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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장갑차에 희생된 여중생들의 죽음을 애도하며

관리자 2002-07-29 (월) 00:00 21년전 4496  

미군 장갑차에 의해 숨진 두 여중생의 죽음을 애도하며


 


지난 2002년 6월 13일 오전 10시 45분경 경기도 양주군 광적면 56번 지방도로에서 미군 장갑차가 여중생 두 명을 치어 그 자리에서 숨지게 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우리나라의 딸들이 다른 나라에서 파견된 부대의 과실로 인해서 목숨을 잃었다는 사실에 절망감마저 느끼게 된다.


우리는 갑작스런 사고를 당한 유족들의 슬픔에 마음 깊이 동참하며, 이러한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 미국은 철저히 회개하는 심정으로 이번 사건에 임할 것을 요구한다.


주한미군은 사고 발생 후에 성명을 통해서 유가족들에게 조의를 표한다고 밝히고 철저한 사고 원인 조사를 약속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형식적인 사과를 떠나서 진정 유가족,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미국은 알아야 할 것이다. 미국은 내 나라, 내 조국에서 처참하게 죽어간 귀여운 딸들 앞에 납득할만한 사과와 책임자 처벌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책임있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 한미 양국간 불평등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를 전면 개정하라.


일반적으로 국제법상 외국군대는 주둔하는 나라의 법률질서에 따라야만 한다. 다만 외국 군대는 주둔하는 나라에서 수행하는 특수한 임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쌍방 법률의 범위 내에서 일정한 편의와 배려를 제공하는데, 이에 따라 맺어진 주한미군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 바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이다. 그러나 SOFA는 미군들에 대한 편의제공 차원을 넘어 한국의 주권을 상실할 정도의 불평등한 협정이다. 나아가 미군은 이 협정을 이용하여 특수한 임무의 효율적 수행은커녕 자신들의 범죄행위를 은폐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SOFA의 전면개정은 우방국과의 진정한 의미의 동반자적 관계를 회복하는 상징이 될 것이다.


- 우리 정부는 주한미군의 범죄에 대하여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더 이상 저자세의 모습을 탈피하여 사건의 정당한 법적인 처리를 요구해야 할 것이다. 우선 사고 책임자를 국내의 법정에 세워야 할 것이다. 또한 앞으로 제2, 제3의 주한미군과 관계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사고 경위를 철저하게 조사함과 동시에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02년 7월 15일
총회장 윤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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