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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노회 - 동성애(혼)와 '포괄적차별금지법' 반대 성명서 발표 기자회견

김현철 (군산노회,성덕교회,목사) 2022-10-06 (목) 08:59 1년전 580  




 군산노회는 제117회 2차임시노회(8월30일)에서 지경교회-장철희 목사님의 헌의안을 받아, 동성애(혼)와 '포괄적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10월5일(수) 지경교회에서 기자들을 초청한 가운데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성명서 전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군산노회 동성애()포괄적 차별금지법반대 성명서

 한국기독교장로회 군산노회(이하 군산노회)는 이 땅의 인권보호, 민주화와 통일 운동에 대한 교단의 헌신에 함께 해온 노회이다. 그러나 최근 더불어 민주당과 정의당 등 범야권 국회의원들이 다양한 형태로 추진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하여 기장 군산노회 15천여 성도를 대표하여 반대를 표명하는 바이다. 군산노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동성애()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

 1) 동성애()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기에 반대한다. 모 의원이 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3조 금지 대상 차별의 범위에 고용, 재화, 용역, 시설 등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기관 및 직업훈련 기관에서의 교육훈련이나 이용, 행정서비스 등의 제공이나 이용 등의 영역을 규정하고 있다. 기독교 이념에 근거해 세워진 학교 교사로 성애()자나, 이단자라도 고용하지 않으면 범법자(기관)가 된다. 교회에 이단이 들어와도 막을 수 없다. 평범한 시민의 자유를 제약하고, 동성애() 반대자를 범죄자로 만든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일에 백번 동의한다. 성애자 등 누구라도 돌보고 사랑하는 일을 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추진되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동성애()을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것조차 처벌하려는 전체주의적 성격의 독재법이다.

 2)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가정을 해체하며, 윤리와 도덕을 파괴하고, 무질서한 사회를 조장할 것이기에 반대한다. 동성애()을 조장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분류할 수 없는 성에 대한 인정으로 남성과 여성-양성을 기반으로 구축된 우리사회 질서에 큰 혼란을 초래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둘이 가정을 이루어 생육하고 번성하며 창조 세상을 돌보게 하셨다.(창세기1:28, 2:24) 동성애에 대해서는 순리를 역리로 바꾸는 부끄러운 일(1:26-27), 불의한 자(고전6:9)라 명백하게 반대한다. 우리는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성별, 인종, 장애, 출신 지역 등의 이유로 차별당하지 않기를 바란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질서와 섭리를 거스르는 일과 그것을 조장할 수 있는 법률안에 대해서는 결연히 반대한다.

 3)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고소와 고발을 난무하게 만들 수 있기에 반대한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차별과 혐오에 대한 판단관적이라는 문제가 있다. , 내가 그렇게 느끼면 문제 삼을 수 있다. 버지, 선생, 친구, 직장 상사, 목사 등에게서 내가 차별이나 혐오를 느꼈다고 주장하면 그 반대를 입증할 책임은 상대방에게 주어져 버린다. 런 것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들은 좋겠으나, 사회가 필요 이상의 소송이 난무하는 사회가 될 것이며 악용될 수도 있는 것이다. 결국은 반대하는 이들을 무력화하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이미 비슷한 법들이 통과된 서구에서 경험을 통해서 학습된 바이다. 이런 부분은 개인 사이의 관계와 성숙함(윤리와 도덕) 통해서 다듬어 가야 할 영역이지, 법을 제정해서 처벌해야 할 일은 아니라는 것이다.

 4)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대한민국을 세우는 일에 앞장서 왔던 기독교를 탄압하는 도구로 악용될 수 있기에 반대한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추진하는 이들은 그렇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동성애 반대 주장과 비판에 대해서 형사 처분과 징벌적 손해배상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주위 사람에게 자신의 종교를 전하는 것을 괴롭힘으로 간주하고, 파괴적인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나 비윤리적인 성행위를 말하는 것을 혐오 표현으로 간주한다.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유사한 법이 제정된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동성애를 비판하는 설교나 교자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 그리고 법이 일단 만들어지면 그에 따른 시행령으로 올가미들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으니 건강한 신앙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무너뜨릴 위험이 많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주장1.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는 진통을 겪더라도 교단의 헌법과 신앙고백에 근거한 토론과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에 관한 입장을 명백하게 밝혀주기를 촉구한다. 교단 신학교인 한신대학교에서도 동성애 옹호 및 퀴어 신학등에 대한 입장을 천명하라.

 주장2. 이하 입법 관계자들에게 요구한다. 남녀가 아닌 다양한 성적지향(동성애)과 성별 정체성을 용인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된다면, 소아성애, 다자성애, 수간, 근친상간 등의 법제화의 길을 열게 될 것이다. 또한 동성결혼, 다부다체제 등의 합법화를 막을 수도 없어져, 일부일처의 건강한 가정이 해체될 수밖에 없다. 건강한 가정과 사회를 지킬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라.

 주장3.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막는 것이 진정한 목적이라면, 현행 법률을 보완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으로 동성애와 동성혼을 조장하거나, 비판할 수 없게 만드는 어떤 시도도 중단하라.

 주장4.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현행 헌법을 위배하고, 건강한 가정을 해체하며, 사회를 유지하는 기본적인 도덕을 파괴할 뿐 아니라 신앙과 양심,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하는 것이다. 건강한 반대를 하는 이들을 역설적이게도 다른 혐오집단으로 만들어가는 폭력을 중단하라.

 

한국교회 대부분과 더불어 한국기독교장로회 군산노회도 건강한 사회를 바라는 많은 국민이 반대하는 동성애()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 군산노회는 복음적인 우리 교단이 진리와 정의의 양날이 계속 날카로워지기를 촉구한다.

 

2022. 10. 5

한국기독교장로회 군산노회 제117회 노회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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