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된 것처럼, 총회본부에서 지교회별로 진행되어져야 할 종교인과세와 관련한 교회별 대응과 협력을 구하는 공문을 발송한 일은 환영할만한 일입니다.
이미 총회 홈페이지 종교인과세 자료실에 자료가 올라와 있기는 하지만, 각 지교회 당회원들조차 큰 관심이 없는 가운데 좀더 세밀한 안내와 가이드 라인이 공문과 함께 제시되었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애초 2014년 저희 교회 당회에서 경북노회로, 그리고 총회로 헌의할 때에는 종교인과세에 대한 총회차원의 입장과 대처방법 등의 가이드라인 내용(책자)을 제공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02회 총회 실행위에서는 노회별 설명회조차도 불허하면서, 사실상 지교회로 공식적인 자료집이나 안내책자는 한번도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기억합니다. 아니 최초 1년 연구를 통해 근로소득세로 권장한다는 정도의 연구결과만 공문으로 받아본 것으로 기억합니다.
장로교단 최초로 종교인 과세와 관련한 교단 차원을 입장을 냈다는 사실이 무색할 정도로, 그 가이드 라인을 만들어 가는 과정은 오히려 뒤늦게 입장을 내고 대처해 온 다른 장로교단에 부끄러울 정도로 빈약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교단별로 나와 있는 종교인과세 관련 자료집을 한 번 체크해 보십시오. 어느 특정 단위의 문제라기보다 우리 교단의 시스템이 이렇게 허술하다는 방증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나간 일은 이쯤하여 뒤로 하고요.......
이번 공문을 발송할 때에도(아직 공문을 받아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각 지교회에서 어떻게 협력해야 하는지 내용을 담아 주셨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있어 사실 이 글을 올립니다.
총회 홈피 종교인납세 자료실에 보면, 2018년 12월 12일에 올린 15번 글 내용중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 종교인 과세는 원천징수방법이든 종합소득신고 방법이든 어느 쪽이든 관계가 없으며, 현재 과세당국과 7대 종교 실무자 간의 협의기구인 <종교인 과세 협의체>가 함께 논의를 지속하고 있으며,
1)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교회 규모에 상관없이 목회자는 직장 가입자로 적용되고, 절반은 개인이, 절반은 교회가 부담하도록 했다.
2)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목회자가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가입 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확정됐다.
3) 아직 논의 중인 부분은 퇴직소득 부분인데, 확정될 때까지 미루는 것이 바람직하다.
는 정부와의 협의 내용과 참고로 한국교회법학회의 <알기 쉬운 종교인과세 가이드> 자료를 pdf파일로 업로드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을 별도로 만들기 어려우면, 이 자료집이라도 보내주든지, 아니면 교단 총회의 어느 부서나 위원회에서 담당하여 정리가 되어 배부가 될 법도 한데, 전혀 그런 자료가 없다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아니 최소한 종교인 소득세를 납부하게 됨에 따라, 교회에서는 종교인의 4대보험중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대해 일정 정도 책임을 져야 하는 지위를 갖게 되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종교인 소득도 근로소득 범주로 간주하여 직장가입자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고,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현재 제가 알기로는 지역가입자와 직장 가입자 선택할 수 있으나, 의무가입대상이 되어서, 최소 금액이 101,000원 이상으로 농어촌 교회나 미자립교회 같은 경우 근로소득 신고와 마찬가지로 종교인과 교회가 각각 50% 부담비율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정리해서 교회에 공지해 주셔야 교회별로 논의하기가 수월했을 것인데, 지교회별로 얼마나 이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정확히는 목회자의 총회연금이나 생보비와 같이 총회에서 기본 원칙으로 결의를 해 주시는 것이 교회별 운영에 기준이 될 것 같은데, 그런 절차없이 내용없이 협력하라고만 공문발송을 하면 지교회에서는 어떻게 협력할 수 있을 지 의문입니다.
102회 총회 실행위원회가 이 진행과정을 무력화시켰고, 103회 총회에서는 사실상 넘어가버렸으니, 이제 103회 총회 실행위에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복원하여 진행해 주시든지, 104회 총회에서 다뤄주시든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로 지교회에서 헌의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절차고 힘든 과정인지 결정하는 자리에 계신 대표(실행)위원이나 총대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