의 경우에는
 
분명 절차상 잘못 진행된점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후에 합법적으로 의결된 최종 결과입니다.
 
초기에 잘못 조치된 절차 때문에
 
모든 것을 원인무효로 돌릴수 있느냐? 하는 점과
 
그 후에 초기 절차를 시정하는 절차를 거친후
 
정식 절차를 거쳐 해약을 하는 것이 효력이 있는냐?
 
저는 초기 절차를 바로 잡기 위해 후에 진행된 합법적인 의결이 더욱 법적인 타당성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법에서도 신법우선주의를 취하는 것은 과거 진행된 것에 대한 수정 보완점을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노회의 의결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이라는 점입니다.
 
 
노회의 의결 사항이 아닌 행정처분은 타당성이 없는 것입니다.
총회 재판국에서는 우선 이점을 판단하셨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 죄송하지만 총회 재판국 분들의
법리적 지식이 부족하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분명히 편파적인 판결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꾸.. 초기 원인 무효론만 주장하지 마시고
진정 주변의 법률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에게 정확한 정보와 자료를 제출하여 판단하시게 하면 됩니다.
 
또 하나 초기 원인 무효론을 주장하시는데,, 그럼 그 이후 일어난 모든 것을 타임머쉰 영화처럼 되돌릴수 있는가?
 
 
그  후에 새신자가 있었으면 내쫓고, 권사, 장로 임직되신분들 다 원인 무효이니 다시 예전 직분으로 돌리고,
타 교회로 이사가신분들 다시 잡아다 놓고.
그 동안 헌금액이 늘었으면 다시 돌려주면 되고,,,
 
 
가능하리라 생각하시는지요?
 
또 어디까지가 원인무효인지 총회는 판단하고 계시는지요?
 
 
많은 고민이 있겠습니다만,
본 사건은 결국 어쩔수 없이  법의 전문가 집단인  사회재판에 맡기는 것이 타당합니다.
 
 
아직은 총회나 노회의 법체계가 미비하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사회의 법원 재판관들은 제3자로서 적어도 편파적이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재물에 관한 싸움입니다... 더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웅선(대전노회,천안교회,장로) 2013-05-13 (월) 17:10 10년전
핵심은 재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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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규(경기노회,총회본부 국내선교부 부장,목사) 2013-05-14 (화) 07:12 10년전
법리에서도,
양심에서도 밀린 자들이
끝내는 돈 문제로 시비 거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재물을 지키는 거룩한 일이건만
왜 반듯한 방식으로 하지 못하고
불법, 위법, 초법적인 방식으로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반듯한 사람에게서는 반듯한 방식이 나오고,
거룩한 일은 방식조차 거룩해야 하건만!!

C교회의 재산을 지키는 일이라면
적법하게, 깨끗하게, 명쾌하게 하시고,
만일 C교회의 재산을 불법으로 축내려하거나
도적질하는 자가 있다면
기장인들이 막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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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웅선(대전노회,천안교회,장로) 2013-05-14 (화) 09:04 10년전
지금 반듯한 방식으로 해서 도적질하려는 자로부터 거의 다 찾았는데.
법 좋아하는 사람들 방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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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윤(전북동노회,전주금암교회,) 2013-05-14 (화) 11:20 10년전
김충만 집사님!
공무원의 경우 파면이 억울하여 법원에 제소하고 무죄판결을 받으면
원래의 직장으로 복직을 시켜야 하고 못받은 봉급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정년이 된자는 그 기간의 붕급을 배상해야 되고 그로 인한 심적 고통과
피해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복직자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의 경우 선의의 제3자 보호원칙에 따라 보호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로 사기꾼이 불법매매한 경우 매수자가 사기꾼인 줄 모르고 합법적이라고
믿었으면 되돌려주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는 법원의 판단입니다.

대전노회의 전권위원회보고가 무효라면 임시당회장파송도 무효이니
그 임시당회장이 임명한 집사, 권사, 장로는 면직되어야 하는데
재판에 의해서 해야지 판결문으로 면직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헌법 권징조례의 입법취지 입니다. 사망 등 재판의 실익이 없는 경우
면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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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만(대전노회,천안드림교회,집사) 2013-05-14 (화) 11:56 10년전
죄송합니다.. 저는 장로 직분이 아니고 집사입니다.


총회 재판국의 법리 판단이 가장 잘못된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1. : 전권위원회 (해임) ==>  노회의결 ( X)      <간략도해>

2. : 재판국  (해약)  ==>  노회의결 (O)


분명 재판국의 판결문은 옳습니다.. “전권위원회에 의한 해임” ...
이 부분은  효력이 없는 것 맞습니다.

정확한 판결입니다..  단, 총회의 판결은 여기에만 멈추어 있다는 것입니다.

2. 에 기한 행정처분의 유 무효 및 결과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총회의 판결 이전에..
이미 노회법으로도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도  무효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간과한 점은 ... 1, 2(간략도해 참조) 가 서로 별개의 행정 처분 이라는 것입니다.

분명 총회 재판국에서 는 1, 2의 행정처분을 동일하다고 판단하여.. 판결 주문을 내렸지만,

엄밀히 보면 분명  별개의 행정 처분이 되는 것입니다.

1의 경우  총회, 노회법에 의해서도 무효이지만,  노회 의결 자체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도 무효입니다.

  “ 의문 : 과연 무효인 1의 행정처분이, 합법적인 행정처분 2에게 영향을 주는가?”

 - 이 점이 관건 입니다.. 노회에서 1의 처분을 계속 진행 시켰어도..  2의 행정처분과는 별개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노회에서는,  후에 잘못을 바로 잡고 1의 처분을 철회하고.. 2의 새로운 행정 처분을 내린것입니다.

 즉 노회에서 1을 철회한 이상 (1은  이미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즉 2만 효력이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총회 재판국의 판결은  1의 처분(이미 노회에서 철회한것, 자체로도 효력이 없는)을
무효라는 판결.. 이점은 정확합니다..


다만.. 이미 무효가 된 처분에 기해서 ... 2의 행정처분 까지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총회에서 언급한 판결 주문은 결국 1에 대한  가상의 판결 주문이 되어 버린것입니다. 

판결 주문에 언급하지 않은 2에 기한 행정처벌은 유효하다고 본인들 스스로 시인한 것입니다.


판결문에 언급되지 않은  처분에 대해서는 유효하다는 것이 일반적  법의 적용 지침입니다.

판결의 실행은 판결문에 적힌대로 해야 하는것이 법이론입니다.. 

이것은 물론 재판국의 실수 입니다...좀더 명확히 판단하고,, 판결문을 작성 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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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만(대전노회,천안드림교회,집사) 2013-05-14 (화) 12:33 10년전
네.. 감사합니다.. 제가 전문을 다 못봐서 그렇습니다.. 좀더 명확해집니다..
 
다만.. 임목사님의 설명대로 하더라도  재판국의 주문에 대한 분명히.." 전권위원회 ~  해임" 건에 해당 되므로. 
허상의 판결문이라 보여집니다..


이세윤장로님 과 제가 사실 논쟁할 것은 아니고 제가 장로님의 신앙과 삶에 대해 배워야 하는 처지인데
송구스럽습니다.. 장로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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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웅선(대전노회,천안교회,장로) 2013-05-14 (화) 13:21 10년전
복잡할 것 없는데요
5월 7일의 건에 소원을 냈다면 가처분 신청에 대하여 소원을 낸 것이나 마찬가지죠. 즉 노회에 의결을 하기 전에 전권위원회의 통보에 대한 소원이므로 가처분 신청에 대한 소원 일 뿐이죠.
전권위원회가 보고하기전까지 확정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가처분이나 마찬가지이죠.
사회의 가처분신청은 단지 본안 소송의 이전에 하는 것일 뿐입니다.
확정이 아니라 확정될때 까지 일시적인 행정처리를하거나 혹은 정지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임시노회가 본안소송이나 마찬가지인데 전권위원회가 노회에 보고한  해약청원으로 바뀐 내용의 보고에서 노회원이 보고를 받았는데 본안소송에 소원을 냈습니까?
임시노회 의결이 본안소송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소원을 냈든 내지 않았든 5월 7일의 소원의 판결이 6월 본건의 아무 영향을 주지 못하죠.
가처분이 본안소송을 이긴다는 것이 말이 되지않죠
그리고 해임을 했다면 무효가 아니라 해약서를 제출하였는데 왜 해임을 하였는지 묻고 노회에 다시 보내서 해약을 의결하라고하는 것이 법리상 원칙입니다.
이것이 해약청원 제출자와 피제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정당한판결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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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웅선(대전노회,천안교회,장로) 2013-05-14 (화) 14:34 10년전
예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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