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 ::
 
 
 

 

제 글 삭제의 이유입니다.

박민영 (대전노회,천안교회,목사) 2012-12-14 (금) 11:00 11년전 3642  
어떤 이유로 제목 수정을 하려 했으나 댓글이 있으면 수정이 안된다고 나오고, 삭제 역시 마찬가지라 총회 담당자에게 부탁해서 삭제토록 했습니다. 댓글 달아주신 김종권 목사님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윤(전북동노회,전주금암교회,) 2012-12-15 (토) 10:02 11년전
박 목사님이 삭제한 글 자세히는 모르지만 천안교회 담임목사로 청빙되었다면, 총회 재판국 판결 이후만을
말씀드리려 하니 대전노회관계자와 함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의있으시면 댓글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징조례 제48조 판결의 확정
3. 총회 재판의 판결은 채용 즉시 확정된다. 로 되어 있어 총회가 채택한 날로 오해하여 총람으로 확실히 했습니다.

총란 10. 권징(2011년판 규칙및 총람집 285쪽)

(15) 총회 재판국의 최종 판결이 있은 후 총회에서 채택되기까지 그 판결의 효과는 어떠한 것인지?
      판결한 총회 재판국이 채택하여 당사자에게 통보한 즉시 유효하다(82-160)

(16) 총회 재판의 판결 효력의 시기는?
      판결한 총회 재판국이 당사자에게 통보한 즉시 유효하다(82-158)

(17) 재판 판결은 언제 시행해야 하는가?
      헌법 권징조례 제4장 제48조에 의거하여 즉시 시행해야 한다(84-108)

따라서 총회 재판국의 판결이 있은 후 판결통보를 받은 날부터 김00 목사님은 천안교회의
담임목사로 복귀하여 헌법이 정한 직무를 수행해야 하고, 노회는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어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즉 총회에서 재판국의 보고가 채택되는 것과 관계없이 재판의
효력은 판결을 통보한 즉시 효력이 있고, 재심청구했다고 재판의 효력이 중지되지 않고
재심판결에서 대전노회가 승소하고 그 판결문이 김00 목사님에게 통보된 즉시 담임목사직에서
해임되고 무임목사가 되는 것 입니다.

(18) 총회가 채택하여 확정된 총회 재판국 판결을 당사자인 노회, 당회 또는 개인이 그대로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어떻게 하는가?
      헌법 정치 제8장 제43조에 의거하여 권징해야 한다(82-558)

  위의 총람에 따르면 권징할 수 있다가 아닌 해야한다. 이니 총회장님은 노회장님을 권징해야 합니다.
  재판국도 확인하여 총회장님에게 권징토록 해야합니다.

박 목사님과 대전노회장님은 기장을 사랑하시면 법대로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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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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