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정치 제22조 제12항은 제5학과 제1항과 위법하게 상충되는가? 정치 서식 제3~06호도 문제의 소지가 없는가?
제22조 목사의 청빙
1. 조직 교회가 담임목사를 청빙하고자 하면 당회에서 후보인을 택한 후 공동의회를 소집하고 투표하여 출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교회는 입교인 과반수가 날인한‘담 임목사 청빙서’와‘공동의회록 사본’과‘수도권 이외 지역 전임교역(전도사, 준목, 부목사) 경력증명서를 첨부한‘목사 청빙청원서’를 각 2통씩 작성하여 노회에 제출하고 교인 대표는 노회에 출석한다. 단, 미조직 교회가 당회 조직을 허락받고 공동의회에서 장로가 피택되어 고시에 합격하였을 때는 담임목사를 청빙할 수가 있다
5. 부목사의 청빙은 담임목사의 추천으로 당회가 가결하고 제직회 의 찬성을 얻은 후 노회의 허락을 받는다. 부목사의 계속 시무는 담임목사의 추천으로 당회의 찬성을 얻어 노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한다.
12. 목사임직 후 청빙 받는 사람은 담임목사 청빙에 준한다. 단, 부목사 임직의 경우 서명날인은 생략한다.
정치 서식 제3-06호 부목사 청빙 청원서
부목사 청빙 청원서
○○노회 목사(또는 준목) ○○○ 씨를 본 교회 부목사로 청빙하고자 법규에 따라 당회와 제직회가 의결한 회의록(준목의 경우-공동의회가 의결한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청원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 :
1. 당회록 사본 2부
2. - 제직회의록 사본 2부 (목사 임직자인 경우)
- 공동의회록 사본 2부 (목사 임직 후 처음 부목사로 청빙 받는 경우)
3. 부목사 청빙서 2부
4. 이력서 2부
(* 목사 임직 후 처음 부목사로 청빙 받는 사람은 공동의회록 사본을 첨부한다. 또한 청빙서 명부 날인은 생략한다.)
년 월 일
○○교회 당회장 ○○○ (직인)
■ 경유
년 월 일
○○시찰 위원장 ○○○ (직인)
한국기독교장로회 ○○노회장 귀하
(* 계속 시무 청원의 경우, 청빙 청원 양식에 준하되 청원이 아니라 부목사 계속시무 보고서 서식으로 대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