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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가 결의사항을 번복할 수 있는지

추일엽 (경기노회,수원주님의교회,목사) 2012-12-03 (월) 15:03 11년전 3750  

2012. 5. 3. 총회재판국에서 ‘김종권목사 재심청구의 건’은 심리종결하다.

2012. 6. 21. 대전노회임시노회에서“5안건 1)김종권목사총회재판국 판결문 보고의 건”에서 불복하고 7월 총회 임시실행위원회에 안건을 상 정하기로 결의하다

2012. 8. 7. 총회 임시실행위원회의 절차보고에서 총회서기 윤기원목사가 보고하니,“10. 안건 2) 대전노회가 제출한 재심청구의 건‘은 거수 표결하여 절차추가안 7명, 절차삭제안에 34명으로 삭 제하고 받기로 하다.라고 결의하여 삭제함(실행위회의록)

2012. 9. 22. 한국기독교장로회 제 96회 총회 재판국보고에서 “국장 박남수 목사가보고하니, 질의응답후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찬성 230명. 반대102명)으로 문서로 받기로 하다.라고 결의하고 회장은 의사봉을 두들겼습니다(총회회의록)

2012. 11. 27. 제97회 총회 정기 실행위원회에서 안건으로 ‘대전노회에서 제출한 재심청구의 건‘을 재판국으로 넘기기로 결의 하다  

 위의 사안에 대한 총회의 결정에 대해 해당 노회의 행위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총회가 결정한 사안에 대해 회의록상의 문제가 없는데 또 다시 문제를 확산시켜 중대한 결정을 번복함으로써 일사부재리 원칙에서 벗어난 일로 사태가 벌어지게 되었는지?

 결국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따로 있지 법적인 문제까지 포괄적으로 총회임원들과   특별뤼원을 구성하여 법적인 문제까지 변경하면서 해결하시는지?

 엄연히 표결로 처리해놓고 실력행사를 한다든지 적법한 방법을 통하지 않는 여타의 시도는 양식있는 자의 모습으로 보기 힘들 겁니다. 물론 우리 헌법(권징조례 제4장 판결제48조에 제48조 판결의 확정 1. 당회 재판, 노회 재판의 판결은 상소 기간의 경과 후 즉시 확정된다. 단, 상소가 기간 내에 제기된 때에는 그 확정이 정지된다.2. 총회 재판의 판결은 채용 즉시에 확정된다.  3. 교회의 재판 결과에 대하여는 사회 법정에 소를 제기할 수 없다.)에 교회의 재판결과에 대해 사회법정에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명시했 놓고는 있지만 국민의 기본권 행사에 재판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된 만큼 노회나 총회가 불법으로 행한 (한 개인이나 단체에) 사안은 별개의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속한 교단의 헌법과 규칙을 존중하는 기본적인 예의를 지켜가며 한 공동체 구성원에 대한 깊은 이해와 배려를 헤아렸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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