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4일 전북 노회 헌법 질의에 대한 총회 헌법 위원회의
유권 해석에 대하여 의견 개진과 질문을 드립니다.
대한 민국 헌법 제 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의 편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우리 총회 법의 비추어 해석해 보면
총회는 모든 목사의 24 개 산하 노회에서의 교회 개척과 선교의 자유를
보장 받으며 그에 대한 합당한 권리와 인권 협력과 도움을 받아야 한다
라고 말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범죄의 사실도 없고
어떤 이유와 근거도 없이 익산 노회로 부터
이명을 거절 당하고 이것에 대한 총회 헌법 위원회의
이를 정당화 해준 법 해석은 총회 헌법의 선교와 교회 개척의 자유
를 훼방하는 스켄달이라고 생각 됩니다.
2015 운동과 개척교회 운동에도 반하는
교회 노회 총회의 선교 공동체의 취지와
비젼에도 거짓된 해석이라 사료 됩니다.
이명을 받고 안받는 것은 노회의 고유 권한이다.라는
해석은 상황 논리의 원칙 없는 교권 남용의 길을 정당화 하는
것 외에 아무 것도 아닙니다.
사람에 따라
노회의 이해 관계에 따라
편법을 적용하는 교권의 불의한
길을 놓아 주는 매우 큰 역사적 오류의 판단이며
기장의 현실과 희망적 미래를 짓밟는 해석의 길이라 생각 됩니다.
앞으로 노회와 노회
그리고 총회의 선교 정책(2015와 개척 교회 선교 운동에)
매우 큰 문제들을 야기하며 그 정책들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받게 되는 선교 신학적 선교 법의 오류를 행한 결과들을
양산할 것입니다.
기존 교회 하나가 비면 수 많은 교역자나 목사가
그 교회에 이력서를 넣고 퇴출 되는 교역자의 수급 불균형이
현실임에도 이러한 교회 개척과 선교를 교권으로
막는 헌법위원회의 결정은 기장 역사에 가장 큰 오류의 하나로 남을 것입니다.
오늘날 기장의 교권 정치의 결과는 교회 공동체의 파괴는 물론
목회자 개인과 가정을 파괴하는 무서운 죄악을 저지르고 있음을
직시하여여할 것입니다.
이러한 불행의 씨앗은 어느 한 사람이 아니라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우리 모두의 현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권의 끝없는 악행과 거짓된 거룩의 밥벌이는
우리 공동체 모두의 씻을 수 없는 불행한 사태를 초래할 것임을
분명히 말해 두는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