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총회장 김은경 목사 단식 농성장 방문
1년에 2천 명이 넘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지만
현장 관리자에게만 책임을 묻고 기업이나 주체에게는 묻지 못했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중대재해의 경우
경영자와 사업주와 법인과 정부 책임자를 처벌하는 법입니다.
이를 위해 부총회장 김은경 목사께서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1월 3일부터 8일까지
단식농성을 하고 있는데, 그 현장을 찾았습니다.
총회장님과 임원들, 교회와사회위원장, 향린교회 담임목사와 함께
방문하여 격려하고 위로하여 함께 기도하고 작은 성금을 전달하였습니다.
새해부터 우리가 기도해야 할 과제들이 많습니다.
현장에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