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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회관 건축 문제제기에 대하여

관리자 2004-05-17 (월) 00:00 19년전 3441  

총회회관 건축 문제제기에 대하여


      하나님의 은총이 교단과 산하교회, 목회자,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기도 드립니다.


      제88회 (새 역사 희년) 총회의 결의에 따라 구성된 총회회관건축위원회는 지난 수년간 심도 깊게 논의되었고, 총회의 결의를 통해 기장 새 역사 희년 기념사업으로 명명된 총회회관 건축사업을 위해 기도하며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장의 미래를 준비하는 절체절명의 사업이며, 우리 기장에 소속한 모든 교회와 교인들의 염원을 담아 이루어진 일입니다. 총회 또한 이 사업의 중차대함을 누차 강조하며 위원회로 하여금 "총회회관 건축"과 관련한 모든 의견을 개진하고, 이를 포용하는 가운데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 또한 우리 기장 모든 가족들의 보금자리요, 선교의 중심기지가 될 총회회관을 건축함에 있어 단 하나의 흠과 티도 없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려질 수 있는 건축이 되게 하고자 절차적 투명성과 전 기장인의 공감대 확보를 위해 주력하였습니다.


      그러던중, 지난 2003년 5월부터 "교육원 보존을 위한 대책위원회"라는 임의명칭의 모임이 조직되어 총회회관 건축에 대한 제반사항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전 총회회관 건축추진위원회(위원장 故 김경식 목사)는 단 하나의 의문제기도 남기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에 따라 교단의 화합과 평화가 우선이라며, 새 역사 희년 기념일인 2003년 6월 10일에 맞추어 예정되었던 "총회회관 건축기공식"을 연기하고 선의의 노력을 다하여 의견을 수렴해 나갔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88회 (새 역사 희년) 총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전 위원장과 위원들의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교육원 보존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구체적인 대안조차 제시하지 못한채 뜻을 같이하는 이들로 세를 규합하여 총회회관 건축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들은 "교육원 건물보존 설계자 선정의 문제" "뇌물수수설" "건축위원회 조직의 부당성" 등 총회의 결의자체를 부정하는 의혹제기는 물론, 사업에 불법적인 요소가 개입된 듯한 표현들을 사용함으로써 "총회회관 건축추진위원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총회와 총회회관 건축을 염원하는 수많은 기장인들의 마음에 상처와 흠집을 남기고 말았습니다.
      결국 몇몇 노회들이 단 한 점의 허물도 없는 총회회관 건축을 바라는 마음에서 헌의안건을 상정함으로써 제88회 총회는 총회회관 건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해 주었습니다.


  1. 공천위원회에서 총회회관 건축위원회를 20명으로 다시 공천하여 총회 회관 건축 업무를 추진하도록 한다(공천기준 - 총회유지재단이사회 파송 2인, 건축전문가, 총회대표로 하되, 노회를 감안하여 공천한다).


  2. 특별감사를 선정하여 그동안 총회회관 건축을 둘러싸고 제기된 여러 의혹들과 유포된 비리 문제에 대하여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사실을 규명한다.


      제88회 총회 정기 실행위원회는 한상남 목사, 추병국 장로, 박천환 장로로 특별감사를 구성하고 총회회관 건축과 관련된 지금까지의 모든 과정을 특별 감사하도록 결의하였습니다. 이에 특별감사는 지난 2003년 12월 8일부터 10일까지 일부에서 제기한 문제들과 건축관련 모든 업무를 감사하고, 지난 2004년 총회 임시 실행위원회를 통해 보고한 후 인준 받았습니다.
     또한 총회 공천위원회의 공천보고도 인준하여 새로이 "총회회관 건축위원회"가 조직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총회가 허락한 모든 절차에 입각하여 전 기장인의 합의에 따라 진행될 총회회관 건축의 토대가 확보되었습니다. 새로 구성된 총회회관 건축위원회는 총회회관 건축을 진행함에 있어 모든 의견을 열린 자세로 수용하며 이를 적극 반영할 것임을 대내 외에 천명하였고, 이는 보다 건강하고 은혜스러운 총회회관 건축의 필요성을 재확인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모임은 새로 구성된 총회회관건축위원회의 사업진행 마저도 의문을 제기하며 왜곡과 음해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다시 "총회회관건축대책위원회"라는 이름으로 문제에 문제를 잇는 형식으로 집요하게 사실을 확대과장하고 왜곡시켰으며, 이미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사항마저 문제시하며 "신뢰할 수 없는 폭로"를 계속하였습니다.
     그들은 지난 2003년 5월부터 2004년 5월 6일 현재까지 전국교회로 발송한 문서와 총회 홈페이지 "기장 게시판"을 통해 의혹제기, 선동, 음해 등을 계속하고 있으며 이는 총회회관건축위원회 위원 개인의 명예훼손은 물론, 총회의 권위를 실추시키며, 회관건축업무 중단에 따른 막대한 경제적 손실(약 15억 추정)을 야기 시키고 있습니다.


     얼마 전 교단의 산 역사이신 증경총회장단도 총회회관 건축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교단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총회회관 건축이 진정으로 산하 교회와 교역자와 성도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동참을 통해 진행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는 말과 함께 "지금은 모두가 힘을 모을 때이며, 한마음이 되어야 할 때"라고 천명하였습니다. 총회회관건축위원회는 그동안 한 점 부끄럼 없는 총회회관 건축을 위해 화평함으로 일을 진행하고자 다각적으로 노력하였으나 더 이상 이를 지체함은 총회의 귄위와 명예를 손상시키고, 대다수 기장인들의 뜻과 염원을 저버리는 것이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다시 한번 힘을 모으고 우리 기장인 모두와 함께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먼저 그동안 문제를 제기해온 여러분들께 우리의 분명한 입장을 밝히며, 총회회관 건축의 전 과정을 위해 기도하고 계신 우리 기장인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1. 임의단체인 총회회관대책위원회(위원장 허광섭 목사)는 총회회관 건축을 가로막는 제반활동을 중지해야 합니다. 대다수 교회와 총회원들이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교단의 일치와 연합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2. 현재 총회회관 건축에 관한 모든 절차는 내규에 따라 공개적이며 투명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문제, 의혹, 비리가 있다면 정식절차를 통하여 총회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총회가 결의하고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 일방적인 음해와 문제제기, 이를 방해하는 행위는 교단의 권위와 기장인들의 바램을 저버리는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3. 총회가 공천위원회를 통하여 새로이 구성한 총회회관 건축위원회는 총회가 부여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헌신하고 있으며 어떤 비리나 업무상 재정상의 손실을 범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전 총회회관 건축추진위원회에 제기된 여러 가지 문제도 총회 특별감사를 통해 문제없음으로 보고되었고 총회 실행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이를 인준하였습니다.

 4. 우리 기장 총회회관 건축은 모든 기장인의 염원이요 바램입니다. 그동안 전국교회 성도여러분과 목사님, 장로님들게 심려를 끼쳐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진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미숙한 점이 있을수는 있었으나, 결코 의혹이 될만한 비리나 손실은 없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바라기는 "우리 기장 1인 1만원 온가족 헌금"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총회회관 건축사업을 널리 알려주시고, 기도로 함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교회 목사님, 장로님, 성도님!
지금 총회회관건축위원회는 여러 가지로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총회회관 건축의 대업은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진행하기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책위원회"라는 명칭으로 "반대를 위한 반대" "아니면 말고"식의 폭로를 거듭하고 있는 일부 인사들의 부적절한 방해행위가 크나큰 시련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을 사실 그대로 바라보고, 이해하지 못하는 불신의 근원이 해소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으며,  교단의 발전과 총회의 권위가 바로서는 총회회관 건축이 이루어지길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당당히 맞서며,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기장인 모두가 함께 기도해주시고, 협력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랑스런 기장 새 역사 희년의 아름다운 열매가 될 총회회관 건축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기장에게는 새로운 출발의 도약대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기장 모든 교회와 교역자, 성도들의 자부심과 긍지가 담긴 아름다운 총회회관을 건축하는 일에 우리의 모든 힘과 정성을 다 할 것입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전 위원장 김경식 목사님의 금품수수설은 사실무근이며, 중상모략입니다. 또한 토지 매각에 대한 문제제기도 분명한 사유에 근거하여 투명하게 처리된 것입니다. 이를 해명하며, 사실관계의 이해를 돕고자 "카나다유지재단이사회 답변서"를 첨부합니다.


감사합니다.


                                                             2004.  5.  20
 
                                                               총회회관 건축위원회
                                                               위 원 장    전   병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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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나다유지재단이사회 답변서


 임의단체인 총회회관건축관련 대책위원회에서 제기한 문제에대한 답변


(1) 총회유지재단이사회 정관 제21조, 제30조에 규정한 정관개정절차를 밟지아니하고 문서를 제작하여 관계당국에 신청하였다.
  
(답변)/ 제30조 "이 정관은 이사정수의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총회승인을 거쳐
          문화관광부 장관의 허가로 변경할수있다로되어있음."
          본재단은 2001년7월24일 이사회에서 연희동재산매각을 결의하였고(7명중5명참석
          하고. 5명찬성결의) 제79회총회부터 88회까지 매년 총회회관건축과관련한
          헌의안 과 이사회보고로 총회승인을 받았으며,
          2003년 5 월23 일 기본재산처분허가서를 주무관청에서 받았음.
          (88회총회회의록P7-19쪽참조)
         
(2) 토지매각을 위하여 정관변경불법으로 하여 2003년 4월18일오후1시 총회교육원에서
   이사회를 하지아니하고 이사회회의록을 제출하였다.
  
(답변)/ 정관변경은 적법하게 절차를 거쳐 신청하였고  신청서중 교육원이사회가
          없었는데 이사회의록을 제출한것에 대한 사유는
          2001년7월24일 이사회에서 총회회관건축재원마련을 위해 연희동3000평을 연세
          대학교에 매각하기로결의함.
          매각의 업무와 내용을 이사장과 상임이사에게 위임하기로 결의함.
          그리고 매각후 2003년 8월 5일이사회에서 추인절차를 밟았고 제88회총회에
          기본재산처분보고를 하였음.
          또 이사회회의록 장소와 일자는 위임받은 이사들이 교육원에서 처분에 대한
          의논을 하였고 카나다유지재단 주사무소가 총회교육원으로 되어있어 그렇게
          이사회의록을 작성하였음.
          실질적 이사회일자(2001년7월24일)와 관청에 신고된 이사회일자(2003년4월18일)
          다른 것은 주무관청허가를 위하여 이사회결의일자가 너무 오래되어 부득이
          본건을 위임받은이사들이 논의한 일자와 장소를 이사회의록에 사용하였음
          이 점에 대하여는 잘못된일로 사료되고 부득이하고 편의를 위한일로 의도적이
          아니며 이에 따른 손실도 없음을 보고함


(3)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서명이없음.
        
 (답변)/ 총회사무국에 보관된 재산처분신청서복사본에는 이사들의 직인이 없음
                 이는 서울시 문화과에 제출하기전 기안할 때 복사하여놓고 서울시에
                 제출하는 서류에만 직인을 찍어 보낸것임.
                 서울시문화과에 의뢰하여 제출한 서류를 확인하고 복사하여 보관하고 있음.


(4)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매도인 이사장성명이 기재되지아니하였다.
   
(답변)/ 이름을 기재하는 것이 통상적이지만  이사장 이름을 기입하지아니해도 법적
           으로 매매계약상 문제가 없으며 법원에 등기할때는 법인명과  법인번호만
           등재하기때문임.
           매매계약서는 연세대학측에서 작성하였고 양 법인 이사장이 직인날인하였음.


(5) 법인정관변경 허가신청서 발행자가 이사장 임광의로 신청하였으나 2003년3월23일 자로 해임한 이사임.
   
(답변)/ 총회공천을 받아도 법적임기가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직을 유지함.
           그래서 법적인절차시에는 현재 등기이사의 명의를 사용함.
           2002년 3월임기만료된 이사들이 1년의 시기를 지나도록 등기를 못한이유는
           제 86회총회공천이사중  공천규정에 안맞아 총회에서 반려되어  재공천을 하여
           제 87회총회에서 재 공천되었고  이 때문에 카나다연합교회재단이사변경신청이
           1년늦게 등기되었음.
           이 와중에 재산매각이 이루어 졌고 재산매각시점에서 서류를 작성하여야
           하기 때문에 전임이사장과 전 이사들의 이름으로 등재된것임.



   이상의 보고내용을 답변드리며 제기된 모든 문제는 단지 이사회와 총회에서 승인된
   연희동 재산매각의건을 주무관청에 승인을 받고자 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선의적인
   일로 양해사항으로 이해를 바라며 재산상의 불이익이나 의혹이 전혀없음을
   답변드립니다.
   예로하나 설명하면 총회유지재단에 가입된 400여 교회의 재산을 처분할때에도
   일일이 승인후 하기에 문제가있어 변경시 우선 행정적처리를 선행하여주고
   추후에 이사회 승인과총회 승인을 받는것입니다.
   이점을 양지하여 주기바랍니다.


                                 
                           재단법인카나다재단이사회
                          
 



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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