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 ::
 
 
 

 

[연대위] 불교 신자로서 이사 자격이 없는 박삼구가 이사회 결의에 참여하였다!

이인배 (서울동노회,prok,목사) 2013-05-13 (월) 23:04 10년전 2773  
3. 불교 신자로서 이사 자격이 없는 박삼구가 이사회 결의에 참여하였다.
 
1) 1심에서는 박삼구 이사의 자격에 대해서 ‘기독교 성경이 가르치는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을 하는 자’에 대한 해석을 훈시규정(위반하더라도 그 위반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규정)으로 보거나 적어도 기독교 교리에 반대 또는 적대하는 의사를 명시하지 않는 자로 완화하여 해석하였다.
 
2) 원심 법원의 판단대로 정관 제25조 제1항을 완화하여 해석한다면, 4개 교단의 추천권이 박탈된 개정된 정관 하에서는 기독교 신자가 아닌 불교 신자 등이 학교 법인의 이사회를 다수 차지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다.
 
3) 학교 법인 이사회의 이사는 기독교인이어야 하는데, 이사 박삼구는 불교신자로 널리 알려진 자로서 기독교인 자격이 흠결되어 그 선임결의가 무효이므로 이사의 자격이 없는 자이다. (참고로 제3자가 확인할 수 있는 기독교 신앙은 세례증명서이다)
 
4) 정관 개정의 결의는 박삼구를 포함한 9인의 이사가 참여하여 이사 이승영을 제외한 8인이 찬성한 것으로, 만약 박삼구가 이사 자격이 없다면, 이사회의 결의는 총 7명이 찬성한 것이 되며, 이것은 정관 변경 결의 정족수인 이사 정수(12명)의 3분의 2(8명)에 미달되는 것이다.

hi
이전글  다음글  목록 글쓰기

츲ҺڻȰ ⵵ ȸ ѱ⵶ȸȸȸ ()ظ ѽŴѵȸ μȸڿȸ ȸ б ѽŴб ûȸȸ ŵȸ ŵȸ ȸÿ ѱ⵶ȸȸͽ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