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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보장제위원회에서 알립니다

관리자 2007-04-06 (금) 09:41 16년전 7203  
총회 생활보장제위원회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맡은 바 사명에 다하고 있는 여러 동역자님들을 잘 도와드리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런 취지에서 2007년도부터 몇 가지 운영방식을 변경하게 되었는데 이로 인해 다소 불편함을 끼쳐 드리게 된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우리 교단의 생활보장제를 더욱 내실화하고자 하는 뜻에서 시행된 것임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월과 3월에 있었던 총회 생활보장제위원회 임시회에서 결정된 몇 가지 사항을 알려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더욱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1. 금년부터 기관에서 시무하는 교역자님들도 생활보장제 지급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 1. 기관교역자 생활비 실태보고서 (별첨 - 소속기관 예산서 또는 급여명세표)
2. 기관교역자 생활보장제 지급청원서 (별첨 - ① 노회보고서에 실린 기관교역자 보고내용 사본 ② 의료보험증 사본 ③ 의료보험료 납입 영수증(증명서)
신청기한 : 5월 18일(금)
참조사항 : 5월말까지 대상자를 선정하고 3월분부터 소급하여 지급해 드립니다.
2. 금년부터 생보를 지급받는 분들에 한해 자녀 대학입학 장학금을 지급해 드립니다.
제출서류 : 생보 지급교역자 자녀 대학입학 장학금 신청서 (별첨 - ① 대학 재학증명서 1부 ② 등록금 납입영수증 사본 1부 ③ 주민등록등본(해당자녀 포함된 내용) 1부
신청기한 : 6월 29일(금)
참조사항 : 한 자녀 당 1회에 한하여 대학입학 시 장학금 50만원을 지급해 드리며, 2007년 이전에 대학에 입학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무임교역자 생보지급 신청의 기한을 1년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생활보장제 부담금 납입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다가(최소 2년 이상) 무임이 되신 교역자님들께 6개월간 생활비를 보조해 드리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지원을 받고자 하시는 분은 퇴직 후 1년 이내에 신청하셔야 생활비 보조를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5월 31일(목) 오후 2시 생활보장제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총회 생활보장제의 보다 나은 발전을 위하여 여러 의견을 청취하는 공청회를 갖기로 하였습니다. 효율적인 공청회를 진행하고자 노회당 참석인원을 생보위원장을 제외한 5인까지로 제한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각 노회 생보위원장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가비는 1인당 2만원이며 노회에서 일괄하여 부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 1. 2. 3. 항의 신청서류 양식은 총회 홈페이지 - 행정서식 - 행정사무에 들어가시면 다운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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