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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루투스, 너 마저!!"

박진규 (경기노회,총회본부 국내선교부 부장,목사) 2012-12-14 (금) 11:37 11년전 3707  
 
박목사님, 게시글의 삭제 이유가 "제목"을 수정하려 했는데 잘 안되서 그랬다는 것을 말하는 정도라면 
수정할 제목을 댓글에라도 기록해 놓으면 되지 않았을까 싶네요.
 
아침에 일어나 모바일로 목사님의 게시글을 보았고,
**교회(?)에 청빙을 받으셨다기에 어처구니 없고, 하도 기가막혀서(내용은 물론, 실명으로 제목을!)
이제 막 그에 대해 글을 쓰려고 이런저런 일들을 정리하고나서 자리잡고 앉아 홈피를 열어보니 글을 삭제하셨네요.
게시글을 삭제했으니 그에 대한 다른 글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박목사님, 깊이 호흡하시고 다시금 생각해 보십시오!
총회재판국의 판결에 따르면, 박목사께서 청빙을 받았다는 **교회는 지금 결코 2개의 교회 아닙니다.
총회재판국의 엄정한 판결이 말하는 것은,  **교회의 당회장(담임목사)은 현 김종권목사라는 확인입니다.
1개의 조직 교회에 담임목사는 1명으로 족합니다.
이게 우리 기장의 "교회법"이고, 이게 우리의 "정의"입니다.
그러기에 기장의 목회자라면 당연히 이에 "따라야" 하는 겝니다!
 
그런데 "청빙"요? 어떻게 1개의 교회에 2명의 담임목사가 있을 수 있나요?!
이미 총회재판국의 판결이 의미하 듯, **교회의 당회장은 김종권목사입니다.
그런데 확인해보니 김종권목사는 박목사님을 부목사로 청빙한 일이 없건만
어떻게 공적인 게시판에 "나는 **교회로 청빙받은 목사"라는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회재판국의 엄정한 판결이 있고, 아직까지는 멀쩡히 유효하건만
어떻게 마치 또 하나 별개의 교회처럼 (담임)목사 "청빙"을 할 수 있는지요?
물론 총회재판국의 권고사항처럼 하려면 "분립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고,  이는 어디까지나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사항"입니다.
총회재판국의 권고를 받아들인다 해도 "분립"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만 합니다.
이러한 법리로 보면 자칫하다가는 박목사님만 공중분해되기 십상이라서 걱정이 앞섭니다!

아무리 이런저런 이들이 무리지어 "그렇게 해도 된다"고 등을 밀어댄다 할지라도 선뜻 응하기 보다는,
홀로 12월의 칼바람을 맞는 일이 있더라도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분별하고, 합당하게 행동하는
가슴이 살아 있는 반듯한 목회자를 만나고 싶습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기입니다.
우리는 다시 오셔서 "거만한 자와 악을 저지르는 자들은 모두 검불이 되게"(말라기 4:1)하시는
주님을 기다리고,
그리고 주님께서는 아무리 큰 손해를 본다할지라도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진리"와 "정의"를 따르는
가슴이 살아 있는 반듯한 목회자의 출현을 타는 목마름으로 기다리십니다! 
 
작금에 기장 안 여기저기서 일어나는 기막히는 초/ 탈법사태들을 앞에서
온 몸으로 "적법"과 "정의"를 말하는 그런 이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서 "아니오"를 분명히 밝힐 때 
비로소 우리 기장은 새로워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런 분별력 있고, 용기 있는 목회자들의 반듯한 일어섬이 우리 기장에 임하시는 부활의 은총이라 믿습니다!
 
박목사께서 다시 글을 올리면 그 때 더 말하죠!!
 

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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