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 ::
 
 
 

 

바꿉시다.

전상희 (군산노회,군산금성교회,장로) 2012-12-03 (월) 22:19 11년전 3526  
 
세상의 정치는 먹고 살기위해 , 권력을 잡기위해 이전투구를...,
그럴 수 있겠다고 애교로 보아 줄 수도 있겠지만,
기장마저 반칙을 일삼는다면 안 되겠지요.
 
기장이 이래서야......
추일엽 목사님의 글을 보니 총회재판국판결을 정치적으로 좌지우지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판결을 무시하는 것은 법 질서를 조롱하는 꼴이지요.
 
2012.9.22일,
총회원들은 현장을 보았습니다.
또 전국의 목사님, 장로님, 기장인들은 총회의 인테넷 실황중계를 보았습니다 .
축제의 총회를, 세상 정치와 같은 난장판으로 만든 어느 노회원들의 행동을...,
 
우리들은 보아왔습니다.
대한민국의 국회를,
국회를 닮아가는,
한치도 다를바 없는 기장총회를.
그 분들은 교회의 대표이며 지도자들입니다.
 
  군사정권의 총칼과 싸웠던 먼저 가신 님들이 오늘의 기장을 보고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우리도 정의를 위해 님들의 뒤를 따라갑시다.
 
총회 어르신님들, 그리고 관계하시는 분님들.....
법 집행이  힘의 논리로, 정치의 논리로 갈팡질팡 흔들린다면....
 
  여러분 !
바꿉시다.
새롭게 만듭시다.
 

이세윤(전북동노회,전주금암교회,) 2012-12-05 (수) 16:40 11년전
장로님은 쓰라린 경험을 갖고 있어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원고는 피해를 본 개인이지만
피고는 위법한 당회, 노회, 총회인데 돈으로 입을 막는 공탁금제도로는 개인은 승소해도 소송비용을
공제하고 잔금만 반환받고 피고는 패소해도 돈 한푼 내지않고 징벌을 가하지 못하는 정상적인 사람의
상식에 어긋나는 재판제도를 택하지 말고 사회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겠다고 권하고 싶습니다.

합동은 재판비용을 총회나 노회가 부담하며, 통합은 당회재판은 50만원, 노회재판은 100만원, 총회재판
은 150만원이며, 원고가 승소해도 재판비용을 반환하지 않으니 우리와 비슷하지만 금액은 훨씬 낮으니,
기장의 공탁급 노회300만원, 총회500만원을 실비 소송비용으로 개정하고 승소하면 전액을 반환해 주고
패소하면 소송비용을 부담시켜야  치리회가 위법을 않게 되니 억울함도 없어 소송은 당연히 감소될 것 입니다.
장로님 연구해 보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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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권(대전노회,,목사) 2012-12-06 (목) 08:46 11년전
이세윤장로님
세상법정에가면 재판에소요되는 비용이 소원사건같은경우 송달료 약5만원에서 9만원정도이고 인지세 10만원정도 소요될것입니다. 우리 총회의 공탁금 300-500만원이면 세상법정으로가서 변호사선임비용까지 해결됩니다. 저도 총회재판이 끝나고 총회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에 공탁금 반환 소송중에 있읍니다. 처음에는 조정신청을 하였으나 상대방인 총회가 조정기일에 불참하였고 이에 본인은 본소송으로 신청하여 공탁금 반환 소송중에 있읍니다.

절대 총회의 재판재도를 택하지 말라하신 말씀 지당하십니다. 마음고생이 무척크고 힘들어요. 또한시간도 세상법정은 재판기간도 빨리끝났니다.  헌법에 국민은 재판받을 권리와 의무가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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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윤(전북동노회,전주금암교회,) 2012-12-07 (금) 08:27 11년전
김종권 목사님의 재판기록을 총회보고서를 보고 마음 고생과 금전적 손해가 얼마나 큰지를 느낄 수 있었는데, 확정된 판결에 또 노회의 재심청구를 실행위가 받아들여 재판국으로 넘겼다는 추 목사님의 글을 보며 한 개인이 권력을 쥔 치리회와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실증적으로 보여 주는 사건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치리회를 피고로 하는 재판은 처음부터 사회 법원으로 가라고 권고하는 것이고, 목사님도 그렇게 했으면 벌써 종결되고 목회에 전념할 수 있을 것인데 매우 아쉽습니다.

또 어처구니 없는 것은 권징조례 제48조 3. 교회의 재판 결과에 대하여는 사회법정에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인데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히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고 되어 있으니 그 조항은 삭제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재판국의 판결을 기다리시고 억울하시면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노회는 위의 권징조례 제48조를 근거로 목사님을 처벌하려 할 것인데 겁내지 마세요 판사가 웃긴다 할 것 입니다.

참고로 법정에 소를 제기한다는 어불성설인데, 법정은 재판할 때만 사용되는 공간이니 교회로 비유하면 본당, 교육관 등과 같아 필요할 때만 개방하며 교회 사무실에 서류를 내야  접수하는 것과 같이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것 입니다.
그래서 내가 헌법위원 때 수정안을 냈으나 위원회에서 그간 그렇게 해도 이해하고 있는데 필요없다고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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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권(대전노회,,목사) 2012-12-07 (금) 09:44 11년전
이세윤장로님! 탱큐-메리머취 입니다.  할레루야-아멘 입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처음 '소원장'을 접수하였을 때에 많은분들이 개인이 어뗗게 노회를 이길수 있느냐? 라고 적극적으로 말리더라고요.
그래서 총회재판국의 판결을 억울해도 받아들었고 소원사건 재판중에도 그후 대전노회가 '김종권목사가 천안교회 담임목사 행사를 하고 다닌다고 "목사정직 2년"을 시켰서도 수용했으나. 기장공동체에 분노를 느끼고 재심을 청구하였읍니다 .

' 담임목사 해임소원의건'판결에서 ' 김종권목사가  총회재판국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세상재판에 갔다는 이유로 기각한다' 라는것입니다. 저는 소원장 접수를 2009. 7. 14. 접수하였고 심리종결은 2010.7 25.자 입니다. 얼마나 시간을 소요시키는지 그사이에 엄청난 고통은(어떻게 개인이 노회를 이기느냐.).......! 저는 2010. 7. 25. 재판이 종결될때까지 세상법정에 소제기를 하지 않았읍니다. 중대한 재심의 사유도 쟁점도  '세상 재판여부' 이었읍니다.  .세상재판에 갔다는 것으로? 또한 싸움의 본질(핵심)이 노회를 이겼다는 이유(괘씸죄)때문입니다. 기장공동체에서 추악한 모습에 분노를 느끼고. 저는 교권의 무지막시한 폭력에 대항하고 있읍니다. 기도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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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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