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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회 (새 역사 희년) 총회 주요결의사항(안)

관리자 2003-10-20 (월) 00:00 20년전 3919  

제88회 (새 역사 희년) 총회 주요결의사항(안)



게시된 내용은 총회당시 결의된 내용을 정리한 초안으로써, 총회 실행위원회를 거쳐
수정 보완작업을 한 후 완결된 총회촬요로 정리될 예정입니다. 이는 총회회보 10,11월호에 게재됩니다. 아울러, 최근 기장게시판을 통하여 제기된 헌법수의결과에 대한 총회결의는 "헌법 정치 제55조 5항"에 대한 재수의 결정입니다. 제55조 5항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수의사항은 지난 7월 28일 총회장이 공포한 내용대로 시행됩니다. 문장이 정리되지 못한 것은, 사안의 중요함에 비추어 총회 실행위원회가 결정할 사안이기에 헌의된 원안에 입각한 것입니다. 또한 정치부 결의사항중 총회 회관 건축추진위원회 공천과 관련된 새로운 구성은 총회유지재단 이사회 2인, 총회대표  13인, 건축전문가 5인으로 구성을 결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자구상의 문제는 문장이 추후 정리된 주요결의사항을 게재하겠습니다.


정치부 결의사항(안)


1. 조직을 허락하다. 
   1) 부장 : 전병금 목사 (서울남노회) 
   2) 서기 : 오병식 목사 (전북노회) 


2. 안건심의 
   1) 2) 3) 4) 5) 6) 7) 헌의위원이 헌의한 총회회관 건축 일시 중지 청원 헌의의 건
      (회의서류 49쪽)과
      서울북노회가 헌의한 총회회관 건립에 있어 총회교육원 본관 건물 보존 헌의의 건
      (회의서류 51쪽)과
      광주노회가 헌의한 총회 회관 건축보류 헌의의 건(회의서류 52쪽)과
      서울노회가 헌의한 "총회교육원 본관 보전" 대책 헌의의 건(회의서류 52쪽),
      경기노회가 헌의한 총회회관 건립에 있어 총회교육원 본관 건물의 보존과 기장 수련시
      설 등의 건립을 위한 부지(敷地) 구입 등 총회회관 건립 재추진의 타당성 재논의를 위
      한 헌의의 건(회의서류 53쪽)과
      총회회관건축추진위원회가 헌의한 총회회관(새 역사 희년 기념회관, 여신도100주년기
      념회관)건축추진위원회에 감사 2인 추천 헌의의 건(회의서류 55쪽),
      총회역사유적위원회가 헌의한 총회회관 건축 시 "총회 역사 유적관" 설치 헌의의 건
      (회의서류 55쪽)은 "총회회관 건축추진위원회"를 총회 유지재단이사회 2인, 총회대표
      13인, 건축전문가 5인(총 20인)으로 재구성하여 심의한 후 총회회관의 건축을 추진하
      기로 하며, "총회회관건축추진위원회"의 공천은 공천위원회에 넘기기로 가결하다.

   8) 총회 실행위원회가 헌의한 "총회장(總會長)을 상징하는 상징물 변경 헌의의 건"(회의서류 56쪽)은 가결하다.

   9) 경기북노회가 헌의한 "총회 임원 선거 일정에 대한 절차 조정 헌의의 건"(회의서류 56쪽)은 부결하다.

  10) 서울노회가 헌의한 "교회력에 따른 성서일과 제정 헌의의 건"(회의서류 58쪽)은 교육원으로 넘겨 연구하도록 가결하다.

  11) 총회역사유적위원회가 헌의한 "각 노회의 노회록 사본을 총회에 송부 청원 헌의의 건"(회의서류 59쪽)은 가결하다.

  12) 헌의위원이 헌의한 "제89회 총회 일시 결정에 관한 헌의의 건"(회의서류 59쪽)은 가결하다.

  13) 제주노회가 헌의한 "2008년 총회의 제주노회 내(內) 유치 헌의의 건"은 가결하다.

  14) 국제선교대학원대학(가칭) 연구위원(7인)이 헌의한 "국제선교대학원대학(가칭) 7인 연구위원 존속 청원의 건"(회의서류 61쪽)은 폐기하기로 가결하다.

  15) 21세기새교재개발위원회가 헌의한 "21세기새교재개발위원회 존속 헌의의 건"(회의서류 61쪽)은 가결하다.

  16) 기독교연합추진위원회가 헌의한 "기독교연합추진위원회" 존속 헌의의 건(회의서류 62쪽)은 가결하다.

  17) 총회역사유적위원회가 헌의한 "총회역사유적위원회" 존속 헌의의 건(회의서류 63쪽)은 가결하다.

  18) 총회 실행위원회가 헌의한 새 역사 희년선포에 따른 "새 역사 희년선포 후속사업 연구개발위원회"신설 헌의의 건(회의서류 63쪽)은 가결하고, 위원 13인(증경총회장 1인, 목회자 2인, 신학자 2인, 신도회-남신도, 여신도, 청년 각 1인, 총회총무, 한신대 총장, 교육원장, 신학연구소 소장, 기독교농촌개발원 원장)은 공천위원회에 넘겨 공천하도록 하다.

  19) 20) 21) 서울노회가 헌의한 "총회 예배위원회" 신설 헌의의 건(회의서류 64쪽)과
      서울노회가 헌의한 "총회 주제 선정 연구위원회" 신설 헌의의 건(회의서류 65쪽)과 한국기독교장로회신학연구소 이사회가 헌의한 "총회 주제 및 신학적 검토가 필요한 안건을 총회 본회의 상정, 심의 전에 신학연구소에 위임하여 연구하도록 하는 헌의의 건"(회의서류 65쪽)은 총회임원에게 일임하여 시행하기로 가결하다.

  22) 선교위원회가 헌의한 "미자립교회 자립을 위한 생활보장제 제도 보완을 위한 연구위원회 신설 헌의의 건"(회의서류 66쪽)은 반려하기로 가결하다.

  23) 총회 실행위원회가 헌의한 "대외연합기관 교단 파송대표의 보고 제도화에 대한 헌의의 건"(회의서류 67쪽)은 가결하다.

  24) 신도위원회가 헌의한 "여성 장로 30% 선출에 대한 의무화 헌의의 건"(회의서류 68쪽)은 권장하기로 가결하다.

  25) 선교위원회가 "농촌교회 목회자 자녀교육을 위한 장학재단 운영위원회 구성 및 모금 헌의의건"(회의서류 69쪽)은 총회유지재단 내에 있는 밀알장학회에 일임하여 연구하도록 가결하다.

  26) 광주노회가 헌의한 "한신대 졸업생 인턴 2년 과정을 농어촌 지역에서 봉사토록 하는 헌의의 건"(회의서류 70쪽)은 고시위원회에 넘겨 연구하도록 가결하다.

  27) 헌의위원이 헌의한 "총회제정주일 헌금의 총회선교주일 헌금으로의 일원화 헌의의 건"(회의서류 71쪽)은 가결하다.

  28) 교회와 사회위원회가 헌의한 "교단의 인권을 위한 제반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총회 인권주일헌금"을 전국 교회가 참여하도록 하자는 헌의의 건"(회의서류 72쪽)은 총회선교주일 헌금에서 적절히 배분하도록 가결하다.

  29) 총회 실행위원회가 헌의한 "교회학교 새교재 출판을 위한 노회별 분담 특별모금 헌의의 건"(회의서류 73쪽)은 모금을 권장토록 하기로 가결하다.

  30) 한신학원이사회가 헌의한 한신대신학전문대학원 원장 인준의 건(회의서류 74쪽)은 본 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하고, 한신대신학전문대학원 원장으로 채수일 목사를 인준하기로 가결하다.

  31) 광주노회가 헌의한 "한신대학교에 교회음악과 개설 요청 헌의의 건"(회의서류 75쪽)은 가결하다.

  32) 대구노회가 헌의한 "총회 희년 기념교회 설립 요청 헌의의 건"(회의서류 75쪽)은 가결하고 재정은 재정부에 넘기기로 하다.

  33) 경남노회가 헌의한 "신도" 명칭 통일의 건(회의서류 76쪽)은 권장하기로 가결하다.

  34) 총회역사유적위원회가 헌의한 "경기북노회 용진교회를 총회 역사 유적으로의 지정 헌의의 건"(회의서류 76쪽)은 가결하다.

  35) 충북노회가 헌의한 "전도사 총회 위탁교육 헌의의 건"(회의서류 78쪽)은 부결하다.

  36) 헌의의원이 헌의한 "본교단 교역자 축구대회시 "총회장배 명칭 사용" 허락과 재정지원 청원의 건(추가회의서류 16쪽)은 자체적으로 시행하도록 가결하다.

  37) 선거관리위원회가 헌의한 "총회장과 부총회장 후보 등록 시 시무교회의 "교회현황보고서" 제출 헌의의 건"(추가회의서류 17쪽)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행정적으로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38) 헌의의원이 헌의한 "기독교 케이블 텔레비전 위성방송 진출을 위한 총회 결의 요청의 건"(별지)은 유보하도록 가결하다.

  39) 법제부에서 넘어온 충북노회가 헌의한 부총회장 선거제도 개정 헌의의 건(회의서류 136쪽)은 총회 실행위원회에 넘겨 1년간 연구하기로 가결하다.

  40) 법제부에서 넘어온 "경남노회가 헌의한 현총회가 시행하는 생활보장제 실시를 노회에 이관하고, 노회가 별도 규정을 두어 그 사업을 시행하고, 총회는 그 시행을 감독케 하자는 헌의의 건"(회의서류 140쪽)은 부결하다.


법제부 결의사항(안)


1. 조직을 허락하다.
   1) 부장 : 이종률 장로 (경기노회)
   2) 서기 : 정대성 목사 (경남노회)


2. 안건심의
   1) 교리헌법과 관리헌법 연구위원회가 헌의한 교리헌법(신앙요리문답)의 개정 헌의의 건(회의서류 79쪽-104쪽)은 "제1장 하나님의 신앙과 성서"를 "제1장 하나님 신앙과 성서"로 수정하여 원안대로 가결하다.

   2) 교리헌법과 관리헌법 연구위원회가 헌의한 관리헌법(예배모범)의 개정(안) 헌의의 건(회의서류 105쪽-128쪽)은 원안대로 가결하다.

   3) 서울남노회가 헌의한 담임목사와 장로 임기제 신설 헌의의 건(회의서류 129쪽-130쪽)은 헌법위원회에 넘겨 1년간 연구하도록 가결하다.

   4) 광주노회가 헌의한 전도목사 임기에 관한 헌법 개정 헌의의 건(회의서류 131쪽)은 가결하다.

   5) 서울동노회가 헌의한 목사의 휴양과 휴무에 관한 헌법 개정 헌의의 건(회의서류 131쪽-132쪽)은 부결하다.

   6) 서울동노회가 헌의한 자원 은퇴장로에 관한 원로장로 추대 헌법 개정 헌의의 건(회의서류 132쪽-133쪽)은 가결하다.

   7) 헌의위원이 헌의한 총회 헌법 제11장 제60조 개정, 총회 규칙 제2장 제5조. 1. 개정 및 4. 신설 헌의의 건(회의서류 133쪽-135쪽)은 부결하다.

   8) 신도위원회가 헌의한 총회 규칙 제9장 제25조, 총회 감사규정 제1장 제4조(감사대상) 변경 헌의의 건(회의서류 135쪽-136쪽)은 부결하다. 

   9) 충북노회가 헌의한 부총회장 선거제도 개정 헌의의 건(회의서류 136쪽)은 정치부로 이관하도록 가결하다.

   10) 서울남노회가 헌의한 총회 실행위원회 규정 제3조 2. 개정 헌의의 건(회의서류 137쪽)은 가결하다.

   11) 신도위원회가 헌의한 총회 실행위원회 규정 제3조 개정 헌의의 건(회의서류 137쪽-138쪽)은 가결하다.

   12) 평화·통일위원회가 헌의한 "평화공동체 운동본부" 설치를 위한 평화·통일위원회 규정 개정 헌의의 건(회의서류 138쪽-139쪽)은 개정안의 "평화공동체 운동본부를 설치운영한다."를 "평화공동체 운동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가결하고 제10조는 부결하다.
   13) 경남노회가 헌의한 현 총회가 시행하는 생활보장제 실시를 노회에 이관하고, 노회가 별도 규정을 두어 그 시행을 감독케 하자는 헌의의 건(회의서류 140쪽-141쪽)은 정치부로 이관하도록 가결하다.

   14) 서울북노회가 헌의한 총회 생활보장제위원회 규정 제9조 6. 신설 헌의의 건(회의서류 141쪽-142쪽)은 가결하다.

   15) 한국기독교장로회신학연구소 이사회가 헌의한 신학연구소 이사회 정관 개정을 위한 헌의의 건(회의서류 142쪽)은 부결하다.

   16) 경북노회가 헌의한 총회 연금 불입 재심의 헌의의 건(회의서류 143쪽)은 부결하다.

   17) 총회연금재단이사회가 헌의한 총회연금재단 운영세칙 개정 헌의의 건(회의서류 144쪽-147쪽)은 총회연금재단 운영세칙 제4조 4. "…타 연금기관에 가입한 기관목사와 만 60세 이상의 목사는 예외로 한다."를 "…타 연금기관에 가입한 기관목사와 타 연금기관으로부터 연금을 받고있는 목사, 그리고 만 60세 이상의 목사는 예외로 한다."로 수정하여 가결하다.

   18) 헌의위원이 헌의한 총회연금재단 운영세칙 개정 헌의의 건(회의서류 148쪽-149쪽)은 헌의안건 2-17)과 병합하여 심의하였으므로 기각하기로 하다.

   19) 한신학원이사회가 헌의한 한신학원 정관 및 정관시행세칙 개정에 관한 헌의의 건(회의서류 150쪽-151쪽)은 가결하다.

   20) 공천위원회에서 질의한 대내·대외 위원 및 이사의 임기에 대한 질의의 건(회의서류 152쪽)은 (1)은 초선으로 간주하며, (2)는 연임으로 간주하고, (3)은 삼선으로 간주하기로 가결하다.

   21) 선거관리위원회가 헌의한 후보자의 사전 선거운동 방지를 위한 선거법 개정 헌의의 건(추가회의서류 및 보고서 19쪽)은 부결하다.

   22) 기독교농촌개발원운영위원회가 헌의한 기독교농촌개발원 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헌의의 건(추가회의서류 19쪽-20쪽)은 가결하다.

   23) 전북노회가 헌의한 한신대 신학전문대학원 100분의 1 헌금에 관한 규칙 개정의 건(별지)은 부결하다.

   24) 25) 본회에서 헌법위원회의 보고중 법제부에 해석을 요청한 "대구노회가 청원한 동촌중앙교회 당회운영에 관한 유권해석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에 관한 대구노회 현안문제와 
   본회에서 헌법위원회의 보고중 법제부로 해석을 요청한 "대구노회가 청원한 "헌법질의"의 건"중 "질 의 5 : 노회 성수에 대한 질의『헌법』정치 제10장(노회) 제55조(노회의 성수) 질의와 답변"에 관한 대구노회 현안문제는 대구노회 수습위원회 활동 종료시까지 그 심의를 유보하기로 가결하다. 

   26) 본회에서 법제부로 넘긴 「헌법위원회 보고」 3. 주요 경과보고 및 결의사항 2) 일반사항중 "(9) 『헌법』Ⅳ.정치 제16장(헌법개정) 제81조(관리헌법 개정)와 『한국기독교장로회 일반회의 규칙』제5장(표결) 제39조(투표 불참 및 무효표 처리) 2.에 의거하여 노회에 수의한 헌법 개정안이 제87회 총회 결의대로 모두 통과되었음을 확인하고, 총회장으로 하여금 총회 실행위원회에서 공포하도록 한 일"에 대한 유권해석의 건은 헌법 정치 제10장 제55조 노회의 회원 5.에 대해서만 노회에 재수의 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노회의 재수의 결과가 보고 될 때까지 시행을 유보하기로 가결하다.


선교부 결의사항(안)


1. 조직을 허락하다.
   1) 부장 : 전춘석 목사(군산노회)
   2) 서기 : 최재웅 목사(경남노회)


2. 안건심의
   1) 선교위원회가 헌의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한 3,000교회 운동 추진본부"의 활성화를 위해 선교위원회 선교네트워크 구축 사업과의 연계 헌의의 건(회의서류 153쪽) 은 가결하고 재정은 재정부에 넘기기로 하다.

   2) 선교위원회가 헌의한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교역자 선교대회" 개최 헌의의 건(회의서류 154쪽)은 가결하다.

   3) 선교위원회가 헌의한 개척교회 예배용 악기의 계속 지원 사업 헌의의 건(회의서류 154쪽)은 가결하고 재정은 재정부에 넘기기로 하다.


해외선교부 결의사항(안)


1. 조직을 허락하다.
   1) 부장 : 최북렬 목사 (서울남노회)
   2) 서기 : 신언석 목사 (대전노회)


2. 안건심의
   1) 해외선교협력위원회가 헌의한 가칭 <해외선교동역자 생활보장제헌금 : 선교사역을 위해 모금한 모든 후원금의 5%를 생활보장제 헌금창구에 넣어 기본 사역비가 부족한 선교동역자를 돕자는 정신> 제도 구축 허락의 건(회의서류 156쪽)은 가결하다. 
  
   2) 해외선교협력위원회가 헌의한 한국교회(기장, 예장통합) - 카나다교회(카나다연합교회, 카나다장로교회)간의 다자간 선교협의회 개최 허락의 건(회의서류 157쪽)은 가결하다.
   3) 해외선교협력위원회가 헌의한 한국교회-미국교회간 선교협의회(기장, 예장통합, 미국장로교회) 개최 허락 헌의의 건(회의서류 158쪽)은 가결하고, 재정은 재정부에 넘기기로 하다.



교육부 결의사항(안)


1. 조직을 허락하다.   
   1) 부장 : 윤미호 목사 (전남노회)
   2) 서기 : 조진행 목사 (군산노회)


2. 안건심의
   1) 총회 실행위원회가 헌의한 2004년도 총회교육원 사업계획(안) 헌의의 건(회의서류 159쪽)은 가결하다.
 
  2) 한국기독교장로회신학연구소 이사회가 헌의한 한국기독교장로회신학연구소 2004년도 사업계획(안) 헌의의 건(회의서류 167쪽)은 가결하다. 

  3) 영성수련원(예닮의 집) 운영위원회가 헌의한 영성수련원(예닮의 집) 사업계획(안) 심의 헌의의 건(회의서류 171쪽)은 가결하고, 재정은 재정부로 넘기기에 하다.

   4) 총회 실행위원회가 헌의한 교단 교재사용 의무화를 위한 헌의의 건(회의서류 176쪽)은 "교단 교재사용을 권장하기로 하다"로 수정하여 가결하다.



사회부 결의사항(안)


1. 조직을 허락하다.
   부장 : 김봉규 목사 (군산노회)
   서기 : 배태진 목사 (광주노회)


2. 안건심의
   1) 헌의위원이 헌의한“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관한 공동성명서”(한국기독교장로회, 대한예수교장로회, 미국장로교) 추인 헌의의 건(회의서류 178쪽-190쪽)은 가결하다.
 
  2) 교회와 사회위원회가 헌의한 제88회 총회 선언서 채택 헌의의 건(회의서류 191쪽, 추가회의서류 12쪽-15쪽)은 가결하다.

   3) 평화·통일위원회가 헌의한 제88회 총회 회기 중 조선그리스도교련맹과 함께‘평화를 위한 기도회’의 공동 개최를 위한 활동 헌의의 건(회의서류 191쪽)은 가결하다.

   4) 교회와 사회위원회가 헌의한 사회선교정책협의회 개최 헌의의 건(회의서류 192쪽)은 가결하다.

   5) 교회와 사회위원회가 헌의한 국가보안법 및 사회 제반 악법 개폐를 위한 계속 활동 헌의의 건(회의서류 192쪽)은 가결하다.

   6) 평화·통일위원회가 헌의한 중국 명시촌 사업의 효과적 정리를 위한 헌의의 건(회의서류 193쪽)은 가결하다.

   7) 평화통일위원회가 헌의한 평화와 통일을 지향하는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사업 계속 전개 헌의의 건(회의서류 194쪽)은 가결하다.

   8) 평화통일위원회가 헌의한 북녘 동포를 위한 나눔 사업 계속 전개 헌의의 건(회의서류 195쪽)은 가결하다.



신도부 결의사항(안)


1. 조직을 허락하다.   
   1) 부장 : 오동근 장로 (서울노회)
   2) 서기 : 정광화 목사 (대구노회)


2. 안건심의
   1) 신도위원회가 헌의한 "2004년 신도회 지도자 교육 프로그램 개최의 건"(회의서류 196쪽)은 가결하고 재정 청원은 50만원을 증액한 350만원을 재정부에 넘기기로 하다.



재정부 결의사항(안)


1. 조직을 허락하다.
   1) 부장 : 김응남 장로 (서울동노회)
   2) 서기 : 권오달 장로 (충남노회)


2. 안건심의
    1) 총회 재정위원회가 헌의한 2004년도 예산안 헌의의 건(회의서류 197쪽)은 원안대로 가결하다. 
      (1) 2004년도 총회 일반회계 예산(안)
      (2) 2004년도 선교기금 특별회계 예산(안)
      (3) 2004년도 인권위한 헌금 특별회계 예산(안)
      (4) 2004년도 출판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5) 2004년도 생활보장제 헌금 특별회계 예산(안)
      (6) 2004년도 평화통일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7) 2004년도 선교자료센타 특별회계 예산(안)
      (8) 2004년도 해외선교후원금 특별회계 예산(안)
      (9) 2004년도 산하기관 전도금 예산(안)
  
   2) 총회유지재단이사회가 헌의한 "2004년 총회유지재단 예산(안) 심의의 건"(회의서류 212쪽)은 가결하다.

   3) 가나다유지재단이사회가 헌의한 "2004년 가나다유지재단 예산(안) 심의의 건"(회의서류 213쪽)은 가결하다.
  
   4) 총회 연금재단이사회가 헌의한 "2004년 총회 연금재단 예산(안) 심의의 건"(회의서류 214쪽)은 가결하다.
  
   5) 사회복지법인 한기장복지재단이사회가 헌의한 "2004년 총회 사회복지법인 한기장복지재단 예산(안) 심의의 건"(회의서류 217쪽)은 가결하다.
  
   6) 총회재정위원회가 헌의한 "2004년 총회교육원 예산 계획(안) 헌의의 건"(회의서류 219쪽)은 가결하다.
  
   7) 기장신학연구소이사회가 헌의한 "2004년 총회 기장신학연구소 예산(안) 심의의 건"(회의서류 232쪽)은 가결하다.
  
   8) 전북동노회가 헌의한 전북동노회 제100회 기념 교회개척을 위한 재정보조 요청 헌의의 건(회의서류 234쪽)은 노회로 하여금 모금하도록 가결하다.
  
   9) 강원노회가 헌의한 "희년 기념교회 개척자금 지원 헌의의 건"(회의서류 234쪽)은 노회로 하여금 모금하도록 가결하다.
 
  10) 군산노회가 헌의한 "군산 외국인노동자 선교 센타의 총회선교자금 지원요청 헌의의 건"(회의서류 235쪽)은 총회 일반회계 지원사업비에서 350만원을 지원하기로 가결하다.
 
  11) 교회와 사회위원회가 헌의한 "한국종교계 사회복지 대표자협의 교단분단금 요청 헌의의 건"(회의서류 236쪽)은 총회 일반회계 지원사업비에서 300만원을 지원하기로 가결하다.
  12) 교회와 사회위원회가 헌의한 "생명회복운동 계속을 위한 재정지원 헌의의 건"(회의서류 237쪽)은 인권 위한 헌금 특별회계에서 120만원을 지원하기로 가결하다.
 
  13) 기장신학연구소이사회가 헌의한 "신학연구소를 비롯한 총회산하기관 급료체제 정상화를 위한 헌의의 건"(회의서류 237쪽)은 부결하다.
 
  14) 총회 실행위원회가 헌의한 "총회 교육원 교육사업 자립대책을 위한 특별회계 신설 헌의의 건"(회의서류 238쪽)은 부결하다.
 
  15) 대구노회가 헌의한 "총회희년 기념교회 설립요청 헌의의 건"(회의서류 75쪽)은 노회로 하여금 모금토록 하기로 가결하다.
 
  16) 선교위원회가 헌의한 "개척교회 예배용 악기의 계속 지원사업 헌의의 건"(회의서류 154쪽)은 총회일반회계 개척교회 피아노 지원비에서 2000만원을 지원하기로 가결하다.
 
  17) 해외선교협력위원회가 헌의한 한국교회-미국교회간 선교협의회(기장, 예장통합, 미국장로교회) 개최허락 헌의의 건(회의서류 158쪽)은 해외선교후원금 특별회계에서 지원하기로 가결하다.
 
  18) 신도위원회가 헌의한 "2004년 신도회 지도자교육프로그램 개최의 건"(회의서류 196쪽)은 총회 일반회계 지원사업비에서 350만원을 지원하기로 가결하다.
 
  19) 영성수련원(예닮의 집)운영위원회가 헌의한 "영성수련원 재정 지원의 건"(회의서류 171쪽)은 총회 일반회계 지원사업비에서 600만원을 지원하기로 가결하다.



 본회의 신안건


 1) 사회부가 헌의한 이라크 전투병 파병반대에 관한 건은 아래와 같이 가결하다.
     (1) 총회기간중 임원들이 "이라크 파병 반대"에 관한 기자회견을 할 일
     (2) 총회 이름으로 "미국의 명분없는 이라크 전쟁에 한국군 전투병 파병을 반대한다"라는 성명서를 채택하고 성명서를 낭독한 일.
     (3) 이라크 파병반대 100만 명 서명운동에 적극 동참하고, 제88회 총회 총회원 전원이 서명에 참여할 일


  2) 사회부가 헌의한 태풍 "매미" 등 기상재해로 피해를 입은 교회와 사람들을 위한 활동은 아래와 같이 가결하다.
     (1) 교단 산하 전 교회가 9월 28일(주일)을 함께 기도하고 특별헌금을 할 일
     (2) 이를 위해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각 노회 임원들이 제88회 총회가 폐회하는대로 노회 산하 각 교회를 독려해서 적극 참여하도록 할 일
     (3) 9월 18일(목) 회무시간중 기상재해를 입은 교회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총회원 전원이 특별헌금을 해주실 일"
  
   3) "총회 연금 미가입자 구제방안의 건"은 총회 연금재단이사회에 맡겨 처리하기로 하다.
   4) "총회 총무 선거와 관련된 총회 선거제도 개선의 건"은 총회 선거관리위원회를 거쳐 실행위원회에 맡겨 처리하기로 하다. 
  
   5) "총회회관 건축추진과 관련하여 총회 재산처분 등 제반 과정에 대한 해명과 진실규명을 위한 특별감사 실시의 건"은 총회 실행위원회에 넘겨 다루기로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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