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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릉교회에 대한 팩트입니다.

백낙은 (경북노회,은퇴목사,목사) 2018-02-23 (금) 15:20 6년전 3612  

금릉교회에 대한 팩트입니다.

 

경북노회 은퇴 목사 백낙은()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에 따라 형님과 제가 목사로 한 평생을 살았고, 아우 백@철도 장로로 세움 받아 삼형제가 나름대로 주님과 교회를 섬겨 왔습니다. 그러기에 팔십을 넘긴 사람이 거짓말이나 남을 속이는 술수를 자행하는 비양심적인 일을 할 수 없을뿐더러, 범법을 하고도 정당화 하려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 드립니다.

제가 지난번에 올린 질문에 대하여 임시 당회장이나 서기가 일언반구의 해명도 없이 비겁하게 뒤에 숨어 버리고, 피 치리 자인 이@수 장로를 앞세워 제 질문과 전혀 관계가 없는 모함의 글을 올렸습니다.

알림판 3418번 글의 게시 자인 이@수 장로가 금릉교회비상대책위원회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는데, 이런 위원회가 있다는 것을 이 게시 글을 통해 처음 들었습니다. 이는 피 치리 자들이 만든 조직이며, 노회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조직입니다.

이렇게 거창한 이름을 붙여 거짓 내용은 물론, 저의 실명을 거론하였음은 물론, 다른 이름도 실명에 가깝게 기재하며 비방의 글을 올렸기에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오해를 하거나 호도되어 잘못 된 이해를 하실까 하여 사실에 입각하여 정확하고 명확하게 실상을 밝히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한 위 글에 이름들이 거론되었기에 저도 부득이하게 같은 형식의 이름을 기록할 수밖에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1) 경북노회의 수습전권위원회에 의해서 수습되고 있다고 했지만, 상기 위원회를 통한 수습은 피 치리 자와 그의 동조하는 사람들이 위원회의 제안은 물론, 수차례의 합의에 서명까지 하고(노회장께도 보고)도 이를 뒤집었으며, 위원회에 비협조함으로 현재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2) 20174월 장로 피택 공동의회 시 김@호목사와 백@철 장로가 무효처리한 것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따랐더라면 이라고 했지만, 이름과 성이 다른 3표에 대하여는 당시 선거관리위원회 결의로 단상에 있던 의장에게 결과를 전달하여, 유권해석을 일임하였고, ()과 이름이 틀린 것은 인정할 수 없어 무효처리하였습니다.

@희 집사 1명만 피택 장로로 공표하였으나, 대상자 임@규는 김명규, 이영규, 이영규로 표기한 표를 임@규로 인정해 달라 우긴 사건입니다. @규 집사는 위 무효표 3표를 더해도 2/3에 이르지 못하는 숫자입니다.

 

3) 제직회시 난동을 부린 적 없다고 했으나 공동의회 결과에 대하여 오후 예배 후 제직회에서 발언권도 얻지 않고, 의장에 대해서 목사 신임을 물어야한다, 목사 손봐야 한다.’는 등의 폭언을 하여 제직회가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이게 난동이 아니란 말입니까?

그리고 공동의회 결정을 제직회에서 거론할 수 없다고 당회장이 발언을 제지하였으나 끝까지 마이크를 붙잡아 제직회의 진행 방해했으며, 당회장이 재검표 하겠다고 했으니 기다려 보라는 원로장로 김@현 장로님을 제직회 석상에서 멱살을 잡았고, 이웃교회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차량탑승을 대기 중인 김@현 장로님의 멱살을 다시 잡음으로 커피가 손등에 쏟아 져서 옷을 갈아입어야 하는 등의 폭력 사실이 있었습니다.

 

4) 이에 당회장이 수차례 권고하고 폭행을 당한 원로 장로님께도 사과할 것을 종용했으나, 이에 불응하였고, 당회장과 백@철 장로가 예배후 교인들과 인사를 나누기위해 본당 입구에 나와 있는 사이, 당회장의 허락도 없이, 안에서 본당 문을 잠그고 불법 모임을하는 등, 일련의 일들로 불가피하게 당회는 정당한 절차를 밟아, 항명, 예배방해, 폭력행사, 폭언 자 9명에 대한 치리를 하였던 것입니다.

 

5.) 헌법 제448교회 판결에 대하여 사회법에 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법 조항에도 불구하고, 4명의 집사가 사회법정인 김천지원에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자신들이 제소한 민사법정의 판결문에서 마치 자신들이 승소한 냥 호도하지만 민사법정은 치리자체가 정당하였기에 기각하였습니다.

 

5) 작은 중소도시 교회에서 범죄 사실도 없는 장로, 권사, 집사 9명을 한꺼번에 처벌한 일은 한국기독교 역사에도 있을 수 없는 진기록이라고 하였지만, 자신들의 죄증이 한국기독교 역사에 있어서는 안 되는 전무후무한 범죄였다는 사실을 밝혀둡니다.

 

6) 교단헌법이 대한민국헌법 보다 하위법이라고 비하하였는데, 장로로서 결코 해서는 안 될 말이며, 성도로서 교단헌법은 하나님의 의를 실현하기 위한 신령한 법이라는 인식이 바른 인식이며, 세상 어떤 법보다 상위법인데도 교회헌법을 이처럼 비하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입니다.

 

7) 경북노회 상소에 대하여.

피 치리 자들의 상소의 건 일부는 당회나 시찰위원회를 거치지 않아 노회 실행위원회에서 반려되기도 하였고, 본 상소에 대하여 경북노회 제 138-18(2017629~74)에 의한 경북노회장 명의의 양식과 절차 위반으로 반려된 바 있으나, 이후 양식과 절차 위반이 있었음에도 노회 서기의 주도하에 불법으로 노회가 다루는 기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8) 법원의 일부 승소판결이라는 말도 1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제도인데, 김천지원 1심 법정의 판결은 소 제기 자들dl 9할을, 교회가 1할의 부담하라는 판결이 났음에도 승소라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리고 피 치리 자들이 지금 고등법원에 상소 중입니다.

 

9) @철 장로가 노회에서 수습전권위원을 받아드릴 수 없다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웠다고 하였지만, @철 장로는 노회가 파송한 수습전권위원회에 교회 정상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 하였으며, 위 글의 게시자인 이@수 뿐 아니라, 대다수는 노회 현장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10) @호 목사 사임에 대하여

본 교회에 부 교역자로 시무하는 이 모 준목을 목사안수 후 부목사청빙하는 서류의 아무런 하자가 없음에도 준목 목사안수를 노회가 거부함에 따라, 담임목사인 김@호 목사가 노회 앞에 사임을 전제로 준목의 목사안수를 허락받기 위한 결정이었으, 이는 금릉교회 부 교역자인 준목의 목사안수의 문제를 가지고 담임목사를 압박하고 연계시킨 노회의 책임이 크다 할 것입니다.

 

11) @호 임시당회장 파송에 대하여

임시당회장은 노회가 파송하는 것으로 경북노회 규칙 제4장 제10조 상비부의 임무에 정치부가 비회기시 교역자 이명사항 중 전출 및 추천의 건은 정치부가 전결로 처리하고 그 결과를 노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바, 시무 목사가 교회를 사임하고 타 노회로 전출을 갈 경우는 정치부가 처리할 수 있으나, 사임 후 무임목사가 되는 경우는 노회에서 다루어야 함에도 이를 정치부가 다루었고, 정치부가 임시당회장까지 파송한 것은 불법이며, 다른 시찰 모 장로님이 불법이라고 의의를 제기하자 사후약방문으로 나중에 추서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의심되는 사안입니다. 이 문제의 적법 여부는 노회시 공식 질의를 통해 답을 듣고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12) @철 장로의 휴무청원서 제출에 대하여

2018122, 몇 번의 합의서에 동의하고 피 치리 자들이 대표자를 내세워 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피 치리 자들은 이를 번복하고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교회의 신속한 정상화를 위해 백@철 장로는 합의서에 밝힌 대로 모든 소송을 취하 하는 조건의 합의가 이루어질 시 조건부 휴무(일자도 기록하지 않았음)를 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조건의 충족이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128일자 교회주보에 게제 하였던 것입니다.

13) 다른 시무장로와 당회를 하였고 기록도 남겼다고 했지만, 다른 장로는 백@장로뿐이며 치리를 받은 사람으로 헌법에 따라 회원권이 정지되어 당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장로입니다.

 

14) @철 장로의 김천시찰위원회 서류제출에 대하여.

임시당회장 이@호 목사에게 수차례 전화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응하지 않았고, 노회가 파송한 임시당회장의 불법적 행위에 대한 청원서류들로 그 책임은 노회에 있기에 노회에 제출하기 전에 시찰위원회에 제출한 것이다. 그러나 시찰위원회에서는 다루지 않는다.”라고 결의 하였으며, 시찰위원회가 반려함으로 부전지를 붙여 노회에 제출한 적법한 서류인데도 서류의 하자라고 주장하는 게시자의 주장은 허위입니다.

 

15) 노회 제출 서류의 임시당회장 경유와 고소 건에 대하여.

임시당회장은 노회소속일 뿐만 아니라, 노회가 파송하였기 때문에 임시당회장의 불법과 전횡의 문제는 그 책임이 노회에 있고, 임시당회장이 치리회장이 될 수 없으며, 또한 임시당회장의 소속은 노회임으로 해당 치리회인 노회에 제출하는 것은 적법한 것으로 여깁니다.

 

16) 교회 장부, 서류 반환에 대하여

@철 장로가 수년 동안 회계업무를 맡았던 고로 서류 등을 보관하고 있었지만, 그것을 반환하라는 공문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방법을 찾던 중, 그냥 교회 당회실에 갖다 둘까도 생각했으나, 수표, 현금 등이 포함되어 있어 고민하던 차에, 교회 장학위원장의 문의가 있어 증인을 입회시켜 장학위원장에게 즉시 인수인계를 하였습니다.

 

17) @철 장로는 김@호 목사를 부추기어 책벌을 단행했다는 말은, 게시 자가 장로이면서 당회의 기본도 모르고 하는 말이라 여깁니다.

 

18) 임시당회장은 교인의 뜻을 받아들여 치리의 원인무효를 선포 하였다고 했지만, 적법한 치리에 대하여 임시당회장은 재심 치리회장이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19) 금릉교회 교인은 임시당회장이 당회결의를 거쳐 행한 용감함에 감사드린다고 했는데, 당회원이 없는 당회를 어떻게 여는지 모르겠으며, 노회의 법제부장인 임시 당회장이 법을 잘 알지 못하는 교인들을 잘 못 호도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20) 교인들은 백@철 장로에 대하여 마음아파하고 있다고 한 말에 대하여!

2018121일 당회 결의와 의제도 없는 공동의회를 공고하고, 128일 공동 의회를 열어 187명의 공동의회 회원 중, 94명이 성원임에도 49명이 모여, 그것도 즉석안건으로 시무장로 사임을 결정하였습니다.

교인들이라는 사람들이 백@철 장로를 고등법원 상소할 뿐만 아니라, 금전적 어려움을 주기위하여 백@철 장로의 은행 통장을 압류시킨 이들의 말은 모두 거짓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21) @철 장로가 수습전권위원회에 순종하였다면 벌써 해결되었을 것이라고 했지만, @호 목사 사임에서부터 소송취하 등 양측의 합의를 통해 합의 내용을 백@철 장로는 철저히 이행한 반면, 위와 같이 말하는 피 치리 자들은 지금까지 어떤 소송도 취하하지 않았고 오히려 대구지방법원 고등법원에 상소하였습니다. 과연 누가 더 수습전권위원회에 혐조 하였는지는 수습전권위원장의 말을 들어보면 알 것입니다.

 

22) @수 장로는 백@철장로가 자의로 교회 문을 잠궈서 교회 문을 파손하였다고 했지만, 도난사건으로 인해 야간엔 교회당에 보안장치를 한 지가 벌써 15년이나 되었습니다.

 

23) @철 장로가 사임청원서를 당회에 제출하였다고 하였지만, 조건부 청원 외엔 사임청원을 낸 바도 없고 당회에서 한번도 논의한 사실조차 없습니다.

 

24) @철 장로는 21일 시찰위원회에 참석하여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고, 노회서기에게 행패 부렸다고 하지만, 노회가 파송한 임시당회장의 문제는 노회가 책임을 져야하는 것으로, 시찰위원회에서 다루지 않는다함으로, 부전지를 붙여 문서를 정식으로 제출하였으며, 노회 서기에게 행패를 부린 적도 없고, @철 장로가 오히려 수모를 당하고 자리에서 쫓겨난 장면을 같은 자리에 있어서 목격한 석한 시찰위원회 서기가 증인입니다.

 

25) 노회에 백@기 목사를 대동하여 피 치리 자들을 신천지로 몰았다고 하였습니다만, 노회 원로목사님이며 증경 노회장인 목사회원이 노회 참석한 것을 대동했다고 하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신천지에 관한 문제는 백@기 목사가 처음 그들을 신천지로 몰아간 것이 아니고, 3418번 게시 글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 중에 신천지에 왕래하는 사람이 있다는 소문이 났으며, 심지어 이단이 사용하는 산 옮기기전략과 너무도 흡사한 것을 보니 금릉교회가 이단에 넘어갔다는 소문이 시내 타 교단 교회에 파다합니다. 좀 더 자세한 것은 필요하면 그 때가서 공개하겠습니다.

 

26) 금릉교회 비상대책위원회라고 하고 장로 위원들 이름이 나열 되어 있는데, 그 중 백@조 장로와 이@수 장로는 치리 받은 장로이고, @규 장로는 원로장로이며, @규 장로는 타 교회에서 전입해왔다가 은퇴한 협동장로입니다.

 

27) 위 게시 자가 실명을 거론하여 글을 올렸는데 이는 분명히 명예훼손이라는 사실을 밝혀 둡니다. 법적인 책임도 동시에 져야 할 것임을 알리는 바입니다.

 

금릉교회 비상대책위원회라는 허무맹랑한 기구의 이름으로 올린 글로 인해서 많은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그 계략에 더 이상 속지 않도록 사실을 밝히는 것이 정의를 바로 세워가는 일이라 여겨 이 글을 올립니다.

위 사항들 외에도 많은 증거들이 있지만 샅샅이 다 밝히는 것은 하나님과 교회에 덕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교회의 정상화에 걸림돌이 될까하여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총회원 여러분들게 죄송하다는 말씀도 함께 올립니다.

                                                                                                                    2018223

                                                                         은퇴목사 백낙은()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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