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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회 총회 선거등록 공고

관리자 2004-08-07 (토) 00:00 19년전 3410  
한국기독교장로회 제89회 총회 선거등록 공고


 

   한국기독교장로회 제89회 총회에서 실시될 총회장, 부총회장(목사1인, 장로 1인), 총회총무 후보자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다음에 게재된 후보자의 이력은 본인이 기록한 것을 그대로 전재한 것입니다.

1. 총회장 후보 (1인)
      김  동  원  목사 (서울북노회)        

  
2. 부총회장(목사) 후보 (2인)      
   기호 1번 - 박  원  근 목사 (서울남노회)       
   기호 2번 - 임  광  의 목사 (충북노회)  


3. 부총회장(장로) 후보 (3인)
   기호 1번 - 박  덕  재 장로 (서울남노회·가리봉교회) 
   기호 2번 - 안      국 장로 (전남노회·용학교회)  
   기호 3번 - 유  근  준 장로 (익산노회·신동교회)      

   
4. 총회총무 후보 (4인)        
   기호 1번 - 윤  길  수 목사 (경기중부노회)           
   기호 2번 - 김  종  무 목사 (대전노회)
   기호 3번 - 정  보  영 목사 (서울노회)
   기호 4번 - 김  용  환 목사 (부산노회)   

 

  본 교단이 실시하는 선거는 공영선거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시행세칙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에 의거하여 후보자, 개인, 노회는 일체 득표활동을 금합니다.

 

제16조 (후보자 규제)
   불법 선거운동을 한 증거가 확실한 자는 본 위원회 재적 과반수의 결의로 주의, 경고, 1 - 3년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정지할 수 있다.


제17조 (규제조치)
   경고 이상의 결정은 본인에게 통보하고 총회 회보에 공고한다.


제18조 (규제사항)
   본 위원회가 규제대상으로 하는 불법 사례는 아래와 같다.
   (1) 노회 또는 총대회의의 후보 추대 또는 추천을 위한 모임
   (2) 선거와 관련된 금품수수, 숙식 및 교통 편의제공 등
   (3) 총회, 노회, 기타 단체에 대한 이례적인 기부 행위와 일체의 집회 방문 및 대리인 참석
   (4) 선거와 관련하여 교회 위신을 크게 손상시키는 행위 등


제19조 (신고)
   불법행위의 신고는 기명을 원칙으로 하며 무기명일지라도 근거를 제시하여 신고하면 조사 처리해야 하고, 신고가 없어도 사안에 따라 위원회의 재량으로 소환, 조사할 수 있다.


                                          2004년  8월  2일

 

                                                    한  국  기  독  교  장  로  회  총  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전   병   금

 

* 자세한 사항과 후보자 이력, 후보자 소견서는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기장게시판]에 게재하였사오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회 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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