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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문서/종교인납세 공청회 개최해

관리자 (기타,총회본부,목사) 2015-06-01 (월) 13:11 8년전 4786  




  총회 (가칭)'제7문서' 및 '종교인 납세'에 관한 첫 꽁청회가 5월 28일(목) 오후 2시부터 충북 청주제일교회(담임목사 이건희)에서 열렸다.이번 공청회는 지난 총회 결의사항인 교단 문서 (가칭)제7문서 초안 발표와 종교인 납세에 관한 발제와 논의를 위한 자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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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청회 1부는 '제7문서' 초안 발표에 이에 대한 제안과 논의 등으로 진행됐다. 총회 제7문서작성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정성 목사가 사회를 맡은 가운데, 부총회장 최부옥 목사가 여는기도를 드리고 총회총무 배태진 목사가 인사 말씀을 전했다. 이어 제7문서작성특별위원 김주한 교수가 집필진을 대표하여 경과보고와 초안을 발표했다.

  김 교수는 "이번 제7문서는 제97회 중장기발전기획원회에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해서, 총회 보고를 통해 방향과 내용이 정해져서, 제7문서작성특별위원회가 문서 작성을 위해 노력했다."라고 말했다. 또 이번 제7문서의 초안에 대해 "문서는 회개, 참회, 반성에서 시작하여 희망의 끝맺음으로 구성되었으며, 지금까지 교회가 무엇을 하는가에 중심을 둔 것에 반해서, '교회는 이것이다'라는 본질에 중심을 두었다."라고 문서의 형식과 내용을 소개했다.

  이날 제7문서는 "교회를 교회답게 하자"라는 제목으로 발표됐다. 문서는 총 18개의 명제로 구성되었으며, 각 명제는 제목과 이에 대한 선언을 담아 한 쪽 분량으로 문서 전체는 20여 쪽의 분량이다. 문서는 "자기 자신을 존재하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라는 명제를 시작으로 하고 있으며,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라는 명제를 끝으로 한다.

  공청회 2부는 종교인 납세에 관해 최형묵 목사와 최호윤 회게사의 발제가 이어졌다. 종교인소득세원천징수에관한연구소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한 최 목사는 이날 발제에세 종교인 과세에 관해 "교회와 국가, 세금, 소명으로서의 직업"이라는 관점에 대해 이야기하며 현실적 대안을 제시했다. 우선 "종교 또는 교회에서의 대안은 종교 자체의 공공성을 강화함으로써 국가 사회 및 시민 사회 차원에서 신인도를 높이고 자율성을 보장받는 것"이며 "국가 또는 정부에서의 대안은 조세평등주의의 기준에 어긋나지 않으면서도 종교인의 신앙양심을 훼손하지 않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 회계사는 "종교인과세 관련 실정법적 검토"라는 제목으로 발제를 발표했다. 그는 "근로소득세는 근로자이기에 받는 것이 아니라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으로써의 근로 소득이다."라면서 "종합소득은 근로, 사업, 기타소득 등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세상을 품는 사랑의 차원에서 종교인 과세 문제를 앞서 해결해야 할 시점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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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공청회는 6월 16일(화) 대구 성락교회, 6월 18일(목) 서울 기독교회관(2층 조에홀)에서 계속하여 개최될 예정이며, 관련 자료는 총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어 있다.

 문의: 총회본무 문서선교부 02-3499-7613 / 정의평화선교부 02-3499-7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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