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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위] 이사회 소집 안건의 사전 통지 절차를 위반했다!

이인배 (서울동노회,prok,목사) 2013-05-13 (월) 23:03 10년전 3053  
2. 이사회 소집 안건의 사전 통지 절차를 위반했다.
 
1) 법인이사회는 2011.10.27. 이 사건 정관 개정을 위한 이사회 결의 당시, 사전에 이사들에게 정관 개정 안건을 통지한 사실도 없고, 공고한 사실도 없다.
 
2) 당시 법인이사회는 사립학교법 제17조 제3항의 단서 조항인 “이사 전원이 집합되어 이사 전원이 이사회의 개최를 요구한 때에는 이사장이 이사회를 적법하게 소집할 수 있다”는 예외규정을 적용하여 정관 개정을 강행하였다.
 
3) 그러나 사립학교법의 예외규정은 형식적으로 이사 전원이 안건상정에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이사장이 이사회 소집권한과 안건 상정권한을 남용하여 부당한 이사회 결의를 초래하는 경우까지 허용하는 규정은 아니다.
 
4) 방우영이 주도하던 이사회는, 이 사건 정관 개정 등을 결의하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대한성공회 등이 추천한 이사를 선임하지 않는 등의 위법한 방법으로 방우영에게 우호적인 이사회를 구성한 다음, 대한성공회와 한국기독교장로회의 이사 추천권을 박탈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정관 개정안을 이사회 당일 긴급 상정하였다.
 
5) 당시 이사장 방우영은 위와 같은 정관 개정 안건을 사전 통지하는 경우 대한성공회와 한국기독교장로회의 반발은 물론, 이사회가 일부 세력에 의해 장악될 것을 우려하는 학교 법인 구성원들의 반발을 우려하여 정관 개정 안건을 사전 통지하지 아니하고, 이사회 당일 이 사건 정관 개정 안건을 기습 상정하였던 것이다.
 
6) 위와 같은 방우영의 행위는 이사장으로서 이사회 소집 권한과 안건 상정권한을 남용하여 위 사립학교법 조항의 취지를 위반한 것으로 이 사건 결의가 위 예외규정이 정한 형식적 요건을 갖추었다는 이유만으로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

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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