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 ::
 
 
 

 

변함없이 거꾸로만 가는 총회사무처!

박진규 (경기노회,총회본부 국내선교부 부장,목사) 2013-01-04 (금) 19:50 11년전 4006  
존경하는 총무님!
 
잠겨 영어(囹圄)의 몸이 된 수인번호(?) "484번"의 글,
"풀어 다니게 하라!"
예수께서 명하셨고,
 
통제와 탄압을 "풀어 보게하라!"
그 예수를 구주로 믿는 기장인들이 요구합니다.
 
주님의 명과 기장인들의 요구에 부응하시는
"좋은 총무"되시기를 요청합니다!!

추일엽(경기노회,수원주님의교회,목사) 2013-01-05 (토) 12:31 11년전
총회에 실망을 금할 길 없어!
지난 주 전국 각 노회 개교회에 배송된 총회회보를 보고서
어떻게 2015 개척교회 명단에 경기노회 문제의 소지가 있는 모교회를 개척교회인양 게재하는가?
총회 담당부서 책임자에게 항의전화를 한 바 그 교회 목회사 이름은 넣지 않았다는 궁색한 변명을 구실삼아 정당화?
지난 해 4월 경기노회정기노회에서 느닷없이 교회분립청원서를 변경하여 교회설립청원을 안건으로 상정학
또 다시 11월 6일 임시노회에 해당교회 교역자에 대한 이명청원서을 안건으로 성정하여(부결되었음)
급기야  불법으로 지난 해 5월부터 교역자 생보를 지급하고 최근 지난 12월 23일 해당 교역자는 교회를 떠났다.
더구나 경기노회의 하락여부를 확인중이지만 그 교회 목회자를  어떻게 교회 대표자 증명서를 발부하여 세뭇에서 발급하는 고유번호증까지 부여받을 수 있는가? 앞으로 불어진 이 사안에 대해 총회가 전국에 불특정 다수의 교회에 이런식으로 불법적인  교회 대표자 증명서를 발급하여 세부당국에 기부금확인서 내지 세제혜택을 받게 된다면 우리 교단의 신선하고 정통성 있는 사회정의를 구현할 수 있를까 심히 염려가 된다.
이미 해당 교회를 이끌어가는 당사자들은 교단헌법에 따라 예배를 방해한 범죄행위로 면직되고 출교된 자들이다. 수원지방법운에서도 이들에 대해 각각 2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여  확정된 판결이 종료되었다. 이런 자들이 한국기독교장로회 명의를 가지고 면직출교된자 명의로 시무장로라는 주보를 찍어 교인들에게 나누어 주고 무법천지로 만들게 하는 사기 나 혹은  배임행위를 방치한다면 총회가 왜 필요하며 어떤 명분으로 교단을 이끌어 가겠는가?
이제 다른 교단처럼 우리교단도 총회를 본부라고 칭하지 말고 총회 사무처로 바꿔야 한다. 법과 질서를 파기한 자드을 옹호하는 집단적 불법행위를 계속 방치한 다면 결국 우리 교단의 명예가  훼손되고 말 것 아닌가?     
노회의 권위를 추락시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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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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