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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 안(內) 몇몇 당신들의 우아~한(?) "정치"!!

박진규 (경기노회,총회본부 국내선교부 부장,목사) 2012-12-08 (토) 10:21 11년전 6306  
 
우리 기장 안에 소위 "정치한다"고 떠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느 누군가 제게도 전화해서 이젠 목사님도 정치하셔야죠?' 말하는 이도 있고,
향린동산 문제도 "정치"로 풀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적잖았습니다.
"정치", "정치", "정치", "정치"----------- 우리 기장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인 듯 합니다!

"썩은 정치"를 하면 "새정치"를 해야 한다고들 소리칩니다.
요즘 선거판의 화두가 그 말 아닙니까?
세상도 "새 정치"를 말하는 때에 부디 새로워져야 할텐데---  "비원칙들과 타협"하고, "불법과 야합"이나하니
오늘 우리 기장 안에 얼마나 한심한 작태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분명한 사실은 우리 기장의 정치는 "타협과 야합"이 아닙니다.
교단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Ⅵ. 정치"를 잘 시행하면 됩니다.
그것을 원칙으로 하고, 거기서 의논하고, 거기서 조정하고, 거기서 결론을 맺으면 됩니다.
거기에 "타협"과 "야합"은 결코 없습니다.

"비원칙","불법"들과 "타협"하고  "조정"하는 그딴 "정치"를 하실거면
교단에 남아있지 말고 각 당의 "지구당"을 찾아가서 당원 가입하시고
빨간색이든 노란색이든 어깨띠 하나 얻어서 차고 본격적으로 나서십시오!
요즘 선거철이라서 할 일 많습니다!
당신들이 이해하는 "정치"는 거기에나 맞는다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정치"를 하고 싶어 안달이 난 이들--- 더 이상 우리 기장을 더럽히고, 혼란스럽게 하지 말고
빨간색당이든 노란색당이든 찾아 갈길을 가십시오!!
당신들의 적성은 거기에 맞고, 당신들의 사명은 거기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설교할 때마다 성도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으니 믿음의 길 잘 감당하라' 하면서
마치 자신은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해서야 되겠나요?!
 
몇몇 노회들은 삼척동자가 들어도 배꼽잡을 일들을 모사(謀事)하며 "힘을 모으자"고 난리들입니다.
얼마전 어느 노회의 "확실한 소식"을 듣고는(!) 기가막혔습니다. 때가 되면 기장인들에게 알려지겠죠!
소위 이런 "정치"(꾼)가 빚어낸 결실들을 보십시오!
1. "노회"라는 단위는 죽고사는 문제가 아닌 이상 총회재판국(3심, 최종심)의 판결은 수용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노회"(2심)가 총회재판국(3심, 최종심)의 판결을 폐기처분해서야 되나요?!
2. 총회재판국이 이미 2년 정직으로 판결하여 판결을 수용하고 계신 은퇴하신 목회자에게
"연금 받지 못하게 하겠다"는 공포스런 속내를 공공연하게 협박하며 노회가 본인에게 일언반구 통보도없고, 재판도 없이 "면직"을 결정해서 되나요? 그것도 은퇴하셔서 자기 방어능력이 없는 분을!!
3. 자신이 재판국장일 때 판결한 그 일을, 이번에는 해 노회의 노회장이 되어
노회원 중 일부가 감정적으로 그런 일을 몰아갈 때 "침묵"하고, 결정으로 몰아가서야 됩니까?
4. 총회재판국이 판결하여 사안의 "옳고", "그름"을 판결하고, 해 교회의 당회장이 적법함을 확인했건만,
총회사무처가 대표자증명서 발급을 하지 않아서야 됩니까?
5. 지난 실행위원회가 부결한 사안과 같은 사안이기에 "일사부재리"를 말하니, 총회회기가 바뀌었으니 괜찮다고 한다면,
회기가 바뀌었는데 고발부터, 1심, 2심--모두 다 다시해야지 왜 "재심"만 다시 할 수 있다고 억지 주장합니까?
하위심들의 사안이 그대로 인정되어 "재심"사항으로 연결되는 것이라면 ---- 당연히 "일사부재리"이 원칙이 적용되어야지요!
6. "재심"은 "유죄판결"을 받은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구제책인데, 김**목사가 총회에 올린 건은 "소원"이었고, "소원"은 행정절차나 처리의 "옳고" "그름"을 가리는 것이지 "유죄"를 선고하는게 아니건만 어떻게 "유죄판결" 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는 "재심"사항이 될 수 있다는 것인지--- 그리고 금번 실행위원회가 그런 안건을 받아서 재판국으로 넘겼다니?!
7, 8, 9 ------ 등 등
 
주님의 교단을 더 이상 혼란스럽게, 그리고 욕보이지 마시고들 이젠 그만하시죠!
어느 덧 이 해의 마지막 달입니다.
새로운 출발, 새로운 교단을 위해 부디 회개-----!!
 
 
 
 

전상희(군산노회,군산금성교회,장로) 2012-12-08 (토) 12:46 11년전
글쎄요???
세상에선  영혼을 팔았다고 야단인데.....
팔고 안파는 것은 본인과 하나님만 아시겠지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먹고살기 위해서라고 할찌라도
양심만은 팔아서는 아니 될 텐데......

어찌 이런 일들이,
어느 정권에서 "짜가가 판친다"는 유행가를 금지곡으로 만든 이유를
어렴푸시 알것도 같네요.

기장에서 "짜가가 판친다"고 시위를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글쎄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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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윤(전북동노회,전주금암교회,) 2012-12-08 (토) 16:46 11년전
박 목사님! 창 넘어로 많은 눈이 어지럽게 흩날리고 있습니다.
나는 통합과 합동의 헌법을 가끔 검색해 보고 참고하여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는데,
기장의 정치, 권징조례는 예장에서 탈퇴할 때 제정한 그대로 개정하지 않고 보존하는
것이 진보교단의 자랑으로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정도 너무 힘이 들고요.

치리회의 위계질서도 없고, 노회 업무인지 총회 업무인지 구분 못하고 기분나는 대로
힘 있으면 해치우고 억울하면 공탁금 걸고 재판하라 하며 정치적 타협? 어쩌고 저쩌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위법을 지적하면 째째한 인간으로 매도하려는  기장은 미안
하지만 진보가 아닌 골통 보수라고 나는 감히 말 합니다. 그렇다고 신앙적으로 성장했
느냐 하면 그것도 아닌 멈췄거나 퇴보하고 있어 안타까운데 목사님 보시기에 어떠신지요?

이제 진보하지 못하여 병든 모습이 서서히 터져나오는 것이, 목사님이 지적한 것 들인데
종결되었지만 실질적 명예회복은 아직도 먼 전상희장로님 사건이나, 재판국의 처분을 지켜
봐야겠지만 김종권 목사님 사건, 결의성수 부족도 모르고 헌법개정했다고 방망이 친 총회
가 2년만에 목회신학대학원 폐지를 결의하니 하긴 해야되지만 이게 기장 총회입니까?

나는  말하는데 국법을 어긴 사건을 제외하고 치리회가 위법하여 억을하면 법원으로
가시면, 빠르고 돈 덜 들이고 속 시원히 해결해 줍니다. 그래야 위법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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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규(경기노회,총회본부 국내선교부 부장,목사) 2012-12-10 (월) 08:42 11년전
언제부터인지 우리 교단의 일방식이 너무나도 무지(무식)용맹무쌍해졌습니다.
우리 기장의 새로움을 위해서도 주님은 오셔야 합니다!!
간절히 기다립니다!!

이장로님과 전장로님께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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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일엽(경기노회,수원주님의교회,목사) 2012-12-13 (목) 21:22 11년전
갑논을박 재심의 법리해석과 사례를 보시고서 우리총회의 실정을 비교분석해보시죠

‘유신’ 피해자 재심청구 처리에 ‘햇살’
유신헌법에 명시된 긴급조치로 인해불이익을 받은 피해자들이 법원에 집단으로 재심재판을 청구했습니다.'긴급조치 9호 위반' 4명 재심서 무죄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김재환 부장판사)는 박정희 정권 당시 집회와 정치활동을 제한한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를 위반해 유죄를 선고받은 피고인 4명에 대한 재심에서 모두 무죄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긴급조치 제9호는 유신체제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탄압하기 위한 조치임이 분명하므로 긴급조치권의 목적상 한계를 벗어났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자리는 유신시대가 폭압적인 야만의 시대이었음과 아울러 그 야만의 시대가 종언을 고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자리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1977년 한국신학대 학생이던 임모(63)씨 등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4명은 지난해 재심청구를 했다. 검찰이 이에 항고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지난 2일 재판부의 재심결정이 내려졌다.
긴급조치는 1979년 10ㆍ26 사건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하고 이듬해 헌법이 개정되면서 해제됐다.
redflag@yna.co.kr

긴급조치1호 위헌 판결 의미1970년대 긴급조치 위반 기소 1천명 넘어
헌재서 위헌결정해야 모든 피해자에 효력 “세상이 새로워진 것 같아 감개무량하다”
박형규 목사 긴급조치 재심 무죄판결 검사가 무죄 구형…사법사상 처음 있는 일, 재판후 검사가 박목사에게 싸인을 청하기도
박형규 목사(한국기독교장로회 증경총회장)가 청구한 긴급조치 4호에 대한 재심이 무죄로 판결났다.
▲ 남산부활절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박형규 목사. 왼쪽부터 한승헌 변호사, 고 조정하 사모
박형규 목사는 1974년 4월 3일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으로 구속되어 긴급조치 4호 위반의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언도받아 약 9개월을 복역한 후 출소한바 있다. 이 후 2010년 11월 1일 긴급조치 4호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고, 2012년 9월 6일 오전 10시 40분 중앙지방법원 형사 509호에서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이다.
주목할 점은 기소를 해야 할 검사가 긴급조치 4호에 대해 무죄를 구형했다는 사실이다. 박형규 목사의 장님인 박종열 목사는 SNS를 통해 “놀라운 것은 여성 검사님이 스스로 무죄 구형을 내린 것입니다. 법정에서 검사가 첫 신문 시간에 바로 무죄를 구형한 것은 처음 본다고 변호사도 놀라워했습니다.”라며 기쁨을 감추지 않았다. 또한 판사는 “구순이 되신 목사님을 두 번 나오게 하는 불편을 드릴 필요가 있냐.”며 바로 무죄선고를 내려 하루 만에 재심재판이 끝났다고 전했다.
▲ 박형규 목사의 장남 박종열 목사의 SNS
따라서 담당 변호사는 검사의 무죄 구형에 많은 자료를 준비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최후변론도 할 필요가 없었고, 재판정에 섰던 박형규 목사는 “세상이 새로워진 것 같아 감개무량하다”는 말을 남겼다.
긴급조치(緊急措置)는 1972년 개헌된 대한민국의 유신 헌법에 규정되어 있던, 대통령의 권한으로 취할 수 있었던 특별조치를 말한다. 당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던 박정희는 이 조치를 발동함으로써 “헌법상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잠정적으로 정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고 이는 역대 대한민국 헌법 가운데 대통령에게 가장 강력한 권한을 위임했던 긴급권으로, 박정희는 이를 총 9차례 공포한 바 있다. 1979년 10·26 사건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하고, 신군부의 주도로 1980년 10월 27일 헌법이 개정되면서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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