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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연금 주요질의에 대한 응답

관리자 2003-04-02 (수) 00:00 21년전 4728  

   
1. 총회 연금재단의 시행 과정 및 운영 현황

1965년 제50회 총회에서 총회 은급위원회로 발족한 연금재단은, 1985년부터 1990년까지의 5년간 총회 생활보장제위원회와 통합 운영되다가, 1990년 제75회 총회결의로 재단법인 연금재단 형태로 발전적인 변모를 거쳐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002년 12월말 현재로 연금가입자는 1,224명이며 연금수혜자는 195명으로 매월 1억 2천만원의 연금이 지급되고 있으며, 총 자산은 106억원으로서 총자산의 구성비율을 살펴보면 실물투자자산이 52억 50%, 금융자산이 45억 43%, 기타자산이 8억4천 7%로 건실하게 자산 구성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2. 연금규정 개정에 따른 질의 응답(Q & A)
제 87회 총회에서 연금관련 규정이 상당부분 개정이 되었고 총회에서 시행하는 연금제도에 대하여 많은 질의가 있어 비교적 자주 질의하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Q 총회 연금 기금이 안전한가?
  A 국가의 공적연금이나 각 교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역자 연금제도등 연금에 대한 일반 국민의 불안감과 불신은 현재 모든 연금을 관리하는 기관에서는 당면하고 있는 과제이며 또한 반드시 해결해야하는 숙제입니다. 최근 국내의 경제적 환경과 사회적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인간의 평균수명 연장, 저금리시대에 의한 투자수익율 저조등의 이유로 기금 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을 격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하여 본 교단 연금재단에서도 지난 2001년도에 연금제도 전반에 걸친 경영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연구 결과 전체적인 큰 틀에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진단을 하였으나 수익률 균형에는 다소 문제가 있음을 제기하여 연금재단 이사회에서는 수익률균형 개선을 위한 연금 개정안을 제87회 총회에 헌의하여 수지균형악화 요인으로 지적된 법안들을 상당부분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기금운영에 있어서도 실물투자 자산과 금융자산을 적절한 비율로 투자 구성(portfolio)을하고 있어 기금의 안전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경영진단 보고서에서는 보고서에 제시한 대로 계속해서 수정 보완해 간다면 총회 연금재단은 상당기간 수지균형의 안전성을 확보할 것이라는 경영 진단을 받은 바 있습니다.


  Q 연금지급이 2002년도에 비해 줄어들었는데 그 이유는?
   A 연금재단의 경영진단 결과 연금지급액과 불입액의 수지 균형이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지 않으면 더 큰문제로 발전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연금재단에서는 수지 균형 개선 방안으로 연금급여 계산방식을 종전 기준봉급액의 연 5%씩 가산에서 20년불입은 연3%, 20년초과불입의 경우는 연 2%씩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하여 2002년도의 연금에 비해 동일하거나 조금 감액되어 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20년 불입의 경우 2002년도와 지급액이 동일하나 20년 초과불입의 경우는 2002년도에 비해 지급액이 줄었을 것입니다. 이는 연금지급액 및 불입액의 수지 균형을 맞추기 위한 조치였으며 타 교단의 연금제도와 공무원연금제도 수준에 맞추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현재 예장통합 연금제도나 공무원 연금제도는 연금지급 기준인 20년불입과, 20년 초과 불입에 대하여 차등을 두어 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Q 연금가입자 연령이 만 60세미만에서 만50세이하로 낮아졌는데 만 50세 이상 교역자는 연금에 가입할 수 없는지 ?
  A 소급제도의 폐지에 따라 제 87회 총회에서 연금가입자 연령이 종전 만60세 미만에서 만 50세 이하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만 50세 이상은 연금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마는 연금재단 이사회에서 2003년 6월 말일까지 한시적으로 개정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만50세이상 만 60세 미만 교역자에게 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므로 이 기간 안에 연금에 가입하시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Q 소급제도가 폐지되었는데 은퇴시(자원은퇴65세)까지 불입하여도 20년이 부족한사람은 연금으로 받을 수 없는지? 
  A 연금 경영진단결과 소급제도의 문제점이 제기 되어 연금재단에서는 제 87회총회에 헌의하여 소급법을 폐지하였습니다. 따라서 제 87회 총회(2002. 9. 27) 이전에 가입한 기 가입자중 은퇴시까지 불입하여도 20년이 부족한 가입자는 20년을 불입할 수 있도록 소급법을 일시 적용하며, 제 87회 총회 (2002. 9. 27) 이후에 연금에 가입한 신규가입자에게는 소급은 불가하며 불입 연수에 따라 연금으로 지급합니다.


 Q 연금 의무가입으로 인하여 연금에 가입하지 않으면 총회의 위원직과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는데 만 60세가 넘어서 연금에 가입조차 할 수 없는 교역자의 경우는 이규정에 적용을 받는 것인지 ?
  A 제 87회 총회에서 기장에 소속된 모든 교역자는 의무적으로 연금에 가입하도록 연금가입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교역자와 교회(장로)는 생보와 동일한 수준의 제한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따라서 연금에 가입하지 않으시면 총회의 모든 위원직과 피선거권을 제한 받습니다. 그러나 연금 가입연령 제한 규정(만50세)에 의해 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교역자와 교회(장로)는 총회의 모든 위원직과 피선거권 제한규정을 일시 유보하기로 했으며 이에 대한 법적인 문제는 총회 실행위원회를 거쳐 제한 규정을 적용 받지 않도록 할 예정입니다.


 Q 중도해약을 하려고 하는데 중도해약이 가능한지?
 A 연금의무가입으로 인하여 중도해약이 불가능해 졌습니다. 그리하여 연금재단 이사회에서는 중도해약이 가능한 불가피한 사유를 다음과 같이 규정에 명시하였습니다.
     1) 목회직을 그만 두었을 때
     2) 해외로 이주하였을 때
     3) 타 교단으로 이관하였을 때
     4) 기타 이사회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할 때


 Q 연금에서 대출을 받고 싶은데 ?
  A 본인의 연금불입금 한도범위 내에서 가계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기 간 : 1-4 년
   · 이 율 : 연 8 %(연동금리) 
   · 상환방법: 수시분활상환 · 만기일시상환


 Q 기준봉급 미만제도가 없어졌는데 ?
   -. 기준봉급미만제도는 생보수혜자 및 교회에서 받는 급여액이 기준봉급액(720,000원)미만 자들에게 연금불입금을 일정비율 감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기준봉급액 미만제도로 인하여 연금 기금의 수지균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과 동시에 생보 기금에서 연금재단으로 일정액을 전용해 주었으나 제 86회 총회에서 연금재단으로 전용해준 3억원을 다시 생보위원회로 환원하라는 결의에 따라 부득이 기준봉급미만제도를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Q. 기준봉급액이 2002년에 비해 큰 폭으로 인상되었는데 그 이유는?
  A 기준봉급액이라 함은 연금 지급액과 불입액의 기준을 결정하는 기준금액을 말합니다. 연금재단이사회에서 목회자의 평균급여액과 물가상승율을 감안하여 매년마다 책정하고 있으며. 기준 봉급에 의하여 매월 불입액비율과 지급액비율이 결정됩니다. 2002년도에는 기준봉급액이 720,000원이었으나 2003년도에는 1,200,000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되었습니다마는 이는 경영진단의 권고안 대로 연금지급 및 불입계산 방식을 대폭 수정하므로서 발생한 현상이지 실제 적으로는 2002년도에 비해 지급액 및 불입액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구지 기준봉급액을 인상할 필요가 없지 않은가 라고 반문 할 수 있으나 제도의 디자인을 변경하므로서 연금 지급액 및 불입액의 장기예측을 용이하게 하며 좀더 세분하게 분석할 수 있다는 경영진단의 권고에 의하여 기준봉급액을 상향조정한 것입니다.


 Q. 2003년도 연금불입액 및 지급액은 얼마인지 ?
  A 2003년도 월간 불입액은 기준봉급액의 8%인 96,000원을 교회가부담하며, 목회자 개인이 5%인 60,000원을 부담하여 월간 156,000원을 매월 불입하면 됩니다.
 - 연금지급액은 1년에 3%씩 계산하여 20년을 불입하시면 기준봉급액(1,200,000원)의 60%인 720,000원을 지급받으며,  20년 초과 불입의 경우는 1년에 2%씩 계산하여 25년을 연금으로 불입하면 기준봉급액(1,200,000원)의 70%인 840,000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연금의무가입 안내


1. 제87회 결의사항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 소속된 교역자는 의무적으로 연금에 가입하여야 하며, 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교역자와 교회(장로)는 총회의 모든 위원직과 피선거권을 허용하지 않도록 결의되었습니다. .


2. 가입대상 및 절차
1) 총회에 소속한 지교회 또는 관계 기관이나 국외에 파송되어 선교와 봉사의 직무에 유급으로 실무하는 교역자(목사, 준목, 노회소속전도사)는 의무적으로 연금에 가입하셔야 하며 가입자의 연령은 만50세 미만입니다.


    ※ 제87회 총회에서 가입자연령이 종전 만 60세 미만에서 만 50세 미만으로 변경
        되었습니다마는 2003년 6월말까지 홍보기간을 거쳐 7월초부터 시행할 예정이
        오니 만50세 이상에서 60세 미만의 연금 미가입자는 참조하시어 홍보기간 
        안에 연금에 가입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가입절차는 1) 연금가입신청서,
                   2) 추천서(노회장및기관장발행)
                   3) 이력서
                   4) 등록카드, /(이상소정양식) 
                   5) 호적등본을 구비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재)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연금재단  이 사 장  송 영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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