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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위] 정관 개정 당시의 이사회는 위법하게 구성되었다!

이인배 (서울동노회,prok,목사) 2013-05-13 (월) 23:01 10년전 2317  
1. 정관 개정 당시의 이사회는 위법하게 구성되었다.
 
1)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법인의 정관상 4개 교단(한국기독교장로회,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기독교대한감리회, 대한성공회)이 파송하던 ‘이사추천권’은 1심의 판결문에도 확인되었듯이, ‘정관에 의하여 그 행사가 보장된 구체적인 법적 권리’임을 재확인한다.
 
2) 이사 추천권은 추천권자가 이사를 추천하여 임원선임 제한 또는 결격 사유가 아닌 한 이사회로 하여금 이사로 선임하게 할 권리이고, 간접적으로 추천한 이사를 통하여 연세대학교 법인의 운영에 관여할 권리이다.
 
3) 반대로 연세대학교 법인이사회는 교단으로부터 이사를 추천받으면 임원선임 제한 또는 결격 사유가 아닌 한 이사로 선임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4) 그런데 법인 이사회는 정관 개정 이전에 교단이 추천한 이사에 대해 추천된 이사 자격이 문제가 되지 않는 한 추천된 이사를 승인할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기독교장로회와 대한성공회가 추천한 이사 선임을 거부하였다. 그러나 법인이사회는 그 이후 자기들의 이해관계에 유리한 이사들을 선임하였다(이승영, 소화춘, 박삼구, 윤형섭, 설원봉).
 
5) 법인이사회는 사립학교법이 개정된 이후 교육부가 이사 취임 승인을 거부해서 한국기독교장로회와 대한성공회가 추천한 이사를 선임하지 않았다고 1심에서 증언했지만, 법인은 위 교단으로부터 추천받은 이사에 대한 선임 자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과부에 취임 승인을 신청하지도 않았고 승인이 거부된 사실도 없다.
 
6) 법인이사회는 대한성공회와 한국기독교장로회가 추천한 이사를 위법하게 선임하지 않는 등 개정 전 정관이 정하고 있는 대한성공회 등의 이사 추천권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이사회를 구성하는 등의 위법을 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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