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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연합기도회 안내

관리자 (기타,총회본부,목사) 2022-08-30 (화) 18:46 1년전 840  


지난 728,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정대일 전도사(한국기독교장로회 낙산교회 운영위원장, 통일시대연구원)의 자택과 사무실 그리고 핸드폰 등을 압수수색하였고 이에 85, 기장총회 주최로 규탄 및 국가보안법 7조 폐지를 위한 기도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오는 915일 헌법재판소에서는 반국가단체의 정의를 규정한 국가보안법 21항과 찬양·고무·선전을 처벌하는 71, 찬양·고무 등을 위한 단체를 구성하거나 가입한자를 처벌하는 73, 문서·도화 등을 제작·반포한자를 처벌하는 75항 등 독소조항들에 대한 위헌여부를 다투는 공개변론(2017헌바42 등 총 11건 병합)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정대일 전도사의 혐의는 이적표현물 소지 보관 등 국가보안법 7조 1항 등의 위반인데그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습니다. 이에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는 국가보안법폐지를 위한 연합기도회를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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