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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백낙은 (경북노회,은퇴목사,목사) 2018-02-19 (월) 11:35 6년전 2602  

제발!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한··장 총회원 여러분! 은퇴한지 14년이나 된 경북노회 은퇴목사 백낙원()입니다. 지금 경북노회 김천시찰 금릉교회가 심각한 위기에 처했습니다. 장로 선거의 결과를 승복하지 않고 난동을 부린, 몇 사람을 당회가 책벌한 사건입니다.

치리를 받은 자들이 사회법정까지 가지고 갔으며, 결국 담임목사는 사임을 하였고, 시무 장로 한 사람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새로 임명된 임시당회장(고발을 해야 할 경우를 생각하여 실명을 공개하지 않습니다.)이 전적으로 책벌 받은 자들 편에 서서, 당회의 결의도 없이, 책벌 받은 사건을 원천무효화 하고, 제직회를 열었을 뿐만 아니라, 안건도 제시하지 않고 공동의회를 열어 시무장로의 시무를 정지시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래와 비슷한 질문을 노회 홈페이지에 올린 후 2주 지났습니다.

300여 명이나 제 질문을 읽고 갔습니다만, 노회장이나 임시당회장(현재 노회 법제부장임), 그리고 서기는 물론, 노회원 중 그 누구도 대답을 하거나 댓글을 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총회원 여러분들에게 질의하오니 가부간 댓글로 옳고 그름을 밝혀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첫째. 임시당회장에 관한 질문.

헌법 정치 제9473항에 시무목사가 아닌 임시당회장은 담임목사를 청빙할 때까지 노회가 임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 임시 당회장은 담임목사를 청빙하는 단발임무라고 생각하는데 잘못인가요?

2. 임시당회장은 노회가 임명해야 하는데 노회가 임명절차도 밟지 않았습니다.

3. 시무 장로가 엄연히 있음에도 당회를 열지 않고 재직회를 열었습니다.

* 97회 총회회의록에 헌법위원회가 광주노회의 헌법 473항 임시 당회장에 대한 질의에서, 임시당회장이 제직의 임명과 예결산 공동의회를 당회가 결의하면 할 수 있다라는 유권해석을 한 바 있습니다만 당회가 열리지도 않았습니다.

4. 안건도 공고하지도 않고 공동의회를 열었는데 그래도 되는지요?

헌법 정치 제12장 제67당회는 공동의회의안, 일시, 장소를 1주일 전에 공고한다.”고 했는데, 의안 공고도 없이 공동의회를 열었습니다. 그래도 되는지요?

5. 임시당회장이 전 당회에서 정법하게 치리한 사람을 맘대로 해벌할 수 있습니까?

헌법 권징조례 제10장 제96해벌은 책벌 받은 자의 관할 치리회가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담임 목사가 아닌 임시당회장이 해벌을 할 수 있는지요?

6. 안건도 공고하지 않은 공동의회에서 죄목도 밝히지 않고, 즉석에서 발의하여, 다수결로 시무장로의 시무를 정지 시켰는데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둘째. 노회 서기에 관한 질문.

임시당회장의 이런 불편부당한 처사에 대하여, 시무장로가 고소장을 시찰위원에 제출하였으나, 시찰위원회에서 반려하였기에 부전지를 붙여 서기에게 직접 제출했는데, 노회 서기가 임시당회장에게 전화를 해 본 후 당신은 무자격자라고 인신공격을 하면서 고함을 치고 쫓아냈습니다.

1.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는 시무장로를 무자격자라고 하는 근거가 무엇인가요? (불법이지만 그런 공동의회 조차도 열리기 전이었습니다.)

2. 그리고 노회 서기가 이따위 엉터리 서류를 가지고 왔느냐고 고함을 치고, 출입문을 열고 나가시오라고 소리치면서 장로를 쫓아냈습니다.

서류도 자세히 살펴보지 않고 어떻게 엉터리 서류라고 판단했으며, 행여 장로가 엉터리 서류를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서기는 친절하게 지도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 아닌가요?

3. 젊은 목사가 70이 다 된 장로에게 이런 안하무인격의 언동을 해도 되는지요?

저도 서기를 여러 번 했었지만, 서기라는 직책은 의무요 봉사 직이라고 생각했지 권리라고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서기가 공산당의 서기장쯤 되는 대단한 직위인가요?

4. 우리 노회에서는 고소 자가 고소고발장을 시찰위원회에 제출하면 시찰위원회에서 반려하는 것이 통례이며, 그러면 부전지를 붙여 노회에 제출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그러한 관례가 모두 불법인가요?

4. 당회에 먼저 제출하는 것이 상위법이라고 했는데, 같은 권장조례에도 상위법이 따로 있나요?

5. 시무 장로가 임시당회장을 고소하는 것인데 임시당회에다가 제출해야 하는가요?

권징조례 제9장 제86당회 또는 노회가 동급치리회를 상대로 소송할 때에는 소속 상급치리회에 소장을 제출한다.”고 되어 있고, 권징조례 210고소 고발을 할 때에는 고소장과 죄증설명서를 범행자가 속한 치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범행자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가 속한 치리회는 노회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잘 못 알고 있는 것인가요?

 

여러분들의 명쾌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잠시라도 번거롭게 해 드린 점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기독교 장로회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분의 건투를 빕니다.

주 후 2018219.

한국기독교장로회 경북노회 은퇴 목사 백 낙 원(은)    올림.


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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