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기장 안에 소위 "정치한다"고 떠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느 누군가 제게도 전화해서 이젠 목사님도 정치하셔야죠?' 말하는 이도 있고,
향린동산 문제도 "정치"로 풀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적잖았습니다.
"정치", "정치", "정치", "정치"----------- 우리 기장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인 듯 합니다!
"썩은 정치"를 하면 "새정치"를 해야 한다고들 소리칩니다.
요즘 선거판의 화두가 그 말 아닙니까?
세상도 "새 정치"를 말하는 때에 부디 새로워져야 할텐데--- "비원칙들과 타협"하고, "불법과 야합"이나하니
오늘 우리 기장 안에 얼마나 한심한 작태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분명한 사실은 우리 기장의 정치는 "타협과 야합"이 아닙니다.
교단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Ⅵ. 정치"를 잘 시행하면 됩니다.
그것을 원칙으로 하고, 거기서 의논하고, 거기서 조정하고, 거기서 결론을 맺으면 됩니다.
거기에 "타협"과 "야합"은 결코 없습니다.
"비원칙","불법"들과 "타협"하고 "조정"하는 그딴 "정치"를 하실거면
교단에 남아있지 말고 각 당의 "지구당"을 찾아가서 당원 가입하시고
빨간색이든 노란색이든 어깨띠 하나 얻어서 차고 본격적으로 나서십시오!
요즘 선거철이라서 할 일 많습니다!
당신들이 이해하는 "정치"는 거기에나 맞는다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정치"를 하고 싶어 안달이 난 이들--- 더 이상 우리 기장을 더럽히고, 혼란스럽게 하지 말고
빨간색당이든 노란색당이든 찾아 갈길을 가십시오!!
당신들의 적성은 거기에 맞고, 당신들의 사명은 거기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설교할 때마다 성도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으니 믿음의 길 잘 감당하라' 하면서
마치 자신은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해서야 되겠나요?!
몇몇 노회들은 삼척동자가 들어도 배꼽잡을 일들을 모사(謀事)하며 "힘을 모으자"고 난리들입니다.
얼마전 어느 노회의 "확실한 소식"을 듣고는(!) 기가막혔습니다. 때가 되면 기장인들에게 알려지겠죠!
소위 이런 "정치"(꾼)가 빚어낸 결실들을 보십시오!
1. "노회"라는 단위는 죽고사는 문제가 아닌 이상 총회재판국(3심, 최종심)의 판결은 수용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노회"(2심)가 총회재판국(3심, 최종심)의 판결을 폐기처분해서야 되나요?!
2. 총회재판국이 이미 2년 정직으로 판결하여 판결을 수용하고 계신 은퇴하신 목회자에게
"연금 받지 못하게 하겠다"는 공포스런 속내를 공공연하게 협박하며 노회가 본인에게 일언반구 통보도없고, 재판도 없이 "면직"을 결정해서 되나요? 그것도 은퇴하셔서 자기 방어능력이 없는 분을!!
3. 자신이 재판국장일 때 판결한 그 일을, 이번에는 해 노회의 노회장이 되어
노회원 중 일부가 감정적으로 그런 일을 몰아갈 때 "침묵"하고, 결정으로 몰아가서야 됩니까?
4. 총회재판국이 판결하여 사안의 "옳고", "그름"을 판결하고, 해 교회의 당회장이 적법함을 확인했건만,
총회사무처가 대표자증명서 발급을 하지 않아서야 됩니까?
5. 지난 실행위원회가 부결한 사안과 같은 사안이기에 "일사부재리"를 말하니, 총회회기가 바뀌었으니 괜찮다고 한다면,
회기가 바뀌었는데 고발부터, 1심, 2심--모두 다 다시해야지 왜 "재심"만 다시 할 수 있다고 억지 주장합니까?
하위심들의 사안이 그대로 인정되어 "재심"사항으로 연결되는 것이라면 ---- 당연히 "일사부재리"이 원칙이 적용되어야지요!
6. "재심"은 "유죄판결"을 받은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구제책인데, 김**목사가 총회에 올린 건은 "소원"이었고, "소원"은 행정절차나 처리의 "옳고" "그름"을 가리는 것이지 "유죄"를 선고하는게 아니건만 어떻게 "유죄판결" 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는 "재심"사항이 될 수 있다는 것인지--- 그리고 금번 실행위원회가 그런 안건을 받아서 재판국으로 넘겼다니?!
7, 8, 9 ------ 등 등
주님의 교단을 더 이상 혼란스럽게, 그리고 욕보이지 마시고들 이젠 그만하시죠!
어느 덧 이 해의 마지막 달입니다.
새로운 출발, 새로운 교단을 위해 부디 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