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 재판 판결은 언제 시행해야 하는가?
헌법 권징조례 제4장 제48조에 의거하여 즉시 시행해야 한다(84-108)
따라서 총회 재판국의 판결이 있은 후 판결통보를 받은 날부터 김00 목사님은 천안교회의
담임목사로 복귀하여 헌법이 정한 직무를 수행해야 하고, 노회는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어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즉 총회에서 재판국의 보고가 채택되는 것과 관계없이 재판의
효력은 판결을 통보한 즉시 효력이 있고, 재심청구했다고 재판의 효력이 중지되지 않고
재심판결에서 대전노회가 승소하고 그 판결문이 김00 목사님에게 통보된 즉시 담임목사직에서
해임되고 무임목사가 되는 것 입니다.
(18) 총회가 채택하여 확정된 총회 재판국 판결을 당사자인 노회, 당회 또는 개인이 그대로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어떻게 하는가?
헌법 정치 제8장 제43조에 의거하여 권징해야 한다(82-558)
위의 총람에 따르면 권징할 수 있다가 아닌 해야한다. 이니 총회장님은 노회장님을 권징해야 합니다.
재판국도 확인하여 총회장님에게 권징토록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