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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위] 4가지 점에서 정관 개정은 부당합니다!

이인배 (서울동노회,prok,목사) 2013-05-13 (월) 23:13 10년전 2490  
‘연세대학교 설립정신 회복을 위한 기독교 대책위원회’(이하 기독교대책위)가 지난 5월 10일 학교법인 연세대학교를 상대로 ‘연세대학교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청구의 소’ 항소심 준비서면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항소심에서는 연세대학교 설립정신이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정관을 통해서 어떻게 구현되었는지를 소상히 밝히면서, 지난 2011년 10월 27일 추경이사회에서 있었던 정관 개정이 크게 4가지 관점에서 무효라는 사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약 연세대학교의 역사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이번에 정관 개정이 역사적으로 무지함을 드러내는지를 알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항소심에서는 크게 4가지 점에서 정관 개정의 부당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관 개정 당시의 이사회가 위법하게 구성되었던 점
△이사회 소집 안건의 사전 통지 절차를 위반한 점
△불교 신자로서 이사 자격이 없는 박OO가 이사회 결의에 참여한 점
△연세대학교 법인의 헌법적 가치에 해당하는 정관 조항을 개정한 점

아래에 네 가지를 따로 나누어서 올렸습니다.

이인배(서울동노회,prok,목사) 2013-05-13 (월) 23:20 10년전
본의 아니게 게시판에 도배를 했습니다.
앞으로 연세대학교의 설립정신을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차근차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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