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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기독교교육학과 M.A. 목사후보생 교육과 관련된 문제 ...

신원재 (서울노회,공덕교회,목사) 2012-11-13 (화) 16:22 11년전 4327  
기독교교육학과 M.A. 목사후보생 교육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한

신학과 교수회의 입장


신학과 교수들은 2012학년도 1학기부터 대학원 기독교교육학과 M.A. 과정 목사후보생(이하 M.A. 과정 목사후보생) 교육이 직면한 몇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신학대학 교수회의 차원에서 성실하게 협력하여 왔으나 이 문제들에 대한 기독교교육학과 교수들의 대응이 문제 해결을 어렵게 한다고 판단하여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1. M.A. 목사후보생 교육은 2006년 신학대학 교수회의의 합의에 기초하여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 합의의 골자는 1) 2년 동안의 석사과정 기간 안에 목사후보생 교육을 진행하고, 2) M.A. 목사후보생의 관리는 신학대학원 교역지도위원회에서 맡고, 3) 신학대학원 교역지도실 관리 아래서 채플, 현장목회실습, 신앙수련회 등을 이수하고, 4) 신학대학원이 개설하는 교역과목 3과목(9학점), 성서영역과 이론영역 전공교과목 2과목(6학점) 등 총 15학점을 추가로 이수하는 것입니다.


2. 이와 같은 신학대학 교수회의의 합의는 교육과학기술부의 학습의 장 임의변경 금지 지침과 그 위반시의 가혹한 제재 방침에 따라 20121학기부터 실행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오산 캠퍼스의 M.A. 목사후보생이 신학대학원에 와서 교역과목과 전공교과목을 이수하는 것도 불법이고, 신학대학원장이 오산 캠퍼스에 교역과목과 전공교과목을 개설하여 운용하는 것도 적법성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M.A. 목사후보생 교육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200611월 신학대학 교수회의의 합의를 보완하거나 대체하는 새로운 제도적인 틀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습니다.


3. 위에서 언급한 2의 사항은 2012학년도 대학원 전기 신입생 모집 공고를 낼 때 이미 알려져 있었으나, 기독교교육학과 교수들은 M.A. 목사후보생 교육의 제도적인 틀을 보완하거나 새로 마련하지 않은 채 2012학년도 1학기에 목사후보생들을 선발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새로 입학한 M.A. 목사후보생들이 교역과목과 신학대학원 전공교과목을 이수하는 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200611월 신학대학 교수회의의 합의가 파기되거나 수정되거나 보완되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 입학한 M.A. 목사후보생들의 교역과목과 신학대학원 전공교과목 이수는 법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4.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20124월부터 지난 10월에 이르기까지 신학대학 교수들은 수차례에 걸쳐 교수회의를 열어 논의를 거듭하였으나 M.A. 목사후보생 교육의 틀을 새롭게 마련하는 데 이르지 못했습니다.

기독교교육학과 교수들은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22(이수구분)에 교역과목이 표기되어 있으므로, 대학원에 교역과목을 개설하여 운용하면 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여기에는 근본적인 문제점들이 가로 놓여 있습니다. 그러한 주장이 문제가 되는 것은 1) M.A 목사후보생 교육의 주체가 신학대학원장이라는 것을 부정하고 있기 때문이요, 2) 2009610일 대학원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22조의 이수구분에 교역과목이 설치된 이유가 현재 운용되고 있는 대학원 수업관리 프로그램의 이수구분과 서로 상이하므로 동일하게 변경함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여기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수구분상 교역과목의 표기가 행정상의 조치일 뿐, 2009610일 현재 운용중인 교역과목이 신학대학원장에 의해 운용되는 교과목임을 전제하고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해서 기독교교육학과 교수들이 교역과목을 임의로 개설하겠다고 주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독교교육학과 교수들은 교역과목 이수가 M.A. 목사후보생 교육의 일부일 뿐이고, M.A. 목사후보생들이 신학대학원에서 개설되는 전공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는 것은 염두에 두고 있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기독교교육학과 교수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신학과 교수들은 신학대학 교수회의에서 M.A. 목사후보생 교육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M.A. 학술과정을 마친 뒤에 6개월 혹은 1년 동안 신학대학원에서 위탁교육을 받아 목사수련생 자격을 취득하는 것임을 여러 차례 천명하였습니다. 그것이 목사후보생 교육의 장 일원화 원칙과 전문화 원칙에 부합하고, 대학원 기독교교육학과 석사과정을 학술과정으로 발전시키는 방안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5. 신학대학 교수회의에서 M.A 목사후보생 교육을 위한 제도적인 틀을 마련하지 못하였는데도 기독교교육학과 교수들이 2012년도 전기 대학원 입시에서 M.A 목사후보생을 새로 선발함으로써 교역과목과 신학대학원 전공교과목 이수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리라는 것은 충분히 예견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불러일으킨 데 대해 기독교교육학과 교수들은 새로 선발된 M.A 목사후보생들에게 사과하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성실하게 임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교육학과 측은 새로 입학한 M.A. 목사후보생들의 교역과목 이수와 성적처리에 관련된 문제가 교역과목 담당교수의 잘못에서 비롯되기나 한 것처럼 주장하고, 대학원에 교역과목을 개설하지 않는 것이 대학원장의 잘못인 것처럼 주장하며 대학 곳곳에 붙인 대자보나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에서 배포된 유인물에서 이들의 실명을 거론하였고, 대학행정책임자에게 이들의 처벌과 직위해제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기독교교육학과 교수들은 신학대학 교수회의에서 M.A. 목사후보생 교육의 제도적인 틀이 마련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2013학년도 전기 대학원 입시에서 M.A. 목사후보생을 새로 선발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6. 이러한 상황에서 신학과 교수들은 기독교교육학과 교수들에게 세 가지를 요구합니다.


첫째, 신학대학 교수회의에서 M.A. 목사후보생 교육의 제도적인 틀을 마련하기 위해 기독교교육학과 교수들이 신학과 교수들과 머리를 맞대고 성실하게 논의하기를 요청합니다.


둘째, 이러한 제도적인 틀이 마련되기 전까지 기독교교육학과 교수들은 M.A. 목사후보생 선발을 재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그 동안 M.A. 목사후보생 교육과 관련해서 기독교교육학과 측이 사실관계에 어긋나는 주장과 부당한 요구를 한 것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을 요구합니다.


2012119


신학과 교수 일동


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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