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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잊을 수도... 잃을 수도 없는 섬" [장공기념강연회, 2017년 11월 6일]

장공기념사… (기타,,기타) 2018-02-12 (월) 10:48 6년전 3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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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미국의 국무장관이었던 라이스는 당시 미국 국무성이 사용하는 지도에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현한 것에 대해 우리 정부의 항의에 대해 이렇게 답변한 바 있습니다.

‘국제법상으로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인 것은 맞지만, 그것을 지키려는 대한민국의 의지가 약하다!’

평창 올림픽이 시작되면서 다시금 독도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일본에 화만 내지 말고... 독도가 왜 우리의 땅이고... 이것을 일본 땅이라고 우기는 그들이 얼마나 머리 나쁜 민족인지를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올림픽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국제적 왕따가 될까봐... 참석한 아베에게...  그리고 아베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 머리는 장식이 아니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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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1월 6일, 장공기념사업회에서 신용하 교수를 모시고 '독도 영유권 문제와 동아시아의 평화'라는 주제로 강연회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강연 내용을 요약해서 지난 12월호 회보에 실었습니다]


내용이 긴 감이 있어서 조금 요약해서 소개합니다


=-=-=-=-=-=-=-=-=-=-=


1. 독도는 우리의 땅이 당연하다! 이것에 문제를 제기할 우리나라 국민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친일파를 제외하고는)


2. 세계의 다양한 분야에서 ‘독도’라는 지명이 어느 순간 ‘다케시마’와 같이 표기되기 시작했고, ‘다케시마’로 고쳐지는 사례가 빈번하다.


3. 누군가 독도를 동해바다의 ‘외로운 섬’이라고 노래했듯이, ‘독도’는 지금 동해바다에서 많은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서 외롭게 파도와 싸우고 있는지도 모른다.


4. 일본은 왜 독도에 관심을 보일까? 풍부한 천연 지하자원의 보고이며 군사적 용도로 매우 유용한 섬이기 때문이다.


5. 똑같은 경험을 되풀이 하지 말자. (위안부 합의처럼 바보같은 행동은 이제 그만!)
우리는 지난 정부가 위안부에 대한 합의를 졸속으로 처리하는 바람에 국제적인 여론 압박의 차원에서 상당한 부담감을 떠안게 되는 경험을 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위안부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국제간의 관계에서 합의나 협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조차도 모르고 ‘대충 이정도면 이해하겠지…’라는 안이한 판단을 했던 것이다.


6. 임진왜란 이후에 일본의 ‘도쿠가와 막부’는 지속적으로 독도와 울릉도가 자기네 땅이 아니라 외국(조선)의 영토라는 것을 인정해왔다. 따라서 함부로 접근하는 것을 막았고 통상적으로 외국의 영토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인 ‘도해면허’를 발급했다.


7. 1693년에 조선인 안용복(安龍福)이 일본의 본토에 가서 막부의 고위관료 앞에서 당당하게 ‘독도’가 우리의 땅임을 주장했다. 그런데 안용복은 일본으로 하여금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인정하게 만드는 공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의 조정에서는 안용복이 한일관계를 망치는 위험한 인물이라고 하여 귀양을 보내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어이없는 조선 조정의 친일파 쓰레기들!!)


8. 일본은 그 이후 지속해서 독도가 조선의 땅이라는 사실을 존중했다. 한 예로 1832년에 하지 우에몽이라는 일본인이 독도와 울릉도에 갔다 온 사실이 1836년에 발각되자 그를 처형하고 허락없이 독도와 울릉도에 접근하는 것을 경고판까지 세웠다.


8. 일본 메이지 정부가 들어선 이후 과거 조선과 일본의 외교문서를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독도와 일본은 일본과는 관계가 없음을 명백히 선언하였다(1877년 3월 20일).


9. 1900년에 접어들어 대한제국은 프랑스계 영국인 라포트(E. Laporte)가 포함된 ‘국제조사단’을 구성하여 조사한 결과 1900년 10월 25일 칙령 제41호를 포고함으로써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국제적으로 고시하였다. 이때에 일본은 어떠한 반대나 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칙령 41호가 발표된 10월 25일을 우리나라 민간단체는 ‘독도의 날’로 삼고 있다.


10. 1905년 러일전쟁 이후에 일본은 슬그머니 독도를 무주지(주인이 없는 땅)로 전제하고 자신의 영토로 편입하려는 시도를 했다. 그런데 국제법상으로 칙령 제41호가 존재하는 한 그것을 뒤집을만한 근거자료 하나도 내놓지 못했고, 그러한 상황에서 일본은 한반도를 불법으로 점령하고 식민통치를 시작했다.


11. 일본이 연합국에 항복한 이후 연합국최고사령관은 연합국최고사령관지령(SCAPIN) 제677호를 발표하여 제주도, 울릉도,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선언하였다.


12. 일본이 다시 주권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연합국이 설정한 영토에 대해서 승인하는 절차가 필요했다. 이때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면 국가 승인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전개되었다.


13. 이때 일본은 독도를 자기네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 미국에게 독도를 미군의 레이더 기지 및 기상관측소로 제공하겠다며 로비를 벌였고, 이것에 넘어간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고려해서 독도를 일본에게 슬그머니 넘기려고 했다. (이것도 모르고 여전히 미국은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었다고 성조기를 흔드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다)


14. 그러나 이러한 미국의 행동에 대해서 다른 연합국(뉴질랜드, 호주, 영국 등)의 반대했고, 결국 일본은 재독립하기 위해서 1951년 일본의 중의원과 참의원이 독도를 대한민국 영토라고 인정했다.


15. 양심적인 일본인이라면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일본의 군국주의적 세력은 호시탐탐 독도를 자신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 기회를 노리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술책 중의 하나는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져가는 것이다.


16. 바보가 아닌 이상 역사적으로, 국제법적으로 자신의 영토를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져가는 나라는 없을 것이다. 국제사법재판이 시작되면 양측이 동일한 위치에서 재판이 시작된다. 이미 100을 소유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독도에 대해 50을 소유하는 것으로 될 것이고, 0을 소유하고 있던 일본은 재판이 시작되는 순간 50을 소유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재판이 시작될 것이다(국제적 분쟁이기 때문에). 최종 판결은 15인의 재판관 중에서 투표로 결정되는데, 그 투표에 ‘국력’과 ‘로비’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엄연한 우리의 영토를 눈 뜨고 그냥 일본에 넘겨주는 꼴이 될 것이다.


17. 한때 이것을 잘 모르는 우리나라 국회에서 새해 예산을 편성할 때 ‘국제사법재판소 비용’까지 책정하는 헤프닝이 발생하기도 했다. (국회의원들을 바보로 뽑지 말자!)


18. 독도는 엄연히 우리의 땅이라는 사실은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사실이다. 그런데 그 이후 한국 정부와 외교부가 미미한 대응을 보이고 있는 반면, 일본은 대대적인 국제 로비 활동을 벌여왔다. 이러한 일본의 노력은 오늘날 어느 정도 성과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 작성되는 세계지도를 보면 독도가 ‘다케시마’로 표기되어 일본의 영토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자주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한일문제를 자세히 모르는 국가들 중에는 ‘독도가 주인 없는 땅이고 일본의 영토인데 한국이 불법으로 점령하고 있다’고 인식할 수도 있다.


19. 예전에 부시 대통령이 대한민국에 방문하기 전에 미국의 국무성에서 활용하는 지도에 독도가 ‘다케시마’로 표기되어 있는 것이 발견되어 부시 방한 반대 데모까지 일어났던 적이 있다. 그때 미국의 국무장관이었던 라이스는 ‘미국 내에서 독도를 대한민국 영토에서 제외시킨 지도의 수정 및 재발방지에 대한 우리나라의 외교적 요청’에 대해서 지도의 수정은 가능하지만 재발방지는 장담할 수 없다고 대답한 바 있다. ‘국제법상으로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인 것은 맞지만, 그것을 지키려는 대한민국의 의지가 약하다!’라는 것이다.

권명수(서울북노회,송암교회,목사) 2018-02-19 (월) 12:01 6년전
여기에 올려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혹 신용하 교수의 강의 원문을 볼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여기에 그런 사항도 명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내용을 널리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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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공기념사…(기타,,기타) 2018-02-20 (화) 09:18 6년전
장공기념사업회에 작년 11월 6일 강연회 자료집 여분이 좀 남아 있습니다. 대한민국 외교부 독도(http://dokdo.mofa.go.kr/kor)를 방문하시면 다양한 자료를 접할 수 있습니다. 독도에 관해서는 신용하 교수가 권위자이기 때문에 외교부가 많은 부분 신용하 교수를 의지한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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