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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년부터 기관에서 시무하는 교역자님들도 생활보장제 지급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 |
1. 기관교역자 생활비 실태보고서 (별첨 - 소속기관 예산서 또는 급여명세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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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관교역자 생활보장제 지급청원서 (별첨 - ① 노회보고서에 실린 기관교역자 보고내용 사본 ② 의료보험증 사본 ③ 의료보험료 납입 영수증(증명서) |
신청기한 : |
5월 18일(금) |
참조사항 : |
5월말까지 대상자를 선정하고 3월분부터 소급하여 지급해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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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년부터 생보를 지급받는 분들에 한해 자녀 대학입학 장학금을 지급해 드립니다. |
제출서류 : |
생보 지급교역자 자녀 대학입학 장학금 신청서 (별첨 - ① 대학 재학증명서 1부 ② 등록금 납입영수증 사본 1부 ③ 주민등록등본(해당자녀 포함된 내용) 1부 |
신청기한 : |
6월 29일(금) |
참조사항 : |
한 자녀 당 1회에 한하여 대학입학 시 장학금 50만원을 지급해 드리며, 2007년 이전에 대학에 입학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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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무임교역자 생보지급 신청의 기한을 1년으로 결정하였습니다. |
생활보장제 부담금 납입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다가(최소 2년 이상) 무임이 되신 교역자님들께 6개월간 생활비를 보조해 드리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지원을 받고자 하시는 분은 퇴직 후 1년 이내에 신청하셔야 생활비 보조를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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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5월 31일(목) 오후 2시 생활보장제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
총회 생활보장제의 보다 나은 발전을 위하여 여러 의견을 청취하는 공청회를 갖기로 하였습니다. 효율적인 공청회를 진행하고자 노회당 참석인원을 생보위원장을 제외한 5인까지로 제한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각 노회 생보위원장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가비는 1인당 2만원이며 노회에서 일괄하여 부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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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1. 2. 3. 항의 신청서류 양식은 총회 홈페이지 - 행정서식 - 행정사무에 들어가시면 다운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