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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선거공고

관리자 2005-06-27 (월) 00:00 18년전 3483  

선   거   공   고


     총회 선거관리위원회는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 규칙」제3장 제8조 1. 2.와「선거관리위원회 시행세칙」에 의거하여 제90회 총회 총회장, 부총회장(목사 1인, 장로 1인) 선거 관리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총회장, 부총회장(목사 1인, 장로 1인) 후보자는「선거관리위원회 시행세칙」제4조에 의거하여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본인이 직접 등록하여야 한다.

    1) 제출서류
       (1) 후보등록신청서 1부 (소정양식)
       (2) 이력서 2부(사진 첨부) - 학력, 경력을 포함한 10가지 이내의 사항 기재         
       (3) 최종 학력 증명서 1부
       (4) 주민등록등본 1부
       (5) 시무교회현황보고서 1부 (소정양식)
       (6) 반명함판 사진 2매
       (7) 소견서 1부(200자 원고지 5매 이내)      
    2) 등록마감 : 2005년 7월 29일(금) 오후 5시 까지
    3) 제 출 처 :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본부
        (서울시 강북구 수유6동 산76 아카데미하우스 ☎ 02-3499-7609 / 담당 : 이은정 목사)      
            
 참고자료
  1. 선거관리위원회 시행세칙
      제 4 조 (후보자 등록)          
         총회장, 부총회장, 총회총무 후보자는 7월말까지 본인이 등록한다.
      제 5 조 (후보자 등록공고)
        위원장은 등록된 총회장, 부총회장, 총회총무 후보자의 성명, 연령, 소속노회, 직분, 경력과
        총회 규칙에 규정한 의무사항 이행 여부를 총회 회보와 선거 홍보물 및 총회 홈페이지에 공고
        한다.
      제 18 조 (후보자 규제)
         불법 선거운동을 한 증거가 확실한 자는 본 위원회 출석 과반수의 결의로 주의, 경고, 1-3년
         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정지할 수 있다.
      제 19 조 (규제조치)
         경고 이상의 결정은 본인에게 통보하고 총회 회보에 공고한다.
      제 20 조 (규제사항)
         본 위원회가 규제 대상으로 하는 불법 사례는 아래와 같다.
          1) 선거공고 90일전 선거운동 및 금품수수, 향응제공
          2) 노회 또는 총대 회의의 후보 추대 또는 추천을 위한 모임
          3) 선거와 관련된 금품수수, 숙식 및 교통편의 제공 등
          4) 총회, 노회, 기타 단체에 대한 이례적인 기부 행위와 일체의 집회 방문 및 대리인 참석
          5) 선거와 관련하여 교회 위신을 크게 손상시키는 행위 등
      제 21 조 (불법으로 당선된 자에 대한 처리)
         규정을 어기고 당선된 자는 위원회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당선 무효됨을 총회 실행위원회에
         보고하고, 재판국에 회부한다.
      제 22 조(신고)
         불법행위의 신고는 기명을 원칙으로 하며, 무기명일지라도 근거를 제시하여 신고하면 조사
         처리해야 하고, 신고가 없어도 사안에 따라 위원회의 재량으로 소환, 조사할 수 있다.


2005년  6월  1일

한 국 기 독 교 장 로 회 총 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김옥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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