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장로회 제89회 총회 선거등록 공고
한국기독교장로회 제89회 총회에서 실시될 총회장, 부총회장(목사1인, 장로 1인), 총회총무 후보자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다음에 게재된 후보자의 이력은 본인이 기록한 것을 그대로 전재한 것입니다.
1. 총회장 후보 (1인)
김 동 원 목사 (서울북노회)
2. 부총회장(목사) 후보 (2인)
기호 1번 - 박 원 근 목사 (서울남노회)
기호 2번 - 임 광 의 목사 (충북노회)
3. 부총회장(장로) 후보 (3인)
기호 1번 - 박 덕 재 장로 (서울남노회·가리봉교회)
기호 2번 - 안 국 장로 (전남노회·용학교회)
기호 3번 - 유 근 준 장로 (익산노회·신동교회)
4. 총회총무 후보 (4인)
기호 1번 - 윤 길 수 목사 (경기중부노회)
기호 2번 - 김 종 무 목사 (대전노회)
기호 3번 - 정 보 영 목사 (서울노회)
기호 4번 - 김 용 환 목사 (부산노회)
본 교단이 실시하는 선거는 공영선거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시행세칙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에 의거하여 후보자, 개인, 노회는 일체 득표활동을 금합니다.
제16조 (후보자 규제)
불법 선거운동을 한 증거가 확실한 자는 본 위원회 재적 과반수의 결의로 주의, 경고, 1 - 3년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정지할 수 있다.
제17조 (규제조치)
경고 이상의 결정은 본인에게 통보하고 총회 회보에 공고한다.
제18조 (규제사항)
본 위원회가 규제대상으로 하는 불법 사례는 아래와 같다.
(1) 노회 또는 총대회의의 후보 추대 또는 추천을 위한 모임
(2) 선거와 관련된 금품수수, 숙식 및 교통 편의제공 등
(3) 총회, 노회, 기타 단체에 대한 이례적인 기부 행위와 일체의 집회 방문 및 대리인 참석
(4) 선거와 관련하여 교회 위신을 크게 손상시키는 행위 등
제19조 (신고)
불법행위의 신고는 기명을 원칙으로 하며 무기명일지라도 근거를 제시하여 신고하면 조사 처리해야 하고, 신고가 없어도 사안에 따라 위원회의 재량으로 소환, 조사할 수 있다.
2004년 8월 2일
한 국 기 독 교 장 로 회 총 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전 병 금
* 자세한 사항과 후보자 이력, 후보자 소견서는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기장게시판]에 게재하였사오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회 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